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윤의 양날’ 심우정·조지호 앞날

관직운 타고난 검‧경 수장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수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과 경찰에 새로운 얼굴이 인선됐다. 윤정부의 중반부를 책임질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와 조지호 경찰청장이다. <일요시사>는 백운비역리원의 백운비 원장을 만나 이들의 운세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궁합, 임기 내 주의할 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나왔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와 조지호 경찰청장이다. 백운비 역리원장은 나쁜 국운이 끝나가는 시기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인물들이 선임됐다고 평가했다.

무관입신형
“적합성 맞아”

윤정부의 첫 경찰청장인 윤희근 경찰청장(56)이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했다. 그는 경찰대 7기로 입학해 1991년 임관한 지 33년 만에 경찰 제복을 벗었다.

지난 2022년 8월 취임 당시까지만 해도 윤 청장이 임기를 무사히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지난 2003년 경찰청장의 2년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5명에 불과한 임기를 모두 채운 경찰 수장이 됐다.

지난 2022년 8월1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2년간 경찰청장직을 수행한 윤 청장에 대한 경찰 내부의 평가는 극명히 갈린다. 신종 사기범죄 등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체감약속’을 제시하고 미래과학치안에 힘썼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경찰 조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경찰국의 신설을 막지 못했다는 점, 이태원·오송 참사 등 국내를 뒤흔든 대형 사고에도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은 오점으로 남았다.

백운비 원장은 윤 전 청장에 대해 “자기 직무에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이지만 융통성은 있다”며 “이런 융통성 때문에 대형 사고를 겪었지만 직무상으로 큰 문제를 겪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백 원장은 “그는 친화력도 좋은 사람이라 조직 내에서도 크게 구설에 휘말리지 않고 끝까지 직무를 완성할 수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 “최고의 결실 맺는 최고의 무관”
심 “관료·학계 모두 특유의 우세형”

그의 뒤를 이어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조지호 경찰청장이다. 그는 1968년생 경북 청송 출신으로 대건고와 경찰대(6기)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무대학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0년 경찰에 입문 후 강원 속초경찰서장과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 인사담당관과 혁신기획조정담당관, 공공안녕정보국장, 차장, 서울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현 정부서 세 차례나 연속 승진해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경찰 내부에서는 조 청장이 기획력과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의 등 공식 자리서 질책이나 쓴소리를 과감하게 하며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는 평이다.

백 원장은 조 청장에 대해 ‘무관입신형’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백 원장은 “(조지호는)공무직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특히 무관”이라며 “군이나 경찰직이 적합성 1위다. 적합성 1위 직업으로 1위 직급에 올랐으니 최고의 성공을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별력과 판단력이 매우 좋으나 체면이나 주변의식이 심해 순간 마음의 변화로 시행착오가 우려된다”며 “최종 결정과 결심은 끝까지 가는 종결심을 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렇게만 된다면 꽃과 열매의 과정처럼 최고의 결실을 맺고 훌륭한 무장으로서 큰 인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관입신형
“꼽히는 수재”

심 후보자는 윤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지난 4일 국회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를 두고 여야서 공방이 오갔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 후보자는 법무·검찰 행정에 정통한 대표적인 검찰 내 ‘기획통’으로 꼽힌다.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차장검사 등 검찰을 지휘·감독하거나 법무 정책을 수립하고 대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을 주로 맡았다.

이른바 ‘특수통’ 검사의 강점이 정치 권력형 비리나 대형 기업 사건에 대한 수사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라면, 기획통은 조직관리 경험이 많고 넓은 시야로 검찰 안팎과 소통하는 데 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문정부와 윤정부서 두루 요직을 거친 심 후보자도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무감각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특수통을 중용해 온 윤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심 후보자를 낙점한 데는 이런 기획통의 강점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조직 안팎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조사를 놓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 충돌한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서 조사한 뒤 이를 사후 보고했고, 이 총장은 이를 비판하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든든한 
호위무사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중앙지검이 총장을 패싱한 것도, 총장이 중앙지검의 수사 방식을 공개 비판한 것도 검찰 조직으로선 득될 게 없는 행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것도 검찰 조직 분위기를 뒤숭숭하게 하는 요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상당수의 검찰 구성원이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며 집단 반발했다.

나아가 야권은 검찰청 폐지 등 검찰이 반대하는 ‘개혁 법안’도 대거 추진하고 있다. 조직을 추스르고 외풍에 공동으로 대처할 구심점이 필요한 것이다. 

백 원장은 심 후보자에 대해 “평생 학문에 집중하고 학도의 길을 걸음과 동시에 입신양명의 관료와 학계 등 모두 합쳐져 있는 특유의 우세형”이라며 “(심 후보자의) 관상은 전형적인 선비형으로 감각, 구상, 창의까지 있어 몇 안 되는 수재다. 기획 방면서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다방면으로 활약할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이어 “타고난 본질은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내강해 불의는 용서나 관용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며 “검찰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외부적인 문제도 해결해 검찰사에 큰 인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 대한 백 원장의 평가에 따르면 조 청장과 심 후보자 모두 관(공무직)에 적합한 인물이다. 두 사람 모두 맺고 끊음의 분별력이 높아 내부적으로 분열된 적 있는 조직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심 모두 강골…순간 대척 우려”
“현재 검찰처럼 정부와 척지진 않아”

백 원장은 “국운과 윤 대통령의 운세는 3년의 후유증이 있었다”며 “운이 안 좋으면 판단력과 혜안이 흐려져 인심을 잃게 된다. 윤정부가 들어서고 우군에 있는 사람들마저 ‘독선’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적절한 인사”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운과 윤 대통령의 운이 나쁜 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게 돼 다행”이라며 “내년부터 국운과 윤 대통령의 운이 다시 풀리기 시작하는데 든든한 호위무사를 옆에 둔 셈”이라고 말했다.

백 원장은 윤 대통령과 심 후보자,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의 상하관계 궁합은 매우 좋은 편이라면서도 심 후보자와 윤 대통령이 대척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백 원장은 “오너와 직원이 잘 맞지 않으면 회사가 무너지듯 나라도 똑같다”며 “윤 대통령과 조 청장과 심 후보자는 잘 맞으며 상호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윤석열과 심 후보자는 둘 다 강골이다. 강골이라는 건 자존심과 고집이 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두 사람 모두 자신이 결정한 것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라 타협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결국 윤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운기가 떨어져 있지만 워낙 대세가 강한 사람이라 심 후보자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청장의 경우 앞서 말했듯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처음부터 윤 대통령과 척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백 원장은 ‘이 총장처럼 심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척을 지게 되느냐’는 질문에 “현재 검찰 내부 문제나 정부와 소통 문제는 모두 이 총장이 정치적으로 행동한 결과”라고 답했다.

백 원장은 이 총장에 대해 ‘원칙주의자로 포장된 정치가’라고 표현했다. 백 원장은 “이 총장의 관상을 살펴보면 매우 우유부단한 정치가”라며 “공무직 일을 해야 할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어 검찰의 본 임무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증거”라고 말했다. 

서로 맞설
가능성도

그러면서 “검찰 인사의 실패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놔두고 가벼운 죄를 가진 사람만 잡혔다”며 “이런 문제들이 합쳐져 검찰을 없애겠다는 등의 문제가 꼬리를 물고 발생한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자는 이 총장과 결이 다른 사람으로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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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