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서 가만히 계세요” 황교익, 경호처에 훈수 ‘눈길’

SNS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 조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12·3 비상계엄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라”고 훈수했다.

황 칼럼니스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호처 공무원 여러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들고 오면 아무 말도 말고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러분을 잡으러 온 거 아니지 않느냐? 나중에 윤석열(대통령) 체포 안 막았다고 징계받을 일 없다. 법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누구든 막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직장서 잘리고 연금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감옥서 몇 년간 썩을 수 있다. 인생 끝장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윤석열이 책임지지 못한다. 함께 내란을 모의했던 장성들을 버리는 거 보시라”며 “그들의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한다. 여러분도 당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체포되고 나서 여러분에 대해 아마 ‘나는 막으라고 지시한 적 없다. 그들이 알아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며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윤석열 말 듣다가 인생 망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해당 게시글엔 “공무원은 퇴직해도 처벌받는다. 일반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되도 본인 및 배우자까지 받지 못하도록 기초연금법을 만들어놨다. 아무도 이런 처벌받지 않도록 챙겨주는 사람 없다. 자신들 스스로 챙겨야 한다” “계엄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도 체포를 못했다니…헛웃음만 나온다” 등의 응원 댓글들이 달렸다.

지난해 31일,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33시간’ 마라톤 심리 끝에 발부했던 바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도,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부터 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던 30여명의 공수처 수사관들은 관저 정문 진입엔 성공했으나 대통령경호처 직원 및 경찰 병력과 대치를 이어가다가 5시간 만에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통해 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비판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 아프다”고 사과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성 등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 혐의는 포함돼있지 않는 데다, 영장 청구 관할 법원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인 점도 문제 삼았다.

서부지법 인사들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이념이 고려된 배경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논란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적법 절차를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선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의신청이나 제포적부심 등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기한 점에 대해서도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판사의 판결문과 결정문은 해석의 여지가 없이 무색무취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땐 원고가 읽으면 원고가 유리하게 쓰여있는 것처럼 보이고, 피고가 읽으면 피고가 유리하게 쓰여있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 원칙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직 판사들 사이서도 유효성 여부가 논란이 예상되는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사법연수원서 배운 제1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도 천 처장은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제 84조)에 따라,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갖는다. 단,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상계엄군 및 경찰 병력을 투입한 혐의(내란죄)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4일, 국회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 정지 상태에 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 및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및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황 칼럼니스트는 친야권 성향의 인물이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씨의 ‘한동훈 사살설’ 등 국회 증언을 두고 “김어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두둔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8일, 페이스북에 “김어준이 국회서 한 증언을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언론인들이 있다. 음모론이라는 말에는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포함돼있다”며 “듣지도 않은 말을 국회서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김어준을 관찰한 바에 의하면, 김어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지 않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지 않는다. 양심을 지키는 보통의 인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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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