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통신 사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하며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심지어 민간인의 통신정보까지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일요시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요시사>에 ‘조용래의 머니톡스’를 기고하는 조용래 작가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통신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고객 돈으로 운영되는 통신사가 어째서 사용자의 정보를 고스란히 검찰에 넘겼는지 알아내야겠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일, 조 작가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문자가 날아들었다. 발신자는 검찰 콜센터인 1301. 그 밑으로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라는 글귀가 눈에 띄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이용자의 정보를 받았으니, 법에 따라 이를 통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거미줄 이날 검찰은 유사한 내용의 문자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추미애 의원 등 정치권 전방위에 걸쳐 전송했다.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언론인과 관련 단체들도 통지 문자를 받았다. 심지어 이들과 통화한 적 있는 일부 민간인까지 검찰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통신자료를 제공하도록 돼있으나, 정작 이용자는 조회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관행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이른바 ‘통신조회 알림법’이 발의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보 제도를 두는 한편,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언론인과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장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조회된 사실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