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고’ 거리로 나온 의료계 현실

정부가 누르고 국민 등돌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료계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압박하고 국민은 외면하는 모양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힘겨운 한 해를 보내야 할 상황이다. <일요시사>가 의료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짚어봤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응급실서’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길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사건으로 일부 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철퇴를 맞았다. 지난 13일에는 응급실서 대기 중이던 노인이 아무 조치도 받지 못한 채 7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 거부

일반 국민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하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응급의료체계의 구멍이 확인되면서 대책 마련 요구가 확산됐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의료정책에 손대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된 의대 정원을 늘려 필수 의료·지방 의료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의대생과 의사단체는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필수 의료 기피, 지방 의료 붕괴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맞서는 중이다. 의사단체는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소속 의사들이 거리로 나왔다. 이날 의협은 서울 광화문 일대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여론이 완벽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대정부 투쟁을 위해서는 여론이 동력이 돼야 하는데 그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여론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의사단체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 열린 ‘22차 의료현안협의체’서 보건복지부는 해당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의료비를 부담하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은)의사 인력 증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때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의사 단체와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 이어
비대면 진료 ‘폭탄’

반면 의협 측은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늘어난 인력이 필수 의료 분야로 유입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국민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회장은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국민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다. 노인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노인 진료비가 44조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늘어난 인력이 전문의로 배출돼 나오는 시기인 2040년에는 생산연령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서 국민 의료비가 급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라는 또 하나의 폭탄을 의료계에 던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시행했다.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기준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대상자가 만 18세 미만으로 한정됐는데 이날부터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약 처방도 가능해졌다.


평상시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됐다. 종전에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서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사업 시행 이후부터는 최근 6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해당 의료기관서 질환 구분 없이 의료진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로 5년간 최대 152만명의 고용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의사단체는 비대면 진료 확대에 강하게 반발 중이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발표 이후 일부 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강대강으로 맞부딪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형법상 형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사단체와 전혀 상의 없이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사업자 단체서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엄중 조처하겠다고 밝혀 의료 현장 전문가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져버렸다”고 배경을 밝혔다.

응급실 찾아 헤매다
길에서 사망 잇달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이어 비대면 진료 확대로 의사단체와의 전선을 넓혀 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코너에 몰리고 있는 의사단체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국민 여론이 의사단체의 반대편으로 기울어 있는 것은 물론 정부가 고용 창출을 근거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관련 법안도 속속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52개 안건을 상정,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서 복지위는 ‘지역의사양성을위한법률안(지역의사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에관한법안(공공의대법)’을 두고 표결까지 간 끝에 두 법안을 모두 의결시켰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되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특정 지역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의대법은 의대 교육비 전액을 국민이 부담하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의료 취약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위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이 복지위서 통과되자 의료계는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2020년 9월4일 민주당과의 ‘의당합의’를 내세웠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이 9·4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법안이 통과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의대 정원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비효과?


의료계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 드라이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법제화, 국민 여론이라는 ‘삼중고’를 떠안은 채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됐다. 여기에 정부와 정치권이 주도하는 정책 중 일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시계 상황은 현재 ‘제로(0)’ 상태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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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