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 정원 확대’ 논란으로 인한 강대강 대치가 장기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의협 해산’ 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18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확산돼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 규정에 나와있다”고 주장했다.
전 정책실장은 설립목적 및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조치에 대해 “위반 여부에 다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따르지 않을 경우 임원 변경을 할 수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의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제30조(협조의무)에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9조(지도와 명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이나 의료긴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의료인 및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64조(개설허가 취소 등)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개설 신고 및 허가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 의료업을 1년 범위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및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민법 제38조(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는 “병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진료 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도 정부가 대정부 요구사항(의대 증원안(2025학년도 포함)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지난 14일에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보냈으며 전날(13일)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법대로 처리하다가 되레 의료 종사자들의 반발심만 불러일으키는 등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등의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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