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온상’ MG새마을금고에 칼 빼든 정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8.28 06:27:19
  • 호수 1546호
  • 댓글 1개

‘비리 백화점’ 이 참에 손 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MG새마을금고가 횡령, 배임, 사기, 불법 대출 등 다양한 금융사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역 금융기관이 신뢰를 무너트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MG새마을금고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대상으로 지정해 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제보에 따르면, 경기도 군포시 금정새마을금고를 포함한 3개 새마을금고가 평택시 주택공사 용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중개자 이모씨를 통해 공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A 회사를 바지 회사로 세워 토지 매매대금과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기존의 이자 및 세금 등을 공사비 일부에서 상환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결국 공사비는 바닥 났고, ‘빚 잔치’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억 사고

제보자 U씨는 지난해 3월 시행사 대표와 계약을 체결하고 1차 분양 광고액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받아 업무를 진행했다. 이후 5월경 시행사 측은 금정새마을금고 김모 전무, 세화새마을금고 최모 과장 등과 만나 ‘공사 자금이 부족해 자금을 우선 투입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공사가 어려워졌다고 통보했다.

1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김 전무와 이씨는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의 또 다른 부실채권을 활용해 U씨가 근무하는 회사를 끌어들여 매매하게 해 2억여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 송화리 신축 현장에 자금을 투입하게 했다.


김 전무는 U씨에게 부실채권 원금 103억원을 갚는 조건으로 부동산 7개 호실을 매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무 측으로부터 약속이행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U씨는 밝혔다. 같은 시기 이씨와 김 전무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부실채권에 대해 U씨에게 “사업성이 좋다는 말을 들었다. 은행에서 대출은 문제없다”며 U씨 회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대출이 이뤄졌다.

통상 공매 물건을 계약할 때는 계약금의 10%를 지급하고 검토 후 은행 대출로 나머지 잔금의 대출을 통해 정산한다. 그러나 김 전무는 자금 계획을 짠 당일 계약금을 지급했다. 잔액은 세화새마을금고에서 약 9억원을 대출해 집행했다.

이후 금정새마을금고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공매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부채를 부담하게 해 U씨 회사에서 매매 후 부가세 약 8000만원을 다시 금정새마을금고에 주는 방식으로 손해를 처리했다. U씨는 현재 경기도 하남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U씨 회사는 은행 부실채권 총 25억여원을 떠안게 됐다. 이후 이씨와 김 전무 등은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말로 U씨를 설득해 일을 진행했다. 그렇게 U씨 회사는 송화리 현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또다시 공사비가 바닥났다.

이씨와 김 전무는 이번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의 부실채권을 통해 또다시 송화리 현장에 필요 공사 자금을 준비하는 돌려막기 행위를 한다.

금정새마을금고는 청천동 다세대 신축 공사 현장을 인수해 건축주가 되고 요양원 개발로 허가를 변경했다. 또 불법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비를 6억원가량 높게 측정하고 그 자금을 부족한 공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감사에 나섰다.


횡령, 배임, 사기, 불법 대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초읽기

이렇듯 새마을금고는 중개자를 통해 부실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 해결하고 담당자는 실적을 쌓는 방식을 취했다. 그 대가로 추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유용하게 하고, 자금이 떨어지면 또다시 부실채권을 활용해 대처하는 돌려막기로 추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구조적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건에서 밝혀진 금융사고 액수는 약 2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피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에서 계속되는 금융사고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이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10배 인상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대한 사고 당사자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또한 새마을금고 내부의 진행 과정일 뿐 외부의 감사나 지도·감독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U씨는 경찰에 횡령과 사기로 김 전무 등을 고소했으며 국민신문고에 ‘부실채권을 통해 필요 공사 자금을 준비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금정새마을금고는 2023년 말에 정기 검사를 받았으며 세화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정기 검사를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통상 정기 검사는 2년마다 진행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고유 권한인 외부 감사 대상이 40개 금고에 불과하기에 또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불시 검사를 강화해서라도 내부 통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금정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기성고 대출 관련 지적 사항을 받은 바 있다”며 “기성고 대출은 건물을 지으면서 공정률에 따라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데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고, 과도하게 지급한 건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인 한도라고 해서 특정 차주에게 지나치게 대출을 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자산 건전성 분류를 하는 것에 이어 엄격하게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2023년 12월 마지막 정기 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화새마을금고에 관해 지난해 말, 기성고 대출 건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1970년대 설립 이래 상호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은 MG새마을금고는 금융계의 악동으로 불린다. 뇌물수수 비리로 중앙회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부실 대출이 난무해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 사태도 발생했다. 지점 통·폐합, 연체율 상승 등으로 서민 금융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감사하면 뭐하나
버젓이 사기 행각

한편, 정부는 금소법을 전 상호금융권에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 충돌이 우려된다. 지난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금소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상호금융 중에선 신용협동조합에만 적용하던 금소법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각 조합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및 결과 공표를 해당 중앙회 회장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회장에게는 조합에 대한 검사와 처분 권한을 부여하며, 조합이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감독 및 처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다. 금융 분쟁 조정 시 새마을금고는 조정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에 대해 행정제재 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장에게만 업무정지명령 또는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 통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 대상에서 새마을금고만 제외된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여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 감독은 행안부 소관이다.

그러나 금융위에 비해 금융 전문성이나 관련 인력 확보가 불충분해 건전성·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규모는 상호금융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새마을금고에서는 약 404억13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사고 규모는 29억7600만원가량으로, 전년(7억2400만원)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따라서 감독 주체 이관 외에도 ▲지배구조 개선 ▲외부 감사 강화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 등이 병행돼야 실효적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위와 행안부는 지난해 ‘건전성 감독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검사 및 정보 공유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행안부를 통해 금융당국의 지시사항을 전달받되, 중요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선 당국과 직접 소통하는 식이다.

참다 폭발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로 감독 주체 변경 시) 업무 이관 과정에서 조직적·시스템적 혼선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선 양 기관 역할이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sm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