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심우정 검찰총장? 또 시작된 야5당의 ‘탄핵의 늪’

직권남용 혐의 고발…자진 사퇴 요구
정치적 역풍 우려…결국 제 발목잡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즉각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고 즉시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이에 불응 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게 야5당의 입장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함으로써 내란 혐의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 공세를 펼쳤다. 특히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항고를 주장했음에도 심 총장이 이를 묵살하고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상급심서 다퉈볼 기회와 근거가 충분한 상황인데도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내란 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의 죄를 묻겠다”며 “내란 수괴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정도의 사안이면 심 총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면 야5당이 함께 신속하게 (탄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 역시 “심 총장이 책임에 대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야5당의 탄핵 심판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줄줄이 진행되면서, 정치권은 사실상 ‘탄핵 대기 상태’에 놓여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여당 내에서는 야당이 사안마다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인 9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질 모양”이라며 “이미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했다. 만약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한다면 그것은 민심의 철퇴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조계서도 야당의 이 같은 탄핵 시도에 대해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한 것은 위헌성 우려 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의 결과라는 것이다.

심 총장의 석방 지휘 조치는 향후 재판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도 볼 수 있다. 애초에 많은 논란에 휩싸였던 공수처의 수사 과정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요소였다.

그러나 이런 점들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검찰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공세라는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야당의 탄핵 줄 세우기 행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였던 ‘국회 탄핵 남발’ 논란을 다시금 상기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야당이 반복적으로 탄핵 카드를 꺼내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대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켜 왔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현재 야당에 의해 이미 탄핵소추가 진행된 한 총리와 최 감사원장, 이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사건도 변론 절차를 모두 마치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만 남겨둔 상태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들 사건에 대해서도 평의를 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 사건들의 선고 시점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당이 입으로는 ‘헌재가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손으로는 헌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탄핵 말고는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남발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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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