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를 만나다> 기세 충만한 김혜준 “초심 잃지 않겠다”

연기력 논란 딛고 흥행 정조준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배우 김윤석의 첫 연출작 <미성년>에서 혜성같이 나타났다. 어린 나이임에도 어색할 법한 장면을 매끄럽게 풀어내는 연기가 탁월했다. 청룡영화상은 신인여우상을 김혜준에게 넘겼다. 이후 김성훈 감독과 김은희 작가의 <킹덤>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다. 그 다음 향한 곳은 영화 <싱크홀>이다. 코믹 연기마저 매끄럽다. 배우 김혜준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딸마저 권력의 도구로 활용하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에 충성을 다하는 오빠 사이에서 계비는 그저 칭호에 불과했다. 누구 하나 계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움츠리면서 때를 기다린 계비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를 배신한다. 목적은 권력이다. 권력욕에 천륜을 거스른 계비를 연기한 배우가 김혜준이다.

피칠갑

전 세계 좀비물 팬들이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시리즈를 보면서 가장 쾌감을 느꼈던 장면은 좀비가 된 중전이 피칠갑을 하고 미친 듯이 뛰어오는 장면이다. 권력의 꼭대기에서 결국 좀비에게 물려 인간 이하의 짐승이 된 그녀가 다른 가난한 좀비들과 똑같이 뛰는 장면에서 악을 징벌했을 때의 쾌감이 몰려왔다.

비록 시즌1에서는 연기력 논란이 있었지만, 시즌2까지 모두 보면 그의 어색했던 장면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 그에게 비판을 쏟아냈던 시청자들은 사라졌다. 오히려 뛰어난 연기자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영화 <미성년>으로 혜성같이 등장해 청룡영화제 신인상을 거머쥐고, 드라마 <십시일반>을 통해 MBC 연기대상 신인상까지 받았다. 연기력을 인정받은 김혜준이 향한 영화는 <싱크홀>이다. 


어느 날 갑자기 빌라 한 동이 땅 밑으로 떨어졌다. 이 집은 팀장이 11년 만에 산 새집이다. 그 기념으로 연 집들이에서 술에 취해 아침까지 자다, 싱크홀에 함께 갇힌 인턴사원 은주가 김혜준이 맡은 역할이다. 

공포감이 온몸을 지배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에서 정신을 바로잡고, 차분하게 살 방법을 강구하는 배포 있는 여성이 은주다.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매우 침착한 모습이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이 은주에게서 보인다.

“진취적인 여성상을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대본에 사실 그렇게 쓰여 있었고, 모든 상황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가기 위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어요. 은주가 인턴 생활을 잘 견뎌내잖아요. 억척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싱크홀>서 위기에 강한 막내 
“좋은 연기자는 인품부터 훌륭”

이혼한 엄마가 친구의 아빠와 바람피우는 것을 안 고등학생으로 나왔던 <미성년>이나, 악의 화신이었던 <킹덤>, 아버지 없이 가난하게 자랐음에도 강단 있는 자아를 가진 딸인 <십시일반>까지, 김혜준은 늘 고난과 맞닥뜨렸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다른 점이 있다면, 비교적 평범한 20대 회사원이라는 것. 김혜준은 배급사인 쇼박스 인턴 직원과 만남을 요청해 20대 회사원 캐릭터를 설계했다.

“쇼박스 직원분 중 막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밥도 먹고 얘기도 하면서 회사생활의 고충을 들어봤어요. 제가 회사생활은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회사생활과 제가 상상한 막내의 삶에서 디테일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턴 직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구축했어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캐릭터를 입은 김혜준은 선배 연기자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빛을 낸다. 선배의 말 한마디에 억지스럽게 동조하는 모습, 때로 선배의 갈굼에 기죽는 모습, 술에 취한 뒤에는 제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 등이 매우 자연스럽다.

싱크홀에 빠진 뒤 벌어지는 유쾌하고 재밌는 상황에서의 코믹 연기와 김대리(이광수 분)와의 러브라인도 물 흐르듯 매끄럽다. 

“이 작품은 앙상블이 중요한 작품인데요. 저는 선배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늘 편안하게 대해주셨어요. 장난도 많이 쳐주셨고요. 멋진 연기를 하시는 선배님들은 인품부터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더 열정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연차가 쌓이면 적당히 하지 않을까 싶은데, 더 솔선수범하시고 모든 걸 쏟아내세요. 그런 모습 보면서 반성도 많이 했어요. 이 현장에 열정과 애정을 갖게 해주셨어요. 선배님들 덕분에 매력적인 영화가 탄생한 것 같아요.”

이광수는 앞서 김혜준을 두고 이름만 막내지, 실제는 상전이라는 표현을 했다. 선배들 사이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농담을 받아치는 기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배를 어려워만 하는 다른 후배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예의와 존중이라는 범주 안에서 선배들과 이른바 ‘티키타카’가 되는 후배라는 뜻이다. 

어색했던 장면들이…
실제론 계산된 연기

“낯을 많이 가려서 누군가 장난을 걸고 짓궂게 하면 주눅 드는 편인데 <싱크홀> 선배들은 먼저 다가와 주셔서 편했다. 많은 놀림과 모함 속에서 저도 살아가야겠다는 의지가 생겨 맞받아치다 보니 귀엽게 봐주신 것 같아요.”

실제 김혜준은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 매우 건강한 자아가 엿보였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자, 100명에 가까운 제작진, 동료 배우들 사이에서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배우의 업무는 절대 쉽지 않다. 숱한 난관 앞에서 김혜준은 늘 긍정적으로 대처하려고 했단다.

“일하면서 저만의 스트레스가 있긴 있었어요. 작은 말에도 상처를 잘 받는 편이기도 한데요. 스트레스나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 치유하려는 편이에요. 극복이 안 되면 순리에 맡기기도 하고요. 걱정이 많은 편인데,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긍정적인 척이라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높아지고 멘탈도 회복돼요. 그래서 매사 긍정적이려고 해요.”

<싱크홀> 이후에 김혜준은 이영애와 만난다. JTBC 새 드라마 <구경이>는 연쇄살인사건을 파헤치는 코믹극이다. <친절한 금자씨> 이후 작품활동이 많지 않았던 이영애의 복귀작이다. 그의 파트너로 김혜준이 선택됐다는 것에 세간의 관심이 거세다.

긍정 마인드

“처음엔 이영애라는 이름의 무게감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면 이 기회는 다신 없을 기회에요. 부담감이 있지만, 충분히 즐기고 싶다는 생각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행복하게 촬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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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