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정난’ 정의당 회계장부 공개

‘살림 거덜’ 빚 내서 당 굴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진보정당 정의당의 재정난이 사상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빚 변제를 두고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일요시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3년간의 정의당 회계 보고서와 정의당 중앙당 후원회 자료를 입수했다.
 

▲ 김종철 정의당 대표 ⓒ박성원 기자

<일요시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로부터 입수한 지난 3개년 정의당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총선 이후 정의당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정의당의 재산은 38억원이었다. 1년 뒤인 2019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11억원이 됐다. 거대 양당에 비해 급격히 적은 규모로 줄어들었지만, 그때까지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총선 후…

하지만 지난해 5월 정의당의 재산은 마이너스 76억원을 기록하면서, 변제가 쉽지 않은 수준이 됐다. 지난해 6월 정의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일부 보전받았지만, 현재 40억원 적자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정의당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정의당은 지난해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권에서 43억원을 대출받았다. 21대 총선에서 당원들의 지역구 출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253개 지역구에 73명의 후보를 냈고, 1명당 4000만원씩 지원했다. 대략 28억원가량을 후보 지원액으로 쓴 셈. 지역구 후보의 당선이 어려운 당 특성을 무마하고 후보들의 출마를 독려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물론 선거철에 지출만 있었던 건 아니다. 당은 21대 총선 전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조금을 두 차례 지급받았다. 지난해 2월 중앙선관위로부터 경상보조금으로 6억3000만원을,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선거보조금 27억8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선거가 끝나면 정당은 쓴 선거비용을 다시 보전받을 수 있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선거비용으로 총 48억5000만원을 썼다. 선거비용 제한액인 48억8600만원 중 99%에 육박하는 비율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 35개 중 1위였다.

2018년 38억…지난해 6월 기준 -40억
선거 자금용으로 은행서 43억 대출도

다만 선거비용은 당이 당선인을 내면 보전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의당은 지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48억5000만원 중 46억원을 보전받았다.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에도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거둔 득표율에 따라 상이하다.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의 50%만 돌려받는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후보 대다수는 득표율 10%를 넘지 못해 선거비 보전을 크게 받지 못했다. 득표율 10%를 넘긴 지역구 후보는 심상정(39.4%)의원과 여영국(34.9%)·이정미(18.4%)·윤소하(11.9%) 전 의원 등 소수에 불과했다.
 

▲ 일요시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정의당 회계 보고서

당이 들인 공에 비해 21대 총선 결과는 아쉬웠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5석을, 지역구 의원 1석을 배출했다. 20대 총선과 동일한 6석이지만, 당이 총력 지원한 지역구에서 1석이 줄어든 규모다.


당은 21대 국회가 열리고 빚 변제 방안을 고심해왔다. 지난해 8월 정의당 혁신위원회는 매월 발생하는 경상적자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당권자 5%를 목표로 하는 1만원 당비 인상 캠페인 진행 ▲20억원 모금을 목표로 하는 정치자금모금위원회 신설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매월 1000만원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후원회원 조직 등을 혁신안에 담았다.

현재 당직자들도 빚 변제를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당의 위기 속에서 취임한 김종철 대표는 당 재정난을 고려해 300만원이던 당 대표 업무추진비를 100만원으로 자진 삭감했다.

6명의 부대표단도 업무추진비를 각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인 상태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정의당 재정이 어렵다”며 “정의당이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 후원금이 필요하다”고 후원금 모금에 나서기도 했다.

정의당 현역 의원 6인은 매달 세비의 절반인 450만원을 특별당비로 납부하고, 의원에게 들어오는 후원금 3000만원은 당에 기부하고 있다. 보좌진의 경우에는 매달 ‘공직특별당비’로 4급 보좌관은 5만원, 5급 비서관은 3만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보좌진의 경우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 부채 변제를 위해 “재정대책 관련해 당비 배분 비율을 조정해 중앙당과 광역시도당 모두 비용을 줄여나가고 있다. 대표단 변경 당시 정무직 공식 등은 신규 채용하지 않고 전체사업비, 문자사용비, 업무지도비 등 축소를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표단 등 업무활동비 감액을 추진해 당원 및 시민대상 후원 독려 캠페인을 전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성적 적자 구조…출구는? 
당직자 변제 위해 적극 동참

하지만 당 재정 상황은 한동안 여의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빚 변제를 위해서는 당원들의 후원 역시 절실한 상황.

중앙당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정의당은 2018년 16억9000만원, 2019년 12억2000만원, 선거철인 2020년 1월에서 5월까지 10억원의 후원금을 얻었다. 원내 정당 중에서는 후원금이 높은 편이지만 빚을 변제하기에는 적은 규모다.

정의당 관계자는 “완전한 변제가 불가능하다. 고정비용만 나가더라도 1년에 1억원씩 적자를 보는 구조다. 당이 위축돼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깔끔한 빚 변제를 위한 방법은 없을까. 정의당이 22대 국회에서 20석 이상의 교섭단체가 된다면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원내 교섭단체에 정당 경상보조금 총액의 50%를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50%는 전체 정당에 나눠주도록 하고 있다.

정의당 교섭단체가 될 경우 받게 되는 보조금 액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의 비례정당 ‘꼼수’가 없었다면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6석에서 7석을 더 가져가 13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22대 국회에서 국회개혁의 일환인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정립된다면 마냥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의당 역시 진보정당다운 뚜렷한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과정을 고심해야 한다. 최근 정의당은 진보적 의제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큰 차별화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파산?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정의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에 이 빚은 어떻게 될까. 정당법 48조에 따라 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다만 채무의 경우에는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으로 잡혀 국고에 귀속되지 않고, 당헌에 따라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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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