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조치” VS “공무집행방해” 체포영장 집행 ‘전운’

관저 앞 탄핵 찬·반 지지자들 대치 상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통령경호처에 집행방해 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할 수 있음을 이미 경고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이 지난 1일, 출근길 취재진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대통령경호처서 막아설 경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공조수사본부와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다. 다만 앞서 공수처 관계자가 “주말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호처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것부터 공무집행방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은 부당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 및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선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 처장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결연한 수사 의지가 엿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일 오후 현재,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인파 및 취재진, 유튜버,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 경찰 등으로 인해 혼잡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 찬반 지지자들의 무력 충돌을 감안해 바리케이드도 설치됐다.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도 있다.

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사용 시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같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2일, 대통령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경호처 관계자는 “앞서 밝혔던 방침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경호처는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지했다. 원론적 수준의 입장 발표지만 기저에는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경우에 따라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마저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는 입장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분위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사항으로 긴급체포는 물론, 구속도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던 바 있다. 윤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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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