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못 막은 민주당 플랜 B

힘 한 번 못 쓰고 이대로 놓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일본 정부의 오염수 수도꼭지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방류 직전까지 각종 방법으로 저지에 나섰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이제는 방류 ‘중단’만이 남았다. 더 이상 퇴로가 없는 민주당이 앞다퉈 차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괴담·선동정치를 멈추라”며 야당 공세를 차단하는 데 나섰다.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이날 오후 1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오염수 해양 방출 방식을 결정한 이후 2년4개월 만이다. 국내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일본의 선택을 ‘국제 범죄’로 규정하고 오염수 방류 중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과학과 괴담
뭐가 진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희석한 오염수(일본식 처리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43~63베크렐이며 이는 일본의 국가 기준치인 6만베크렐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전력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방출 기준치인 1500베크렐보다도 낮은 수치다. 내년 3월까지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수 양은 약 3만1200톤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34만톤의 2.3%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가닥이 잡히기 시작한 시점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간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보고서는 2021년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발표하면서 IAEA에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한 문서다.


IAEA는 일본이 오염수로부터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기 위해 운영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나온 오염수 샘플을 분석하는 등 각종 실험을 진행했다. IAEA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계획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LPS에 관한 기술적 검증이 빠지면서 논란이 됐다. 가장 중요한 신뢰성 부문에서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앞서 우리 정부가 IAEA 발표를 존중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상 오염수 투기를 용인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 정부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IAEA의 보고서는 일본 정부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만 작성된 만큼 일본의 입장만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이하 총괄대책위)를 출범시켰다.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맡았다. 공동위원장은 같은 당 어기구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후 총괄대책위는 대통령실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계속해서 촉구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총공세 나선 거대 야당…타격은 ‘제로’

우 의원은 총괄대책위가 공식 출범하기 이전부터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하기도 했다. 방류 저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과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단식 중단을 요청하자 시작 15일 만에 중단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들은 세 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현지의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연대 투쟁을 강화하고 세계 언론을 통해 한국의 오염수 반대 여론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연일 안팎으로 나돌자 국민의힘은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과거 사드와 광우병 사태처럼 국민을 선동하고 가짜 뉴스로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최근 이 대표가 다시 한번 사법 리스크에 맞닥뜨리자 이를 덮기 위해 ‘반일 선동’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대표는 “IAEA의 과학적 조사 결과를 괴담으로 부정하겠다는 것은 천동설이라는 괴담을 근거로 종교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과학을 부정하고 21세기판 천동설을 고집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전 정부를 소환했다. 오염수 방류를 대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문재인정부가 정한 정책 기조와 같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문정부 시절 당시 해양수산부 등에서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오염수가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대책보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주당은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지금처럼 강경하게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내로남불’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반격에 민주당은 국민 건강과 해양 환경 훼손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선 오염수 방류 시기를 두고 일본과 한국의 총선 등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 여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속전속결로 진행된 방류 작업을 두고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는 설명이다.

내편?
네편?

당초 오염수가 8월 말경 방류될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 외에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됐고 이를 통해 일본이 국외적인 공식 승인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음 날 기시다 수상이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시찰한 만큼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오염수 방류 절차를 밟았다는 게 일부 전문가의 주장이다.

정부가 한 달 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취지의 영상을 제작해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 역시 문제점으로 꼽혔다.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입장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도움을 줬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게다가 오염수 방류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와 아웅의 호흡을 보인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은 “도대체 대통령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느냐”고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바다지키기검증 TF 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서적 측면서 찬성하거나 지지하지는 않지만, 과학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오염수를 측정하는 방식이나 결과는 숫자와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므로 ‘과학에 기반한 결과’로 설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무리한 선동은 정부의 이런 노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국익에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은 오히려 야당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수산물 모니터링을 비롯해 2·3중 방사능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방류 관련 자료 제공과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과학에 기반한 후속 검증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신뢰성으로 논란이 된 ALPS에 기술적 보완 등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열띤 공방을 이어가는 사이 지난 22일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날짜를 확정했다. 이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오염수 투기 ‘저지’가 아닌 ‘중단’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오염수 방류 계획은 최소 30년가량 예정된 만큼 한일 정부를 압박해서라도 방류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커지는
목소리


민주당과 총괄대책위는 방류 중단의 카드로 런던협약·의정서 총회를 꺼내들었다. 일본이 채택한 오염수 폐기 방식은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한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 시 1㎞ 파이프라인을 사용한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투기가 아니라는 게 일본의 주장이다. 하지만 총괄대책위는 인공해양구조물에도 운송되는 폐기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일본의 논리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가 일본 정부를 편들기 위해 대응을 회피했다”고도 비판했다. 총괄대책위에 따르면 2021년 문정부는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런던협약·의정서를 공식 안건으로 제작했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021년 대한민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국제해사기구(IMO) 법률국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윤정부가 IAEA에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으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2021년 제출된 안건이 올해 총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만큼 상황을 역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방류 시점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여론전의 수위는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저지를 위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은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당원 등 3000여명(민주당 추산)을 소집해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일본의 해양투기는 주변국의 이해는 물론이고 자국민의 동의조차 얻지 못한 결정”이라며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한 윤정권을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오염수 방류 결정에 면죄부를 준 윤정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의원 역시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일본 범죄에 가담한 현 정부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일본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있어 현 정부 역시 공범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일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 발의합시다.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이제는 해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포기한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견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 추진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을뿐더러 탄핵이라는 카드는 다소 무거운 감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 날인 24일, 일본 정부는 발표한 대로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이날 도쿄전력은 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앞바다에 방출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하루에 약 46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을 17일간 진행한다. 이후 1차적으로 오염수 7800톤을 바다로 내보낼 계획이다.

“지금이라도 막겠다”
네 가지 약속 보니…

방류 당일 민주당은 오염수 저지 방안과 함께 수산업 보호를 위한 장기적 계획을 발표했다. 168석을 활용해서라도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선 방사성 오염수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농수산물 가공품은 만든 국가만 표시되는 만큼 원료에 대해선 원산지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후쿠시마 위험 지역 수산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공돼 우리나라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어업 재해인 이상조류, 적조 현상, 태풍 등에 ‘방사능 피해’ 항목을 추가해 피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피해 지원대상 역시 어업인을 비롯해 수산물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까지 포함된다. 이를 대상으로 피해 지원기금을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오염수 저지를 위한 민주당 대책위원회도 각 시도마다 꾸려질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강원특별자치도당을 비롯한 울산시당, 충북도당, 대전시당 등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당과 연합해 장기간 오염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왔다.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거대 야당의 총공세에도 정부가 사실상 ‘무대응’ 기조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민심을 잘 꿰뚫어 볼 수 있을지 역시 관건으로 꼽혔다. 당내서조차 국민들이 민주당의 ‘오염수 투쟁’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불안한
다음 스텝

당내 일부에서는 오염수를 계기로 어민을 비롯한 수산업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역시 “사실 어민분들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탓을 가장 많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함으로써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절반이라도 갔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왔다”며 “오염수 투쟁이 오히려 민심을 깎아 먹은 계기가 된 것 같아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통령과 총리 이심전심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직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채 “한 총리가 정부 입장을 상세하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한 총리의 담화로 갈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치 선동이 아니고 과학”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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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