<단독> SM그룹 우오현 회장, 총리 동생에…대통령 동생도 품었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7.01 08:58:41
  • 호수 1225호
  • 댓글 0개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친동생 문재익씨가 SM그룹 해운 계열사인 KLCSM서 선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일요시사>는 SM그룹이 이낙연 총리의 동생 이계연씨를 삼환기업 대표이사로 영입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권력서열 1, 2위의 동생들을 영입한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정치권 인맥에 눈길이 쏠린다. 
 

재계 순위 35위에 올라선 SM그룹이 ‘재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인수합병(M&A)을 무기로 사세를 빠르게 확장한 결과다.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처음 편입된 SM그룹은 2년 만에 재계 순위가 46위서 35위로 뛰어올랐다. 

어느새 재계 35위
M&A로 사세 확장

자산 규모도 2017년 7조원에서 2018년 8조6000억원, 2019년 9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자산 9조8000억원을 기록한 SM그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준대기업(자산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또 최근 SM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설’이 나오면서 큰 이목을 끌었다. 

<일요시사>의 취재를 종합하면 SM그룹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친동생들이 재직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동생 문재익씨가 지난해부터 SM그룹 계열사인 KLCSM(이하 케이엘씨SM)서 선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케이엘씨SM은 대한해운의 자회사로 SM그룹 해운 계열사들의 선박·선원 관리 운송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선박 관리 전문업체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케이엘씨SM의 사내이사로 등재돼있기도 하다. 
 

▲ 우오현 SM 회장

문씨는 지난해 케이엘씨SM 선장 경력 공채에 모집해 입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씨는 케이엘씨SM에 소속돼있지만, 현재는 대한해운 선장으로 파견 근무하고 있다는 게 해운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대한해운 벌크선 선장으로 일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문씨가 대통령의 친동생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많은 해운 기업이 선원 인사나 운송지원을 전담하는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넷째 동생 문재익  
SM그룹 해운계열사 선장으로 근무

SM그룹 측은 ‘문씨가 SM그룹 해운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SM그룹 관계자는 “(문씨가)케이엘씨SM에 선장으로 재직 중이다. 전 직장서 정년퇴임한 이후 선장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문씨가 대통령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은 채용 공고 과정에 누구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문씨의 정확한 입사 시점은 파악되지 않지만, 해운업계와 SM 내부 인사는 문씨가 지난해 5∼6월부터 근무했다고 전했다. 문씨는 케이엘씨SM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SK해운에 근무한 바 있다. SK해운 관계자는 “문씨는 지난해 퇴사했다. 정확한 퇴사 날짜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남4녀 중의 장남이고, 문재익씨는 넷째 동생이다. 문씨는 한국해양대 해사학부 78학번으로 평생 상선의 선장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당시, 동생 문씨를 크게 혼낸 일화는 유명하다.

문씨 있는
KLCSM은?

2007년 3월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자, 문씨가 승선했던 STX는 그를 해상직에서 육상직 요직으로 발령을 냈다. 당시 이 소식을 들은 문 대통령은 문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를 그렇게 대우해도 너희(STX) 회사에 도움 줄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 다시 배를 타러 나가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형의 호통에 문씨는 회사에 보직 변경을 신청했고, 다시 바다로 나갔다. 

SM그룹에는 총리의 친동생도 근무하고 있다. SM그룹은 지난해 6월26일 삼환기업을 인수했으며, 곧바로 이낙연 총리의 셋째 동생 이계연씨를 삼환기업 대표이사로 선임했다(<일요시사> 1177호 ‘총리 동생의 이상한 취업 내막’ 기사 참조).
 

▲ 이계연 삼환 대표

총리 동생을 영입한 것은 우 회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6월 <일요시사> 취재 당시 삼환기업 관계자는 “(계연씨 대표이사 선임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회장님이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의 살아있는 권력 1, 2위의 친동생이 한 기업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총리 동생이 같은 기업서 근무하고 있는 건 이례적”이라며 “자칫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우 회장은 문재인정부서 활발한 경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코트라 경제외교활용포털 등에 따르면 우 회장은 2017년 방미 일정을 제외하고는 2017년 중국, 2018년 베트남·러시아·싱가포르·프랑스 등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 지난 3월 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 경제사절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정당한 채용
 누군지 몰라”

우 회장은 문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기도 했다. 지난 1월22일 청와대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우 회장은 SM상선 회장으로 참석해 문 대통령에게 해운업 경기 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우 회장은 “현재 국내 해운업은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이 어렵다.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건의했다. 이 자리서 즉각 문 대통령은 “추후 해양수산부장관을 통해 SM상선과 관련 현황을 듣도록 하겠다. 기업 입장서 속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후 해양수산부서 현대상선과 SM상선의 합병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해수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4월까지 해수부장관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를 살리기 위해 SM상선과 현대상선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삼환기업 역시 이계연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후 공공사업 수주전서 두각을 나타났다. SM그룹에 따르면 삼환기업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약 3000억원의 공공사업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삼환기업 연간 매출(2660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업계에선 삼환기업의 약진에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직접 영입한 이계연 대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낙연 총리 동생은 건설계열 대표 
권력서열 1·2위 친동생 모두 영입

그동안 SM그룹의 급성장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했다. 10년 사이 급성장한 SM그룹은 재계서 알아주는 M&A 전문기업이 됐다. 특히 박근혜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SM그룹은 법정관리(회생절차) 기업들을 연달아 인수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2013년 대한해운 ▲2014년 동양생명과학 ▲2015년 솔로몬신용정보 ▲2016년 성우·태길종합건설·동아건설산업 ▲2017년 경남기업 ▲2018년 삼환기업 등이 그들이다. 

우 회장은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경제사절단에 단골로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한 이후 같은 해 5월 미국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라오스까지 총 21차례 경제사절단과 동행했다. 이 가운데 SM그룹이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횟수는 15차례나 된다.
 

우 회장이 참여한 경제사절단은 2013년 미국·베트남·인도네시아·유럽, 2014년 인도·스위스·독일·중앙아시아·캐나다, 2015년 중남미 4개국, 2016년 이란·몽골 등이다. 2014년 10월 이탈리아부터는 우 회장의 딸 우연아 부사장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당시 중견기업이었던 SM그룹이 대기업 자격으로 경제사절단에 포함돼 뒷말이 적지 않았다.

“그를 주목하라”
 정치인맥 눈길 


우 회장은 박 대통령과도 직접적인 인연이 있다. 2014년 7월 중견기업연합회 출범식서 우 회장은 헤드 테이블에 함께 앉은 박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했고,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즉석 수용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려 주변을 놀라게 했다. 이 때문에 우 회장의 행보가 정치권 인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우 회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권과 스킨십을 늘려 SM그룹을 키워온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니냐”고 분석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우오현 회장의 기막힌 타이밍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남선알미늄 지분 2.27%를 매도하면서 수백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남선알미늄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이 SM그룹 계열사 삼환기업 대표이사로 근무해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된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 회장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SM그룹 계열사인 남선알미늄 주식 250만644주를 장내 매도했다. 평균 처분단가는 주당 4219원으로 총 105억5000만원어치를 현금화시켰다. 매도 후 지분율은 4.42%서 2.15%로 낮아졌다. 

회사 측은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투자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최근 주가 급등으로 가격이 ‘꼭지’에 이른 시점에 주식을 매도한 것은 투자금 확보라기보다 차익 실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남선알미늄은 정치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최근 주가가 급등했다. SM그룹 계열사인 삼환기업의 대표이사인 이계연씨가 이 총리의 동생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설문조사서 이 총리가 유력 후보로 떠오르자 남선알미늄 주가는 지난 5월16일 상한가(28.39%)를 찍었다. 

우 회장이 지분을 팔기 전날인 지난 10일 주가는 4310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올 들어 52%, 저점이었던 지난해 10월보다 344% 오른 가격이었다. 

우 회장이 지분을 매도하기 시작한 지난 11일부터 주가 하락이 시작됐다.

매도 기간(11∼17일) 동안 주가는 4310원에서 4080원으로 230원(5.3%) 하락했고, 지분 매도 공시가 나온 다음 날인 19일에는 전일 대비 75원(1.92%) 떨어진 3835원에 거래됐다. 장 초반에는 한때 7%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창>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