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인권위 ‘윤석열 방어’ 이유

어쩌다…정권 방패막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안건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서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인권위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후폭풍은 심각해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옹호했다. 인권위가 의결한 안건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진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독립기관이 정권 방패막이로 전락한 셈이다.

정치 개입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지난 1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과된 안건은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일반 시민들의 권리와 무관하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장관의 탄핵 심판에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해 발의한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윤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권고 등이다. 이 안건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포함해 강정혜,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등 6명의 위원이 찬성했다.


이 안건에는 헌재가 헌정 위기 단축을 위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걸 놓고 “비상식적”이라며 헌재가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탄핵 심판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상태서 오로지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대통령이 신속히 계엄을 해제해 단시간에 그쳤고,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상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궤변과 큰 차이가 없는 대목이다.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내부 매뉴얼도 무시하고 찬성 측 입장만 담은 보도자료를 강행하기도 했다.

같은 날 인권위는 안건 관련 두 쪽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에 관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0일 전원위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주문만이 담겼다.

헌재·법원·수사기관에 감 놔라 배 놔라
이례적 내란 수괴 혐의자 감싸기 논란

인권위 내부에서는 이번 보도자료가 비상식적이고 반대 의견이 팽팽했던 전원위 회의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 보도자료 작성·배포 매뉴얼에 따르면, 보도자료 작성·배포의 기본 원칙으로 결정문, 조사결과집, 토론발표집, 시각적 자료 등을 참고 자료로 제공해야 한다. 인권위서 배포하는 대부분의 보도자료에 결정문이 첨부되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보도자료는 결정문은 배제한 채 주문만 담았다. 이달 17일까지 반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만큼, 결정문 작성은 시작조차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매뉴얼에서 ‘언론 관심 사안,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신속성을 요하는 사안은 결정문이 없더라도 결정 당일 또는 익일 보도자료 배포’ ‘사회 관심 현안에 대한 보도자료는 해당 위원회의 결정 취지, 배경 등 핵심 사항을 면밀히 반영해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이라고 적시돼있는 만큼 보도자료 배포와 작성은 중립성과 신중을 요한다.

이번 보도자료는 안건 제안자인 김 상임위원의 건의로 작성됐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개인 명의 보도자료를 인권위 양식을 빌려 배포해, 인권위 사무처가 ‘규정상 근거 없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도자료 관련 보고를 받은 안 위원장은 어떤 의견 표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고 거부해도 사회적 압력 무시 못해
유리한 여론 형성 극우세력 결집 유도

인권위의 권고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적 명령이 아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관계기관에 인권 관련 정책과 관행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17년 12월 당시 이성호 인권위원장의 특별보고를 받고 인권위 권고 이행 여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는 등 인권위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서도 인권위의 권고 불수용률은 적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과거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90%가 넘었다. 정부 기관의 권고 거부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하려 수년간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권위의 이번 안건을 헌재와 수사기관이 거부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권위 출신 한 변호사는 “인권위가 그간 권고해 왔던 사례를 들며 기관 차원서 거부해 왔으나 이번처럼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상황에서는 피의자 신분인 인물이 ‘법꾸라지’처럼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도 “인권위 권고가 강행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독립기관의 권고는 무시할 수 없다”며 “사회적 압력 또는 새로운 정치적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차후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재판을 진행할 때 극우 단체에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쁜 선례

검찰 관계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구속 기소한 상태고, 보석 등은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인권위 공동행동 관계자는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임박한 시점서 (안건 발의가)이뤄졌기에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극우 세력이 다시 폭동을 일으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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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