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4 11:08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12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24일, 당시 국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이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서 술 마시는 모습을 봤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또 강진구 ‘더탐사’ 기자, 여성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 등과 함께 이날부터 이듬해 1월9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유튜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제보자로 알려졌던 박씨가 경찰에 출석해 “청담동 의혹은 허위”라고 진술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24일, 김 전 의원의 국감 발언에 대해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고소인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소송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너무나 잡고 싶은 존재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건, 국정감사에서건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에게 공격을 집중하고, 때로는 과할 정도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말꼬리를 잡아왔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끄떡이지 않는 한 장관에게 민주당 의원들은 현상금이라도 내걸 기세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 기간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국정감사 시즌일 것이다. 어떤 국회의원은 1년 동안 국정감사만을 바라보며 자료를 수집하고 최대한 많은 제보를 모은다. 국회의원이 잘못된 정책은 없는지, 부정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지 감사하는 일은 그 자체로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본질 흐리기 이런 중차대한 정치 이벤트 시즌이 시작되면 각 언론사와 국회 사무처 직원들도 여기에 발맞춰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낸다. 언론에선 국감 내용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주요 의원들의 질의를 편집하고 부각해 가감 없이 전달하고, 사무처 직원들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피감기관과 의원실에 전달하며 감사 진행을 돕는다. 국감 시즌이 되면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수백명의 퇴근 시간은 항상 다음날 새벽으로 미뤄지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간의 전쟁이 점점 격해지고 있다.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한 김 대변인은 지난달 대통령실로부터도 고소당하며 윤정부표 ‘고소 퍼레이드’의 주인공이 됐다. 그런데 고소당할 때마다 김 의원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다. 서슬퍼런 정권과 법률 다툼을 해야 하는데도, 요즘 김 의원의 입가에선 웃음이 떠나가질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미운 오리 새끼’ 김의겸 의원이 결국 대통령실로부터 고소당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알렸다. 대통령 대변인단은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메랑 대통령실이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의원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추가 의혹 부분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논평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서 김 여사의 이름이 최소 300번 이상 거론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이름도 100번 이상 언급됐다”며 “추가로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에서도 김 여사, 최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다름 아닌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밝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측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더탐사>가 제공한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친구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지난 7월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심야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가짜뉴스가 국회방송 등을 통해 송출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첼리스트 A씨가 경찰 조사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하면서 해당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한 장관이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한 장관은 30여장 분량의 고소장에 주로 김 의원이 사전에 <더탐사> 측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다고 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1964년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법리에 의해 한 장관 스스로 공모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1964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당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그간 경찰 소환에 불응해왔던 공익제보자 첼리스트 A씨가 24일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조선일보>는 서초경찰서에 출석한 A씨가 자신이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취재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A씨의 이 같은 거짓말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고 확산됐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와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A씨 주장이 거짓이라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 당시 A씨가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한 술집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했다며 김 의원이 한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된 녹취록(대화 녹음 파일)에는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윤 대통령과 한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 등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7일 “국정감사의 대미를 장식한 건 지라시 수준의 제보를 여과 없이 질의한 국회의원과 ‘너는 무엇을 걸래?’를 시전하는 국무위원의 모습이었다. 부끄럽다”고 혹평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 제가 오늘 본회의장 연단에 선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엊그제(25일) 정부가 편성한 2023년 예산안 설명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다”며 “윤 대통령께선 걱정이 많다. 국회서 여기 있는 우리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창피’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과가 없기 때문이라는데 자당 대표에 대한 수사 개시에 관한 사과인지, 자당 당사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관한 사과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정 의원은 “(이날)정의당은 본회의장을 지켰다. 사전 환담에서 대통령에게 우리 국회와 국민을 모욕한 이 XX 실언을 사과하라고 분명히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그래도 대통령이고 그래도 예산 시정연설이기에 지켰고 최소한의 의사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강남 고급 바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한 장관은 이날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24일), 김 의원이 “제가 더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다”는 답변은 법적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 장관도 입장문에서 해당 발언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의원에게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은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면책특권이 헌법 45조에 적시돼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장관에게 질의 및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만큼 사법 처리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지난 2007년 대법원의 유사 판결이 나왔던 만큼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는 시선도 있다. 당시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