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온상’ MG새마을금고에 칼 빼든 정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8.28 06:27:19
  • 호수 1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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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백화점’ 이 참에 손 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MG새마을금고가 횡령, 배임, 사기, 불법 대출 등 다양한 금융사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역 금융기관이 신뢰를 무너트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MG새마을금고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대상으로 지정해 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제보에 따르면, 경기도 군포시 금정새마을금고를 포함한 3개 새마을금고가 평택시 주택공사 용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중개자 이모씨를 통해 공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A 회사를 바지 회사로 세워 토지 매매대금과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기존의 이자 및 세금 등을 공사비 일부에서 상환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결국 공사비는 바닥 났고, ‘빚 잔치’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억 사고

제보자 U씨는 지난해 3월 시행사 대표와 계약을 체결하고 1차 분양 광고액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받아 업무를 진행했다. 이후 5월경 시행사 측은 금정새마을금고 김모 전무, 세화새마을금고 최모 과장 등과 만나 ‘공사 자금이 부족해 자금을 우선 투입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공사가 어려워졌다고 통보했다.

1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김 전무와 이씨는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의 또 다른 부실채권을 활용해 U씨가 근무하는 회사를 끌어들여 매매하게 해 2억여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 송화리 신축 현장에 자금을 투입하게 했다.


김 전무는 U씨에게 부실채권 원금 103억원을 갚는 조건으로 부동산 7개 호실을 매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무 측으로부터 약속이행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U씨는 밝혔다. 같은 시기 이씨와 김 전무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부실채권에 대해 U씨에게 “사업성이 좋다는 말을 들었다. 은행에서 대출은 문제없다”며 U씨 회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대출이 이뤄졌다.

통상 공매 물건을 계약할 때는 계약금의 10%를 지급하고 검토 후 은행 대출로 나머지 잔금의 대출을 통해 정산한다. 그러나 김 전무는 자금 계획을 짠 당일 계약금을 지급했다. 잔액은 세화새마을금고에서 약 9억원을 대출해 집행했다.

이후 금정새마을금고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공매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부채를 부담하게 해 U씨 회사에서 매매 후 부가세 약 8000만원을 다시 금정새마을금고에 주는 방식으로 손해를 처리했다. U씨는 현재 경기도 하남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U씨 회사는 은행 부실채권 총 25억여원을 떠안게 됐다. 이후 이씨와 김 전무 등은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말로 U씨를 설득해 일을 진행했다. 그렇게 U씨 회사는 송화리 현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또다시 공사비가 바닥났다.

이씨와 김 전무는 이번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의 부실채권을 통해 또다시 송화리 현장에 필요 공사 자금을 준비하는 돌려막기 행위를 한다.

금정새마을금고는 청천동 다세대 신축 공사 현장을 인수해 건축주가 되고 요양원 개발로 허가를 변경했다. 또 불법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비를 6억원가량 높게 측정하고 그 자금을 부족한 공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감사에 나섰다.


횡령, 배임, 사기, 불법 대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초읽기

이렇듯 새마을금고는 중개자를 통해 부실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 해결하고 담당자는 실적을 쌓는 방식을 취했다. 그 대가로 추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유용하게 하고, 자금이 떨어지면 또다시 부실채권을 활용해 대처하는 돌려막기로 추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구조적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건에서 밝혀진 금융사고 액수는 약 2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피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에서 계속되는 금융사고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이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10배 인상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대한 사고 당사자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또한 새마을금고 내부의 진행 과정일 뿐 외부의 감사나 지도·감독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U씨는 경찰에 횡령과 사기로 김 전무 등을 고소했으며 국민신문고에 ‘부실채권을 통해 필요 공사 자금을 준비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금정새마을금고는 2023년 말에 정기 검사를 받았으며 세화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정기 검사를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통상 정기 검사는 2년마다 진행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고유 권한인 외부 감사 대상이 40개 금고에 불과하기에 또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불시 검사를 강화해서라도 내부 통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금정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기성고 대출 관련 지적 사항을 받은 바 있다”며 “기성고 대출은 건물을 지으면서 공정률에 따라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데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고, 과도하게 지급한 건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인 한도라고 해서 특정 차주에게 지나치게 대출을 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자산 건전성 분류를 하는 것에 이어 엄격하게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2023년 12월 마지막 정기 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화새마을금고에 관해 지난해 말, 기성고 대출 건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1970년대 설립 이래 상호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은 MG새마을금고는 금융계의 악동으로 불린다. 뇌물수수 비리로 중앙회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부실 대출이 난무해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 사태도 발생했다. 지점 통·폐합, 연체율 상승 등으로 서민 금융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감사하면 뭐하나
버젓이 사기 행각

한편, 정부는 금소법을 전 상호금융권에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 충돌이 우려된다. 지난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금소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상호금융 중에선 신용협동조합에만 적용하던 금소법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각 조합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및 결과 공표를 해당 중앙회 회장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회장에게는 조합에 대한 검사와 처분 권한을 부여하며, 조합이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감독 및 처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다. 금융 분쟁 조정 시 새마을금고는 조정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에 대해 행정제재 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장에게만 업무정지명령 또는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 통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 대상에서 새마을금고만 제외된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여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 감독은 행안부 소관이다.

그러나 금융위에 비해 금융 전문성이나 관련 인력 확보가 불충분해 건전성·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규모는 상호금융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새마을금고에서는 약 404억13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사고 규모는 29억7600만원가량으로, 전년(7억2400만원)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따라서 감독 주체 이관 외에도 ▲지배구조 개선 ▲외부 감사 강화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 등이 병행돼야 실효적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위와 행안부는 지난해 ‘건전성 감독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검사 및 정보 공유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행안부를 통해 금융당국의 지시사항을 전달받되, 중요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선 당국과 직접 소통하는 식이다.

참다 폭발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로 감독 주체 변경 시) 업무 이관 과정에서 조직적·시스템적 혼선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선 양 기관 역할이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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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