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게 붙은’ 의대 정원 확대의 이면

17년 지킨 밥그릇 “엎을 때 됐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방팔방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말 그대로 ‘동네북’이 된 신세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위한 ‘꽃놀이패’라는 말까지 나온다. 예나 지금이나 선망의 직업으로 손꼽히는 의사 이야기다. 최근 의사 수를 늘리는 의대 증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의료계에 ‘의대 정원 확대’라는 폭탄이 떨어졌다. 윤석열정부는 20년 가까이 유지되던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중이다. 사회 전체가 해당 이슈를 두고 들썩이는 모양새다. 

사면초가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3058명으로 고정된 상태다. 2000년 3507명이던 정원이 의약분업 시행 때 감축되기 시작해 2003년 3253명, 2004~2005년 3097명, 2006년 3058명으로 줄었다.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자 ‘2002년까지 의대 정원을 10% 감축하고 전공의 보상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감소한 것이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2010년대 들어 분출되기 시작했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미래에 의사 수가 부족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제는 의료계의 저항이 강력하다는 점이다. 실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이전 정부서도 여러 차례 있어왔다. 

문재인정부 역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다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손을 든 바 있다. 당시 의료계는 파업, 국가고시 거부 등의 카드로 정부를 압박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여서 의료계의 파업은 즉각 의료현장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정부가 이른바 ‘백기 투항’했고 이 과정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중심으로 ‘9·4 의정 합의’가 이뤄졌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중단한다는 게 골자였다. 이후 잠잠했던 이슈는 윤정부가 문정부 때보다 더 큰 규모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불타오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을 지피다가 최근 폭탄을 던진 것이다. 

윤정부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부족한 필수 의료인력이 채워지고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이나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에 집중돼 시장이 포화되면 지방이나 필수 의료 분야로 진출하는 의사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른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 찬성
정치권·정부 추진 동력

특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2050년 의사가 최대 2만2000명 부족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시종일관 수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과와 지역에 의사가 쏠려 있는 게 문제라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늘어난 인력이 피부미용, 성형, 안과 같은 분야로 진출해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처우개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부담 경감 등 대책 마련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정부는 정원 확대를 기본 전제로 그 규모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연 300~500명을 늘리는 등의 점진적 방안과 한 번에 1000명 이상을 증원하는 급진적 방안이 거론된다. 규모와 속도에 있어 조절하는 것일 뿐, 정원 확대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전제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모두 발언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례적으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이견이 있던 여야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한목소리를 내면서 입법 동력이 마련될 가능성이 생겼다. 여야와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문재인정부 땐 파업으로 막아
국민 여론은 찬성 쪽으로 쏠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파업 등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지난 17일 ‘의대 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서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다면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3년 전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대목은 국민 여론이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크게 쏠려 있는 것.

<매일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정원 관련 여론조사에서 71.1%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반대는 18.4%에 그쳤다. 

정치권과 국민이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정부는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반면 의료계는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밥그릇 지키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17년 동안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서 만들어진 이권 카르텔을 위한 반대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의료계서 예고한 파업 등에 대한 국민 여론 역시 심상찮다. 문정부 당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계가 단체행동을 한 뒤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된 바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응급환자가 늘어난 시기여서 의사가 환자 목숨을 볼모로 삼아 이권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현재는 3년 전보다도 여론이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누리꾼을 중심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의사 유튜버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게시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의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댓글이 대체적으로 다수인 편이다. 

공감대

이 같은 국민 여론은 의료계의 강경 투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정부 때만큼 의사와 의대생이 전면 대응에 참여할지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심이 악화될수록 정부는 동력을 얻는 구조라 의료계 역시 국민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3058+α’서 이제 의료계는 α가 어느 정도일지를 고민해야 하는 지점에 와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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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