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⑨과거의 성공지상주의자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2.11.22 09:36:42
  • 호수 1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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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는데 그럴 수도 있쥬, 뭘.”

“너무 지나치니까 그렇지. 자기가 이 세상 대한민국의 황제야 뭐야, 원… 외국 학자가 자기를 칭찬하면 또 얼마나 과대망상 싱크홀에 빠져 우쭐거리는지 꼴 사나울 지경이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우주적 행보, 남이 하면 정신빠진 보따리상 지식인 매판자라고 가래침 방울을 튀기니… 어찌 보면 허경영인지 허본좌인지 하는 자칭 신인(神人)과 유사한 점이 전혀 없진 않은 듯싶어.” 

허본좌

“흐흐, 어찌 그런 비교를….” 

“물론 똑같진 않으나마, 신흥 종교 교주의 독재성과 지나친 자기애를 맘속에 지닌 면은 꽤 유사하단 얘기야. 만약 그런 점만 극복한다면 두 분 다 불세출의 위대한 천재로서 역사에 남겠지만….” 

“길게 남으면 뭣 하겠수. 현재 세상만 한바탕 멋지게 살다 가면 되지.”

“아무튼, 자네 스승인지 뭔지 모를 도올 선생과 허본좌는 죽은 사람의 영혼까진 저주하지 않던데 자넨 왜 그리 경망스레 욕설을 지껄이나, 응? 자기 자신이 진실하지 못한 채 남을 욕하면 그건 곧 자기에게로 돌아갈 텐데, 무섭지도 않은가?” 

피에로씨는 물크러진 홍시 같은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흐름을 잘못 보았수다. 그분들은 피래미 따윈 건드리지 않고 가물치나 상어 고래 같은 거물들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거죠. 아, 이 세상에 나만큼 인생의 부조리를 뼈저리게 겪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흥, 허풍떨지 말고 그 같잖은 색안경을 벗어 버려.”

“죽은 사람을 비판하는 건 꼭 내 속의 울분을 토하려는 목적이 아니우. 현실의 추악을 반성하고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자는 얘기지.” 

“과거를 용서하고 잊자는 건 싸그리 망각해 버리고 희희낙락하자는 취지는 아니야. 설령 추악할지언정 굳이 흙탕물을 휘저어 쓰레기 따윌 끄집어 올리지 말고 그걸 거름 삼아 더 풍요로운 미래 생활을 개척해 나가자는 마인드라구. 현재 생활상의 괴로움이 설령 추한 과거로 인한 것일지언정 좀 참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 성공한다면… 더러운 쓰레기 찌꺼기도 추억 속에선 혹시 아름답지 않을까?”

“공인 중개사를 지망하시는 분이 의외로 너무 감상적이시네요. 하하, 성공! 성공의 추억! 하하하….” 

과거의 성공 지상주의자 피에로씨는 발작적으로 웃어댔다.

“허파에 구멍 난 듯이 개지랄 떠는군.”

“흠, 내가 과거지사를 싹 잊어버리고 성공 향해 일로매진하다가 오히려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 아니겠수. 도대체 왜?… 그건 바로 과거를 내 맘 내 주관적으로 소홀히 했기 때문이었지. 잊을 수 없는 것을 망각하려 애써 본들 마치 소화되지 않은 똥덩어리처럼 변소 속에 남아 떠도는걸.”

“과민반응, 알레르기, 목표 없는 자의 공상 짓거리야.”

“그런 썩어빠진 똥덩이보다 못한 사고방식 땜에 여지껏 중개사 보조 후보로 남아 있는 거유. 흠, 아니 대체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랴. 배 속의 똥덩어리가 싹 빠져 내리면 훨씬 시원스러울 텐데, 뭔 죄악이 아까운 양 제 양심과 몸뚱이보다 더 꽉 껴안고 있으니….” 

“허헛, 무일푼 어릿광대와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동급으로 어림하다니… 멍청한 자의 과대망상은 신도 구원해 줄 수가 없어.” 

피에로씨의 ‘사생관’ 일장연설
끝없는 헛소리에 혀 차는 청중

“빈손으로 왔다가 맥 빠진 찬 손으로 가는 인생, 하지만 꽉 쥐고 가는 사람도 많을 거야요. 과연 그 허기진 손 속엔 뭣이 들어 있을까?”

“죽어 보면 알당가.”

“내 생각에… 그 손아귀 속엔 아집과 아견, 그것도 자기 자신보다 자식들을 위한 대대손손 부귀 욕망 벌레가 꿈틀거리고 있잖나 싶어. 한국 사회 자체가 욕망의 도가니니까 말요. 자유라는 단어만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있지 자율하는 에티켓은 없어. 사실상 자율이 훨씬 더 어렵거든. 주색잡기 즐기러 가는 내리막길은 유쾌하겠지만, 신을 향해 오르는 길은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왜 가느냐? 꼭 신을 향한 길이 아닌 현실에서도 감미 속에선 더 이상 단맛을 느낄 수 없으나 고미(苦味) 속에선 진짜 감로수가 흘러나오거든, 하핫….”

“참 사설도 길군. 그래서 요점은?”

“돌고 도는 세상과 인생… 정치니 경제니 문화니 법률이니 뭐니 하지만, 따지고 보면 다 섹스 욕망이 인간들의 성격대로 변질된 게 아니겠수?”

“나한테 묻지 말고 빨리 골자나 말하라니까.”

“흥, 죽은 자들의 죄악에 대한 망각은 참된 용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한 두리뭉실한 면죄부일 뿐이야. 그게 발전이 아니라 퇴보라는 건 동서고금의 세계 역사가 증명해주지 않는가? 시야를 좀 넓혀 봅시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프랑스와 독일은 인간 아닌 범죄 로봇들을 일일이 색출해 그 전동 버튼을 눌러 꺼 버렸어. 아니, 지금까지도 샅샅이 찾아내 응징하고 있지. 그건 인간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추악한 과거를 바르게 넘어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이리라.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반민족 매국노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고 스리슬쩍 넘어간 덕분에, 친일파 자식들은 화려 찬란한 거리를 활보하고, 독립지사의 자손들은… 음, 나도 포함될런지 몰라… 지하 골방이나 하숙에서 골골거리며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실정이거든. 살아가는 모습도 죽어가는 모양도 아마 퍽 다르겠지요. 흠, 내가 무식하긴 해도 동서양의 생사관(生死觀)이 다르다는 건 좀 알죠.” 

“사생관이라고 해야지.”

“비슷한걸 뭐.”

“좀 많이 다르겠지. 잘 모르지만….” 

거꾸로

“흠, 아무래도 사생관이라 하면 죽음을 삶보다 앞에 놓으니까, 지구가 거꾸로 돌아간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지구는 늘 제대로 돌고 있는데 사람의 의식이 반대로 돌리려고 애쓴달까. 반민족 범죄자들, 친일 친미파들, 금융 사기꾼 모리배, 돈 많은 오입쟁이들은 거꾸로 돌면 더 이익이기 땜에 한국 땅 위에 인조 바벨 궁전을 점점 더 지으려고 발광하죠 뭘.” 

“에잇, 무슨 개소린지 모르겠구먼.”

중개업 지망생은 혀를 차며 슬슬 내려가 버렸다. 피에로씨는 아는지 모르는지 혼자 계속 지껄여댔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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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