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과 최 원장에게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다.
앞서 국회는 검사 3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5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최 원장 역시 같은 날 국회서 탄핵소추됐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헌재는 검사 3인의 탄핵 사건은 지난달 24일에, 최 원장의 탄핵 사건을 지난달 12일에 각각 변론 종결했다.
이날 검사 3인과 최 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에도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선 오는 14일 탄핵 심판 결론이 날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과정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 만큼, 검토 사항이 많아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선고까지 1~2주가량 지연돼 최대 3월 말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14일 헌재 선고가 이뤄진다고 전제한다면, 오는 12일 일과 시간 중(오후 6시)에 선고기일이 통지되며 언론에도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선고기일은 재판부의 평의 절차가 마무리된 후 탄핵소추 관련 당사자들에게 먼저 통지되며, 수신 여부 확인이 있은 후 기자단 전체에 대해 공지된다.
다만 아직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평의 진행 경과와 선고일 고지 시점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선고 일정은 평의 마무리 여부와 내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외의 확인은 불가하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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