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정치권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 중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해 무력화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내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한 듯 30여시간이 넘도록 심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내 법원의 영장 심사 최장 시간으로 확인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2시에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심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 25일, 29일까지 총 3회의 출석요구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지만, 수령을 거부하며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3회 연속으로 출석을 거부하자 공수처는 결국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체포영장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상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서 그동안 3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만큼, 체포의 명분을 충분히 쌓아왔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세 차례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것은 결국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내부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반발한 것이 기폭제가 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법원에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서부지법에 “법리적으로 보면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각하돼야 한다. 체포영장 청구의 요건으로 비춰봐도 범죄 혐의의 어떤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이라는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9일, 윤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에 대한 입장을 냈다.
그는 “무안공항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방대원들과 모든 구조 인력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현안 입장 발표는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후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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