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 지방의대 교수에게 듣다

“진단도 처방도 전부 잘못됐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국민 여론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면서 의료계는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일요시사>가 장기간 응급의료 정책에 관여해 온 지방의대 A 교수에게 현 상황에 대해 물었다.

윤석열정부가 던진 공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가 19년간 변동이 없었던 3058명의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직후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의 사직, 동맹 휴학 등의 방법으로 집단행동에 돌입한 의료계를 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의사와 환자, 그리고 정부는 각자 원하는 바를 말하기에 바쁘다.

윤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일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정부 쪽에 쏠려 있다. 남녀노소는 물론 여야 정치권까지 이른바 ‘대통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지방의대 A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현 상황에 대해 오판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문제에 대한 진단도 해결책도 전부 엉터리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누르고 의료계가 눌리는 식의 시스템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쌓인 문제가 이번에 터져 나왔다는 분석이다. 

특히 총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서 정부가 의료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정부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사건을 덮기 위한 불쏘시개로 의료계 이슈를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의사와 환자, 그리고 정부 등 3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지나치게 과격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A 교수와의 일문일답.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 대통령까지 나선 상태다. 이 사안은 단순하게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 하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배경과 역사를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듯이 이번 일에서도 그 이면을 봐야 한다. 

-이번 사안의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첫째로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각되자 이를 덮기 위한 방편으로 의료계 이슈를 끌고 나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둘째는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 등에 포진해 있는 이른바 ‘좌파 카르텔’에 윤정부가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지?

▲원래 의사 집단은 ‘콩가루 집안’이다. 서로 잘났다면서 제대로 뭉치질 않는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서울과 지방, 대형병원과 동네병원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낸 사건이 있다. 올해 초에 일어난 ‘이재명 전원 사건’이다. 그때 모든 의사가 나서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게 이번 사건의 전조 증상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준다면?

▲윤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내세우는 배경이 응급의료체계와 지방의료 붕괴·필수의료과 기피다. 의사 수를 늘리면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리라 보는 것이다. 하지만 진단이 잘못됐다. 문제는 모든 환자가 서울로 몰린다는 데 있다. 이재명 사건은 이런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그래서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한 것이다.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의사들이 드러낸 시대정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 윤석열정부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윤정부는 다른 나라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큰 거부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각 나라의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내세운 단순 수치 비교에 불과하다. 의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분석이 아예 없는 셈이다. 시스템에 대한 이해, 시스템의 수정이 선행됐어야 한다. 

“원래 의사 집단은 ‘콩가루 집안’
이재명 부산 전원 때 뭉치기 시작”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 의사들은 개인 자영업자라고 보면 된다. 물건을 사기 위해 고객이 가게를 찾듯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환자가 찾아오는 구조다. 반면 영국의 경우는 의사가 환자가 가야 할 병원을 지정해 준다. 정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일종의 공무원 개념이다. 자영업자는 경쟁상대가 늘수록 힘들어진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의사를 자영업자로 만들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의료계 이슈는 세팅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의사와 병원, 국민과 환자, 그리고 정부와 보험사 등 삼각편대가 굉장히 견고하다. 여기서 가장 죽일 놈이 바로 의사다. 협업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제 의료수가를 정하는 주체는 정부, 보건복지부다.

그런데 수가를 올린다고 했을 때 누가 싫어할까? 의사를 제외한 모두다. 이 과정서 필수의료과 수가가 고정돼 버렸다. 자본주의 사회서 자영업자가 돈을 벌지 못하는데 왜 그걸 하고 있나? 그러니 의사들이 미용 이런 쪽으로 튕겨 나가는 것이다.

-의료계에 대한 국민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

▲의사와 환자, 정부가 각각 원하는 부분이 있다. 의사는 돈을 벌고 싶고 환자는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원한다. 정부는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으려 든다. 이 과정서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역할이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듯 모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으로 굴 때 가장 최적의 결과가 나온다. 이때 그 이기심을 조율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언론을 이용해 의사를 악마화하는 데 혈안이 돼있다.

-의사들이 자초한 부분도 있지 않나?

▲물론 의사도 문제가 많다. 제대로 된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했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콩가루 집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실제로도 그렇다. 그럼에도 지금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 윤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뜻이다. 

-의료계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필수의료과 수가를 높이고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 소아과 ‘오픈런’이 왜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의사들이 법정 공방에 휘말리면서 소아과가 시쳇말로 작살났다. 

-윤석열정부는 ‘의사 면허 박탈’ 등 강경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데.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장기화될 것으로 보는지.

▲적어도 의사 집단이 굽힐 가능성은 적다. 정부가 굽히지 않는 이상 이 사태는 계속 갈 것이라고 본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숫자는 보건복지부가 거론한 수치를 크게 초과했다.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일사불란한 대응 또한 2000명이라는 숫자의 결정자가 권력의 보다 상층부였음을 의미한다. 이번 사안이 해결되려면 양측 결정권자의 추인이 있어야만 유효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 보는지.

▲과거 정부는 필수의료과 수가를 올려주는 대신 비급여 부분을 눈감아줬다. 의료수가는 올려주지 못하니 알아서 챙겨 먹으라는 식으로 군 것이다. 하지만 윤정부는 이 비급여 부분을 없애겠다고 말하는 중이다. 그렇게 되면 민간 영리병원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윤정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번 정책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다만 민영화 정도는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민 입장에서는 크게 겁먹을 일은 아니다.

<jsaj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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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