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처럼’ 신동아건설 50년 잔혹사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8.07 09:00:13
  • 호수 1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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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바뀌어도 검은돈 창구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각종 미수금 등의 여파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신동아건설의 부침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용선 신동아건설 대표이사 일가의 700억원대 비자금 통로가 포착되면서다. 하도급 갑질, 직원 구조조정설 등 다양한 논란에 오너 일가 리스크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지난 1월6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은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으로, 주택사업과 함께 도로, 교량 시공 등 공공 토목사업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잇속만
챙기기

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김용선 회장을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신동아건설은 관리인의 주도하에 지난달 26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지만 법정관리에 접어든 지 수개월이 지난 시점임에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정관리에 돌입한 탓에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경남 진주 ‘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경기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여전히 신동아건설은 해당 현장들의 미분양 물량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아건설의 위기로 인해 일부 공동 시공 현장은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기도 했다. 신동아건설은 법정관리를 선언한 직후인 1월8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모집 공고를 취소했다. 검단신도시 AA32블록에 최고 15층, 11개 동에 669가구를 짓는 사업인 해당 단지는 신동아건설(80%)과 계룡건설산업(20%)이 공동 시공을 맡은 곳이다.


신동아건설이 사실상 주관사를 맡은 사업인 이곳은 계룡건설산업이 사업 지분을 인수받고자 협상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신동아건설의 지분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타격이 덜하다. 모아종합건설(80%)과 신동아건설(20%)이 공동 시행·시공을 맡은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에’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분율이 높은 모아종합건설 측이 책임 준공을 확약했기 때문이다.

반면, 신동아건설의 지분율이 높은 공동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수금을 거둬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유동성 악화로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수금 여파로 망해 가는데
‘돈잔치’ 바쁜 김용선 회장

업계에선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 진주의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신동아건설이 책임 준공을 맡은 일부 현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실패, 공사비 미수금 증가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회사의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아건설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2019년 워크아웃에서 졸업한 뒤 경영 상황이 괜찮았으나 최근 경기가 다시 악화한 데다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한꺼번에 몰렸다”면서 “법원의 결정에 달렸지만 자본잠식 상태도 아니고, 청산가치보다 지속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신동아건설은 법정관리 이후 ‘하도급 갑질’ 논란까지 불거져 곤욕을 치렀다. 한 하도급 업체는 신동아건설과 체결한 계약 내용과 달리 일부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조직 내부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움직임까지 벌이면서 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이후 건설업계에선 중견 건설사 줄도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와 비교해 자금력과 규모에서 차이가 나는 중견 건설사들은 주로 공동 시공을 통해 일감을 수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방식이 향후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직원도 아는
회장님 돈줄

대형 건설사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견 건설사의 특성상 지방에 현장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방 분양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미수금 수급 또한 여의치 않은 환경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신동아건설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김용선 회장 아들 회사인 대지건설로 700억원의 자금이 유출된 정황도 포착됐다. 신동아건설의 부도 위기가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닌, 김 회장 일가의 사익 편취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번 의혹의 핵심에는 대지건설이 있다. 대지건설은 김세준 전 신동아건설 사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다. 김 전 사장은 대지건설 지분 83%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 회사나 다름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배구조는 신동아건설과 대지건설 간의 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계를 넘어, 오너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실제로 신동아건설 내부 관계자는 “대지건설은 신동아건설 회장 아들 김세준 전 사장의 회사이며, 오랫동안 대지건설 매출 상당 부분이 신동아건설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신동아건설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신동아건설과 대지건설 간의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다수 포착됐다. 특히, 대지건설의 재무 데이터에서는 수년간 매출액 대비 매입액이 압도적으로 과다한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지건설은 신동아건설에 매출을 거의 기록하지 않은 반면, 수백억 원대의 매입액만 발생시켰다. 2021년에는 매입액이 매출액의 약 1300배에 달했으며, 2022년에도 약 13배를 기록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매출이 일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액이 여전히 매출액을 각각 약 4.5배, 0.8배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는 전형적인 ‘매입 과대 계상을 통한 자금 유출’ 또는 ‘가공 매입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풀이될 수 있다. 실제 필요 이상의 자재나 용역을 매입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매입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금을 대지건설로 흘려보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더욱 수상한 점은 2024년에 접어들어 매입액이 급감하고, 오히려 매출액보다 적어지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 감사나 법정관리 등의 압력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중단되거나 방식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지건설
관계는?

신동아건설의 5년치 감사보고서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대지건설을 경유한 자금 유출 규모는 상당하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입액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단순 합산하면 약 709억 7000만원에 달한다. 다시 말해 지난 5년간 신동아건설에서 대지건설로 수백억 원이 흘러들어간 셈이다.


실제 자금 유출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동아건설과 대지건설은 수십 년간 이 같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대지건설은 2016년부터 신동아건설과 거래를 통해 매해 수백억 원의 매출을 창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외에도 김 전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디에이대부도 신동아건설과 지속적으로 특수관계자거래를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2025년 신동아건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에스디에이대부는 장기영업대여금으로 신동아건설로부터 112억원을 차입한 상태다.

주목되는 사실은 신동아건설이 부도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오너 아들 회사에 21억원의 장기영업대여금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회사 부도 직전까지 아들 회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신동아건설의 현재 법정관리 사태가 단순한 건설 경기 악화나 경영 부실을 넘어, 오너 일가의 자금 유출이 핵심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년 동안 회사 자금이 김 전 사장의 개인회사로 흘러갔다면, 이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지건설과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신동아건설은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회생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자금 유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채권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법정관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가 회사 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면,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의도적인 자산 유출로 볼 수 있어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건설과 대지건설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제보자는 “약 20년 전부터 신동아건설 관계사 대지건설에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까지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그 현금을 유통하여 신동아건설 회장 일가의 비자금으로 쓰였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신동아건설 직원, 대지건설 직원들한테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지건설을 세무조사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정관리에 미분양 속출, 하도급 갑질
오너 일가 700억대 비자금 통로 의혹도

한편, 법정관리에 들어간 신동아건설의 용산 사옥에 대한 공매 준비 절차도 시작됐다. 해당 사옥은 현재 우리자산신탁이 담보신탁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동아건설 대주단 전원이 사옥 공매 절차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자산신탁은 현재 1차 이행 최고도 완료했다. 향후 회사 측에 사옥 공매에 대한 내용증명이 전달되면 이후 본격적인 공매 예정가 산정 및 세부 계획 수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매 방식은 법원이 아닌, 신탁사가 매각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신탁공매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공매 절차의 최종 진행 여부를 확정하는 데는 관련 법 해석이 중요할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인 법정관리 상황에서는 채권자의 자산이 동결되지만, 담보 신탁 형태의 자산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따라 채권단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재산의 도산 절연성을 둘러싼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법정관리 중 매각을 진행할 경우, 법원의 결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법정관리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매를 추진하기보다, 사전 준비를 마친 뒤 올해 상반기 말 혹은 하반기에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2025년 6월 26일까지로, 이후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회생절차가 종료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부지가 서울 중심부인 용산구에 위치해 여기에 상업시설 혹은 고급 주거시설 개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 신탁업계 관계자는 “이미 여러 시행사들이 해당 부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부지 앞에는 신동아아파트도 자리하고, 남쪽으로는 한강도 끼고 있어 관심을 가질만하다”고 내다봤다.

죽어가는데
해결책 없어

용산 사옥 부지는 대지면적 약 3700㎡(약 1120평) 규모로, 지하 3층~지상 5층의 건물이 위치해 있다. 신동아건설이 1985년부터 소유해 온 자산이며, 2023년 말 기준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은 1455억원으로 평가됐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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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