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심부터…’ 국민의힘 잠룡들 구애 작전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3.17 11:25:37
  • 호수 1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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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기차는 달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겉으론 윤 대통령 석방을 환영했지만, 핵무장론까지 언급하는 등 대권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조기 대선 진행 시 까다로운 복어가 된 윤 대통령의 마음을 얻어 본선에 나갈 주자는 누구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제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는 이유로 ▲구속기간 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를 들었다.

겉으론
환영하는…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계산하면서 그동안의 관례를 뒤집고 시간 단위 계산법을 적용했다. 재판부의 시간 계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과 검찰을 왕래하는 시간까지 구속기간을 계산한 후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까지 약 9시간7분이 지난 후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이 계산법의 적용 근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였다. 이어 공수처와 검찰이 임의로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눠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 취소 이유로 제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수처가 내란 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논점에 대해서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며 “이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면, 상급심의 파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탄핵 찬성 여론에선 “검찰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일시정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체포 후 52일 만에 석방돼 관저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곧바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탄핵 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변론 재개를 요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판결 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탄핵 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국민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오동운 공수처장·심우정 검찰총장·박세현 서울고검장을 향해 “후안무치한 짓 그만하고 내려오라”면서도 법원에 대해선 “격하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태균에게 포위된 대선주자들
석방에도 계속되는 대권 행보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은 석방 당일엔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고,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다른 주자들과는 달리 윤 대통령에 대한 지적을 이어나갔다. 지난 11일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서 윤 대통령이 석방 당시 주먹을 불끈 쥔 것에 대해 “혹시 어퍼컷을 할까 봐 조마조마했다”며 “자중하고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서 김치찌개 드시고, 강아지들과 반갑게 인사했다”며 “자기 명령 때문에 군인과 경찰 10명이 구속 기소돼있는데, 혼자 나오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을 제외한 다른 주자들은 겉으로는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가진 영향력과 강성 보수층의 시선을 의식한 대응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론 탄핵 기각·각하 결정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 석방 환영 메시지를 발표한 것과 달리, 이들은 각자의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오 시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국회서 진행된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핵무장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한국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장을 주장한 근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 파행이었다. 외교 사안과 핵무장 여부 결정은 서울시장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기 때문에 의미심장하다.

토론회 종료 후 오 시장은 기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석방된 후 탄핵을 찬성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입지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오 시장은 “혹시라도 있을 탄핵 인용 결정에 대비해, 공당이라면 필요한 준비 정도는 하는 게 자연스럽고 상식적”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손 놓고 있다가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민주당 이 대표의 당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방문 계획을 묻자 “현재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1일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인간적인 괴로움은 있다”면서도 “저는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니,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 이 대표가 지난 5일 국민의힘에 AI 등 미래산업 현안에 대한 공개 토론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물론, 당의 AI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관련 스타트업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나부터’
동상이몽

홍 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홈페이지서 “언론 인터뷰 시 ‘조기 대선을 바란 적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내가 하는 일은 대구시정 외에 늘 차기 대선 준비인데, 그걸 두고 탓할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 시장과 마찬가지로 공개적인 조기 대선 준비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대한 영향력을 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튿날 기자들에게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찾아뵙고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며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영향력의 근원일 수밖에 없다. 탄핵이 인용되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 선정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한다면, 설령 형사재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면·복권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의 동력이자 원천을 얻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서 파면된 이후 정치 행보를 멈췄지만, 윤 대통령은 다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강성 보수층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다시 구속되지 않는 한, 설령 파면되더라도 양손에 국민의힘과 강성 보수층이란 떡을 쥔 채로 상왕 정치를 할 수 있단 기대를 품을 수 있다.

또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에겐 ‘윤심’ 외에 ‘명심’이란 숙제도 있다. 구속 상태에 있는 명태균씨는 변호인들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언론에 전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되자, 명씨 측은 지난 13일 창원지법에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고, 내용 대부분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명씨까지 구속 취소로 석방된다면, 국민의힘에 불리한 요소가 하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명씨는 오 시장과 홍 시장에게 공격을 집중시키고 있다. 검찰의 명씨 관련 조사도 두 사람에게 집중돼있다. 명씨는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창원지검에 소환돼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서울로 빨리 올라 오라고 채근하는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검찰 조사서 “명씨와 함께 오 시장을 여러 번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도 지난 13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명씨 측 여태형 변호사는 지난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명씨가 오 시장을 만난 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을 설득해 오 시장과 단일화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측과의 경선 여론조사 문항 관련 협상에 대해서도 명씨가 오 시장 측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계속 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잡아야
이긴다

명씨와 틀어진 강혜경씨도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송금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홍 시장과 관련해선 홍 시장의 아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은 명씨의 휴대전화서 홍 시장의 아들 홍모씨와 명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홍씨는 지난 2023년 8월30일 명씨에게 “가르침 주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로부터 3개월 전,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발톱을 세울 일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놓고, 명씨는 자신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씨의 메시지에 대해선 홍씨가 조언을 한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홈페이지서 “아들에게 물어보니, 명씨 밑에서 일하던 아들의 고교 동창 최모씨가 ‘명씨가 네 아버지 욕을 하고 다닌다’고 해서, 사기꾼 명씨를 달래려고 한 말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죄가 되냐, 나올 것이 없으니 인사치레로 한 말을 가지고 좌파들이 난리치고 있다. 해볼 테면 해보라”고 주장했다.

명씨 측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격 가능성도 암시했다.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시사인>과의 인터뷰서 “김건희가 구속되면, 한 전 대표는 무사할 것 같느냐”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 재임 당시 윤 대통령 부부·명씨와의 인연은 물론, 국민의힘 대표 경선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 전 대표도 이 의원과 비슷한 맥락서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기 대선이 진행되면,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창원지검이 진행하는 명씨 관련 수사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의 여러 대선주자 중 수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주자는 사실상 2명이기 때문에 검찰이 경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만약 2명 중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나온다면, 본선 공정성 시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다만 명씨는 변호인들을 앞세운 여론전을 더욱 치열하게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를 민주당이 이어받으면, 승패를 떠나 피곤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경선 이어 본선까지…
보수 운명 좌우할 4명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선 3가지 난관을 넘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상 보수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탄핵이 인용돼 파면되더라도 강성 보수층으로부터 더 격렬한 옹호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장 큰 차이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검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돼 조기 대선에 개입하기 어려웠다.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서 형사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고, 정국에 대한 영향력을 스스로 놓을 가능성도 적다. 자기 뜻을 따르면서, 형사재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사면·복권을 해줄 수 있는 후계자를 선택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선 한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은 처음부터 불리했다.

윤 대통령이 오 시장과 홍 시장의 최근 태도를 눈여겨보고 있을 수도 있다.

‘윤심’ 다음에 얻어야 할 것은 ‘전심’과 ‘손심’이다. 부정선거론 등 강성 보수 성향 개신교 집회를 주도하는 축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다. 전 목사와 손 목사는 원래 돈독한 사이였지만, 대규모 집회 주도권을 놓고 지난해 10월 이후 갈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 목사는 광화문서 윤 대통령 두둔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고, 손 목사는 여의도서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두 목사 모두 특유의 대중 동원 능력으로 정치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도층이 이탈하면서 강성 보수층 의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선 두 목사의 대중 동원 능력을 외면하기 어려워졌다.

세 사람의 마음을 두루 얻은 후엔 ‘명심’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명씨와의 싸움은 지루한 여론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당선까지 질기게 버티는 싸움이 될 것이다. 다만 명씨와의 싸움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최소한 임기 중엔 명씨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을 일은 없다. 하지만 낙선하면, 검찰 수사부터 각오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패자이기 때문에 수사도 배려 없이 혹독하게 진행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 대비해 이 대표의 낙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진행된다. 검찰은 제1심과 똑같이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한다면, 비명(비 이재명)계 대선주자들의 거센 도전과 함께 이 대표의 낙마 가능성이 커진다.

확률 낮은
별의 순간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 이후로 늦추려고 노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 대표는 지난 12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 절차는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윤심·전심·손심을 얻고 명심을 경계하면서 이 대표가 낙마하는 상황까지 이어진다면, 국민의힘 대선주자도 별의 순간을 맞을 수 있다. 다만 실전서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맞물릴 확률이 낮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그 낮은 확률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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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