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보내온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한 끝에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오후 5시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했던 경호처 간부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고, 경호처가 보관한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네 번째 만에 받아들이면서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간 경찰은 검찰이 두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집행 과정서 김 차장이 고의적으로 방해했는지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적절성에 대해 판단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 일각에선 영장심의위의 결정에 강제성이 없지만, 검찰이 이들의 결정을 존중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써 일단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서부지법은 두 인물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거쳐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받아들여 석방되면서 다소 이들에게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석방으로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밀착 수행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핵심 인물의 신병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비화폰 서버 확보엔 난항이 예상된다. 김 차장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항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엔 소속 공무소,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비화폰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 사령관들과 소통했던 수단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서버 확보는 수사에 중요한 증거물로 인식돼왔다. 경찰은 서버가 확보될 경우, 윤 대통령과 군 사령관들의 통화 내용이 드러나는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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