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형벌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보호하며 잠재적 범법자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사법제도의 핵심적 관점이다. 죄와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벌의 적용은 개인의 행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안위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형벌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개인에게 부과되는 법률적 결과로서 벌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용, 또는 심지어 사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형벌의 1차적 목표는 ▲응보(Retribution) ▲교화개선(Rehabilitation) ▲무능력화(Incapacitation) ▲억제(Deterrence)로 집약될 수 있다. 응보는 범죄로 초래된 해악에 대한 payback과 정의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화개선은 범법자를 개선해 사회로 재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능력화는 위험한 사람을 사회로부터 제거하는 것이며, 억제는 범죄 행위의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잠재적 범법자의 범행 의욕, 의지를 꺾는 것이다. 형벌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형사사법제도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궁극적으로 안전감을 제공한다. 적절하게 적용된 형벌은 일종의 억제제(deterr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자신의 언행에 대해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봄’.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반성’의 의미다. 교정시설은 범죄자를 교정하고 교화해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교정·교화의 전제 조건은 자신의 죄를 비롯해 피해자를 향한 진지한 반성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판결문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다. 반대로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문구도 자주 등장한다. 반성 여부가 피고인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대필도 성행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양형 기준의 개별 범죄군에서는 ‘진지한 반성’을 일반 감경인자로 두고 있다. 형벌은 응보뿐만 아니라 예방에 목적이 있다는 게 이유다. 또 영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서도 ‘진지한 반성’ ‘반성, 성찰, 자백’ 또는 ‘진심 어린 사죄’를 감경사유로 고려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해소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병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진지한 반성’으로 정의했다. ‘진지한 반성’의 입증자료로 쓰이는 반성문을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