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못 막은 민주당 플랜 B

힘 한 번 못 쓰고 이대로 놓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일본 정부의 오염수 수도꼭지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방류 직전까지 각종 방법으로 저지에 나섰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이제는 방류 ‘중단’만이 남았다. 더 이상 퇴로가 없는 민주당이 앞다퉈 차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괴담·선동정치를 멈추라”며 야당 공세를 차단하는 데 나섰다.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이날 오후 1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오염수 해양 방출 방식을 결정한 이후 2년4개월 만이다. 국내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일본의 선택을 ‘국제 범죄’로 규정하고 오염수 방류 중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과학과 괴담
뭐가 진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희석한 오염수(일본식 처리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43~63베크렐이며 이는 일본의 국가 기준치인 6만베크렐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전력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방출 기준치인 1500베크렐보다도 낮은 수치다. 내년 3월까지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수 양은 약 3만1200톤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34만톤의 2.3%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가닥이 잡히기 시작한 시점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간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보고서는 2021년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발표하면서 IAEA에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한 문서다.


IAEA는 일본이 오염수로부터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기 위해 운영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나온 오염수 샘플을 분석하는 등 각종 실험을 진행했다. IAEA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계획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LPS에 관한 기술적 검증이 빠지면서 논란이 됐다. 가장 중요한 신뢰성 부문에서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앞서 우리 정부가 IAEA 발표를 존중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상 오염수 투기를 용인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 정부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IAEA의 보고서는 일본 정부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만 작성된 만큼 일본의 입장만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이하 총괄대책위)를 출범시켰다.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맡았다. 공동위원장은 같은 당 어기구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후 총괄대책위는 대통령실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계속해서 촉구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총공세 나선 거대 야당…타격은 ‘제로’

우 의원은 총괄대책위가 공식 출범하기 이전부터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하기도 했다. 방류 저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과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단식 중단을 요청하자 시작 15일 만에 중단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들은 세 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현지의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연대 투쟁을 강화하고 세계 언론을 통해 한국의 오염수 반대 여론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연일 안팎으로 나돌자 국민의힘은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과거 사드와 광우병 사태처럼 국민을 선동하고 가짜 뉴스로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최근 이 대표가 다시 한번 사법 리스크에 맞닥뜨리자 이를 덮기 위해 ‘반일 선동’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대표는 “IAEA의 과학적 조사 결과를 괴담으로 부정하겠다는 것은 천동설이라는 괴담을 근거로 종교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과학을 부정하고 21세기판 천동설을 고집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전 정부를 소환했다. 오염수 방류를 대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문재인정부가 정한 정책 기조와 같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문정부 시절 당시 해양수산부 등에서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오염수가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대책보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주당은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지금처럼 강경하게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내로남불’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반격에 민주당은 국민 건강과 해양 환경 훼손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선 오염수 방류 시기를 두고 일본과 한국의 총선 등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 여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속전속결로 진행된 방류 작업을 두고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는 설명이다.

내편?
네편?

당초 오염수가 8월 말경 방류될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 외에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됐고 이를 통해 일본이 국외적인 공식 승인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음 날 기시다 수상이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시찰한 만큼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오염수 방류 절차를 밟았다는 게 일부 전문가의 주장이다.

정부가 한 달 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취지의 영상을 제작해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 역시 문제점으로 꼽혔다.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입장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도움을 줬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게다가 오염수 방류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와 아웅의 호흡을 보인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은 “도대체 대통령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느냐”고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바다지키기검증 TF 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서적 측면서 찬성하거나 지지하지는 않지만, 과학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오염수를 측정하는 방식이나 결과는 숫자와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므로 ‘과학에 기반한 결과’로 설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무리한 선동은 정부의 이런 노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국익에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은 오히려 야당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수산물 모니터링을 비롯해 2·3중 방사능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방류 관련 자료 제공과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과학에 기반한 후속 검증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신뢰성으로 논란이 된 ALPS에 기술적 보완 등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열띤 공방을 이어가는 사이 지난 22일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날짜를 확정했다. 이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오염수 투기 ‘저지’가 아닌 ‘중단’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오염수 방류 계획은 최소 30년가량 예정된 만큼 한일 정부를 압박해서라도 방류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커지는
목소리


민주당과 총괄대책위는 방류 중단의 카드로 런던협약·의정서 총회를 꺼내들었다. 일본이 채택한 오염수 폐기 방식은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한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 시 1㎞ 파이프라인을 사용한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투기가 아니라는 게 일본의 주장이다. 하지만 총괄대책위는 인공해양구조물에도 운송되는 폐기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일본의 논리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가 일본 정부를 편들기 위해 대응을 회피했다”고도 비판했다. 총괄대책위에 따르면 2021년 문정부는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런던협약·의정서를 공식 안건으로 제작했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021년 대한민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국제해사기구(IMO) 법률국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윤정부가 IAEA에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으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2021년 제출된 안건이 올해 총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만큼 상황을 역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방류 시점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여론전의 수위는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저지를 위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은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당원 등 3000여명(민주당 추산)을 소집해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일본의 해양투기는 주변국의 이해는 물론이고 자국민의 동의조차 얻지 못한 결정”이라며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한 윤정권을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오염수 방류 결정에 면죄부를 준 윤정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의원 역시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일본 범죄에 가담한 현 정부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일본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있어 현 정부 역시 공범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일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 발의합시다.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이제는 해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포기한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견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 추진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을뿐더러 탄핵이라는 카드는 다소 무거운 감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 날인 24일, 일본 정부는 발표한 대로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이날 도쿄전력은 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앞바다에 방출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하루에 약 46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을 17일간 진행한다. 이후 1차적으로 오염수 7800톤을 바다로 내보낼 계획이다.

“지금이라도 막겠다”
네 가지 약속 보니…

방류 당일 민주당은 오염수 저지 방안과 함께 수산업 보호를 위한 장기적 계획을 발표했다. 168석을 활용해서라도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선 방사성 오염수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농수산물 가공품은 만든 국가만 표시되는 만큼 원료에 대해선 원산지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후쿠시마 위험 지역 수산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공돼 우리나라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어업 재해인 이상조류, 적조 현상, 태풍 등에 ‘방사능 피해’ 항목을 추가해 피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피해 지원대상 역시 어업인을 비롯해 수산물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까지 포함된다. 이를 대상으로 피해 지원기금을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오염수 저지를 위한 민주당 대책위원회도 각 시도마다 꾸려질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강원특별자치도당을 비롯한 울산시당, 충북도당, 대전시당 등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당과 연합해 장기간 오염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왔다.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거대 야당의 총공세에도 정부가 사실상 ‘무대응’ 기조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민심을 잘 꿰뚫어 볼 수 있을지 역시 관건으로 꼽혔다. 당내서조차 국민들이 민주당의 ‘오염수 투쟁’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불안한
다음 스텝

당내 일부에서는 오염수를 계기로 어민을 비롯한 수산업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역시 “사실 어민분들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탓을 가장 많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함으로써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절반이라도 갔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왔다”며 “오염수 투쟁이 오히려 민심을 깎아 먹은 계기가 된 것 같아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통령과 총리 이심전심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직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채 “한 총리가 정부 입장을 상세하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한 총리의 담화로 갈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치 선동이 아니고 과학”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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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