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인데도 국회의원이라…면책특권 논란, 이대로 좋나?

검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김의겸 기소
한동훈, 정치개혁 제안에 이재명 소추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12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24일, 당시 국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이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서 술 마시는 모습을 봤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또 강진구 ‘더탐사’ 기자, 여성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 등과 함께 이날부터 이듬해 1월9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유튜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제보자로 알려졌던 박씨가 경찰에 출석해 “청담동 의혹은 허위”라고 진술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24일, 김 전 의원의 국감 발언에 대해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고소인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 신청 시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면책특권이라는 방패로 혐의를 벗었으나 유튜브의 허위 방송 그물망마저 빠져나가진 못했다. 


국회 면책특권은 헌법상으로 보장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의회의 독립 및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 정치공세에 악용한다’ ‘허위 발언 등 명백한 범죄행위의 경우는 예외로 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시초는 17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절대군주(왕)로부터 의원들을 보호해 이들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로부터 출발했다.

하지만, 상대 정당이나 개인을 특정해 공격하거나 흠집내기 등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논란을 양산해오고 있다.

이번 김 전 의원의 ‘청담동 의혹’ 발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른바 ‘~카더라’ 통신의 제보를 받았다며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당당히 국감장서 유포했다. 심지어 해당 발언은 명백한 허위로 드러났다.

당시 김 전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가 어떤 목적이었는지는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의도는 단순히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당한 권리’가 악용돼 ‘엉뚱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조진만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헌법이 국회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이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쓰도록 정당한 힘을 준 것”이라며 “이를 국민들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들의 특별한 권력인양 남용한다면 당연히 빼앗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폭로와 비방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면택특권의 폐지·축소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헌법 위배’ ‘정치적 탄압 수단 악용’ 등의 비판과 우려로 제도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정치권서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바 있다. 공교롭게도 면책특권 제한 발언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나왔다. 

지난 1일, 한 대표는 국회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반드시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렸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 국회의원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다소 엉뚱한 답을 내놨다.

이 대표는 당시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021년 10월18일, 김용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 지역 폭력조직과의 유착으로 특혜·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자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허위 사실들을 제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의겸 전 의원은 당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 장관에게 “지난 7월19일~20일에 청담동의 한 고급 바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술자리를 했다는 공익신고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술자리가 실제 있었다”며 이 전 권한대행의 전화 통화 녹취파일을 재생했고, 해당 내용을 ‘더탐사’가 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자 한 장관도 “제가 술 못 마신다는 거 알고 계시느냐? 제가 가서 술을 먹었단 말이냐? 저 자리에 있었단 얘기냐?”며 “제가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한다. 회식자리도 안 간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그가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한 장관은 “제가 그 자리에 있거나,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도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걸겠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더탐사’라는 저를 스토킹한 사람들과 야합한 거 아닌가. 혹시 그 스토킹의 배후가 김의겸 의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정감사장에서 저런 지라시 정보를 갖고 국무위원에게 모욕을 줘도 되느냐”며 “이런 정도의 제보로 국정감사가 순연되는 과정에서 첫 질문을 하는 의원은 없다”고 질타했다. 한 장관의 발언에 김 의원도 “왜 없습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 전 권한대행도 국회 기자회견을 자청해 “어제(24일)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청담동 고급 바에서 대통령과 장관이 모여 첼로 연주에 맞춰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악의적인 편집을 통해 전 국민이 시청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장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술 취한 여성의 술주정에 불과한 넋두리를 사실인 양 퍼뜨린 것”이라며 “아무런 검증 없이 내보낸 (유튜브 채널)‘더탐사’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패악질을 저지른 셈이다. 가짜 뉴스에는 해당 장소도, 인물도, 그 어느 것 하나 객관적 사실이 확인된 바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권한대행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등에 업고 ‘아니면 말고 식’ 거짓 선동을 일삼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가짜 뉴스의 진원지인 유튜브 ‘더탐사’ 강진구 기자 외 3명 등을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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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