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굴하게 끌려간 윤석열 구속 막전막후

우두머리 잡혀갔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배경으로 한 숨바꼭질이 막을 내렸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까지 이뤄진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구속됐다.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서 체포된 뒤 나흘만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일촉즉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죄 피의자이자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31일 발부됐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불소추(불기소)특권을 갖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 사항이다.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이에 해당되면 긴급체포 또는 구속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서울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지난달 18·25·29일 세 차례의 통보가 이뤄졌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통상 세 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를 고의로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를 꾸준히 부인해 왔다.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요구로 2~3시간 만에 해제되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대통령이)갖고 있다”며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적 상황이지만 그런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비상 상황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용산은 시종일관 버티기 전략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체포와 수색영장 발부가 위법·무효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차례 출석 요구에도 뭉개기
체포부터 구속까지 속전속결

체포영장 청구·발부 역시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됐지만 경호원들은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공수처는 영장 집행 약 5시간 만에 관저서 철수했다.

보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5일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결국 윤 대통령은 관저를 빠져나왔다. 이날 저녁까지 대치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와 달리 경호처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진보·보수 시위대 간의 충돌 위험성과 국민 여론이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을 받아들이며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속 기로에 섰다. 여당은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부정선거 망상을 계속 퍼뜨리고 있다며 풀려나면 나라가 더 혼란해질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날 윤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직접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이 국무위원을 무리하게 탄핵하면서 국정이 어려워지자 이를 국가 비상 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45분간 자신의 비상계엄은 ‘정상적 통치 행위’라고 항변한 것이다.

아울러 비상 계엄을 통해 무너진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새벽 3시경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인 부분이 구속영장 발부의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체포 가능성을 8할 이상으로 봤다. 비상계엄을 지시한 김 전 국방부 장관과 그 무리들이 무더기로 구속되지 않았나. 이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만 풀려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와 극우 단체가 법원의 정문 유리를 부수고 안으로 난입하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닥치는대로 집기를 부수고 법원 울타리에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 결국 경찰은 구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45명을 체포 및 연행했다.

시종일관 버티기 전략 와르르
“윤상현·나경원도 처벌” 주장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더구나 헌법상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아가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역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결”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당부한다.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며 “공수처가 헌정 질서의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다.

혁신당은 논평을 내고 “국회서 통과된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전 선동한 윤석열 일당 모두를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며 “위헌 정당 ‘내란의힘’ 해산 심판 청구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야당의 내란’을 일러바치고 오겠다는 국민의힘 윤상현·나경원도 체포해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사필귀정”이라고 덧붙였다.

꺾인 자존심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수용번호를 받은 뒤 카키색 수용자복을 입고 3평 남짓한 독방서 지낼 예정이다.


철옹성 같던 버티기 전략에 금이 갔다. 이제는 벌어진 그 틈을 매섭게 파고들 일만 남았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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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