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⑮> 국민의힘 강대식 “대구 숙원사업 통합신공항 해결할 것”

대구 동구와 결혼한 사나이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선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은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다섯 번째 주자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함께했다.
 

▲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아래로부터 성장한 ‘풀뿌리 정치인’이다. 강 의원은 나고 자란 대구 동구서 구의원, 구청장을 역임하면서 12년간 정당정치에 몸담았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호기롭게 21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고,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격차로 상대 후보를 제쳤다.

풀뿌리 정치인

“구의원부터 시작한 구청장 출신이라 탁상행정가는 아니다. 지역 의정을 이끌면서 현장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이를 밑거름 삼아 우리 동구주민, 대구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공감할 줄 아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대구 동구는 유승민 전 의원이 내리 4선한 지역이다. 지난 2005년 유 전 의원의 선거 캠프에 강 의원이 합류하면서 둘은 인연이 됐다. 유 의원은 그해 당선됐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06년에 강 의원은 지역구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둘은 이후로도 정치적 궤를 함께했다. 강 의원은 생소하지만 신선한 유 전 의원의 ‘개혁보수’ 노선에 매력을 느꼈다. 개혁보수는 반공보수와 달리 진영 논리서 벗어난 실용정치였다. 사회적 약자들을 더 따뜻하게 돌볼 수 있는 정치였고, 이는 강 의원이 추구해왔던 정치다.


“이전 보수는 새로운 어젠다와 이슈를 던지지 못했다. 정치논리에 함몰돼 민심과는 거리가 멀었다. 보수와 진보 같은 이분법적이고 배타적인 방식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실용적인 정치,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정치가 개혁보수의 길 아니겠나. 유 전 의원이 이를 주창할 당시에는 시기가 이른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이는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구의원부터…피부로 느끼는 정책 실현
대구의 숙원사업 통합신공항 해결사로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참패 후 ‘중도 끌어안기’로 당 쇄신 작업에 들어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강정책에 ‘기본소득’과 같은 진보적 어젠다를 담았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8·15광화문집회를 주최한 ‘극우’ 세력들과 관계 청산을 선언했다.

강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의 ‘순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당의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당은 지지층만 바라봤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외연 확장을 위해 어느 층을 공략해야 하는지를 간과했다. 공천 등 여러 문제도 있었지만, 민심을 얻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눈높이를 못 맞춰서다. 콘크리트 지지층은 물론이고, 궤를 달리했던 분들까지 안을 수 있는 정치인을 발굴해야 한다.”

정당의 궁극적 목표는 정권 창출이다. 내년 4월에는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서울·부산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선거 승리를 발판 삼아 2022 대선서 정권 탈환을 꿈꾸고 있다.

정치권서도 내년 재보궐선거는 여권이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석이 된 두 자리 모두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여권 인사로, 여론을 뒤집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강 의원은 안일하게 생각하면 필패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재보궐선거는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위선에 사로잡혀 있나. 성추문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다만 이로 인해 우리 당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면 필패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체질 개선을 통해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물들을 내세워야 한다. 진영논리에 함몰된 인물이 아닌,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시대정신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당이 그런 부분만 충족된다면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
 

▲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강대식 의원실

강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비인기 상임위 국방위원회를 자진해 들어갔다. 대구의 숙원 과제인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는 최근 군위 군수 및 국방부 관계자 등을 만나며, 이번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문제가 마무리되는 데 막전막후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신공항은 15년간 끌어온 문제기 때문에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 이제 7부 능선을 넘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선정이 관건이다. 군공항이 이전하면 대구 면적 13%가 고도제한이 풀려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를 대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분법적 정치논리는 민심 얻지 못해”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 1호 법안

“국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재월북 사건, 한미 동맹 관계, 문재인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등 잘못된 정책이 많다. 산적한 현안을 파악하는 데 여념이 없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국방 분야의 취약점을 지적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강 의원은 1호 법안으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병역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전쟁 후 이중 징집된 이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년간 관련 법안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발의됐다. 하지만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법안을 발의했다. 공부해야 할 15, 16세에 영문도 모른 채 전쟁터로 끌려갔다. 희생된 분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것은 안보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단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87세인데, 겨우 2000명만이 생존해 계신다. 윤한수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 회장님이 ‘입법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이젠 기대를 접으려고 한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라. 이 분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국가의 진정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21대 총선 전 강 의원의 선거 사무소에는 ‘당선 후에는 동구만 사랑하지 말고 꼭 결혼하세요’란 메모가 붙었다. 그는 예순 한 살의 미혼으로, ‘대구 동구와 결혼한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그는 서울과 지역구에 전세 주택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서민이기도 하다.

개혁보수의 길

“난 무주택자고, 재산도 별로 없다. 평범하지만 국회의원이 됐다. 다만 한번 맺은 인연은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중시한다. 후배와 후세대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갖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대식은?]

▲제5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제6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제6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민선6기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
▲제21대 국회의원 (대구 동구을/국민의힘)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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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