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17 11:34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16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2년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민간투자사업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무책임한 정책 남발에 대해 사법부가 최초로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주민소송단 안홍택 공동대표는 대법 확정 판결 후 기자들에게 “오랫동안 (소송해 온) 주민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 (이번 판결이) 지방자치단체들이 허투루 예산을 부풀려 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용인경전철 사업은 지자체가 잘못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의 세금을 특정 사업자에게 준 대표적인 방만 경영 사례”라며 “‘애먼 돈’이라는 오명을 썼던 혈세 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민 손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주민소송단이 낸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무리한 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용인경전철은 하루 평균 3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다. 하지만 현재 다단계 민간위탁 운영으로 한 해 100억원 이상의 세금과 이자상환·다단계 운영에서 발생하는 부가비용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용인경전철 ‘조기 상환 금지 협약’이 끝난다. 용인경전철차량기지 노동조합은 ‘용인경전철 공영화’를 내년 목표로 설정했다. 용인경전철은 2013년 4월26일 개통했다. 운행구간은 ‘기흥역-동백-행정타운-전대·에버랜드’이며, 총 노선 길이는 18.143㎞다. 차량은 1량 1편성으로 30량, 캐나다 봄바디어사의 철제 차륜으로 승차 정원은 133명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용인경전철이 지나가는 용인시 처인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중·전철이 지나가지 않는다. 초기 사업계획대로 노선을 확장하면 용인시민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공공교통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용인경전철이 공공교통으로 성장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2011년 김학규 전 용인시장은 용인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안전상의 이유로 준공검사를 반려했고, 용인시는 30년간 민간위탁 운영을 맡았던 캐나다 봄바디어사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그 결과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