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나는 ‘병원 투어’ 현실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2.14 09:34:47
  • 호수 1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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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가니 저리 가라
저기 가면 그리 가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의사들은 “의사 수가 충분하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서 조금만 벗어날 경우, 의사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특히 중증 질환자들이 인근 병원으로 가면 서울 병원으로 가라며 소견서를 써준다. 이들은 맡을 담당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5일,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0일부터 11월17일까지 일주일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4010명) 중 81.7%(3277명)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의사 충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협 회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사 수가 충분하다’가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될 것’(16.3%), ‘의료비용의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중 733명(18.27%)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로는 ‘필수 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라는 답변이 4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24.4%), ‘의사 부족으로 환자가 진료받지 못해서’(7.9%) 등의 순이었다.

일각서 제기되고 있는 한의과 대학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5%(2508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51.5%(2064명)가 찬성 48.5%(1946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 초래’(28.1%),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서 갈등을 유발’(15.6%), ‘지역인재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저하 가능성’(9.4%) 등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의사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추진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일본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의대 정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암 환자 10명 중 6명 지방 사람 
‘의사 없어서…’ 무조건 서울로 

그렇다면 환자들도 의사들과 같은 입장일까? 대답은 ‘아니오’다. 지방 환자들은 인근 병원을 가고 싶어도 ‘의사가 없어서’ 서울 병원으로 내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암 환자 등 중증 질환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시험관 시술,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암 환자 10명 중 4명은 지방 거주자다. 최근 5년간 암 치료를 받기 위해 지방서 빅5 병원을 찾은 환자는 100만명을 넘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암 환자 103만4155명이 빅5 병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해 약 20만명이 암 진료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을 찾는 셈이다.


소아암 환자는 70대 이상 노인 환자의 경우 원정 진료에 의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도 지난 5년간 비수도권 거주 10세 미만 암 환자 5787명, 70대 이상 암 환자 5만5511명이 빅5 병원을 찾았다.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는 A씨는 집이 강원도지만 서울에 있는 난임전문병원을 선택했다. 시험관 시술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 아니라 난소 기능 저하로 두 번의 유산 경험이 있다. 강원도 산부인과서도 서울의 큰 병원에 가길 권했다. 

KTX를 타야 병원에 갈 수 있고, 새벽같이 출발해 병원에 일찍 도착해도 진료하고 시술까지 받으면 하루가 후딱 지나간다. 문제는 시험관 시술 자체가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시험관 시술을 얼마나 더 할지 계속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A씨는 이런 이유로 집 근처의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임신을 빨리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에 서울 병원을 선택했다.

교통비, 숙박비, 식비…
“2~3배 더 돈이 든다”

이식환자의 경우는 더 힘들다. 2008년도에 신장 이식을 받은 B씨는 갑자기 생긴 엉덩이 통증과 왼발 전체 방사통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한의원이나 보존 치료로 버텼지만, 통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집 근처인 대구에 있는 척추 전문 병원을 가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4∼5번 디스크가 많이 나와 왼쪽 다리 신경이 눌러서 통증이 생긴 것으로 판명됐다. 문제는 B씨가 신장 이식 환자라는 것이었다. 대구 척추 전문 병원은 B씨에게 “척추 치료를 할 때 사용하는 약이 이식받은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대구에 있는 병원이 아니라 이식받은 병원에 가라”고 소견서를 써줬다. 

허리 통증이 심각해 서울 병원을 바로 예약하려고 해도 10월에나 예약이 가능했다. 예약을 시도했던 시기는 지난달이어서, 서울 병원으로 가려면 9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

당뇨 환자도 마찬가지다. 경북에 사는 C씨는 1년에 10번 연차를 낸다. C씨가 함께 사는 80대 부모를 자동차로 모셔 서울의 종합병원에 간다. 아버지는 당뇨를,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다. C씨는 “아버지는 당뇨가 심해 발가락이 괴사하지 않았는지 두 달에 한 번은 확인해야 한다. 어머니도 디스크 수술 후 경과를 체크해야 한다”며 “해가 갈수록 병원에 모시고 가는 횟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경북지역에 정형외과가 없는 건 아니다. 문제는 C씨의 부모님이 수술을 받은 병원이 서울이고 수술 이후의 경과를 볼 병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서울 병원으로 향해야 한다. 병원서도 가급적이면 서울로 오는 것을 추천했다.

예약도 밀려

C씨가 서울 병원으로 왕래하는 데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20만~3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집 근처 병원보다 2~3배 더 드는 셈이다. 그렇다고 병원을 안 갈 수도 없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그는 “여든이 훌쩍 넘은 부모님이 왕복 5~6시간씩 차를 타고 오가는 걸 점점 힘들어 하신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언제까지 장거리 운전을 해가며 부모님 통원치료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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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