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 사퇴 요구 및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검찰 탓은 비열하다. (오히려)탄핵할 대상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하겠다고 한다. 개가 X을 못 끊는다더니, 그동안 탄핵병을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의 검찰 탓은, 늘 그렇듯 아주 비열하고 비겁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정작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에는 말 한마디 못한다. (그 이유가)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공수처를 비난할 수도 없다. 대형 사고를 쳤지만 그래도 공수처는 자기 새끼”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러니 만만한 검찰 탓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전형적인 강약약강이고 선택적 분조장(분노조절장애)”라고 비꽜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으름장은 해괴하고 기괴하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은 놈은 가만 두고 죽은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친 공수처는 냅두고 왜 검찰을 비난하느냐. 법원이 구속 취소한 순간 이미 끝난 게임”이라며 “그걸 즉시항고한다고 해도 되살릴 수 없다.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석방하지 않는 것은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핵병, 고발병에 시달리는 민주당에 조언하자면, 정작 고발하고 탄핵할 대상은 따로 있다. 바로 민주당과 조국,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라며 “작금의 사태를 만든 것은 바로 그들이다. 결국 민주당의 검찰 탓은 민주당이 민주당 한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이날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체포 구금된 지 52일 만이었고,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 이후 45일 만이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을 취소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봤다.
내란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내놨다. 특히 재판부는 공수처와 검찰은 별개의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을 임의로 분배해 사용했고, 윤 대통령의 인치 절차 또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절차적 투명성, 수사 과정의 합법성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민주당 및 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검찰에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하지만 검찰은 즉시항고하지 않고 법원 결정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자 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심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스스로 자리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주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정가에선 민주당이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예정인 데다, 자칫 ‘탄핵 전문당’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의 탄핵이 인용이 아닌 기각 결정이 날 경우, 야당에 휘몰아치게 될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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