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죄와 벌-양형 핵심 인자로서의 범죄 피해자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4.09.07 00:00:00
  • 호수 1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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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보호하며 잠재적 범법자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사법제도의 핵심적 관점이다. 죄와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벌의 적용은 개인의 행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안위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형벌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개인에게 부과되는 법률적 결과로서 벌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용, 또는 심지어 사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형벌의 1차적 목표는 ▲응보(Retribution) ▲교화개선(Rehabilitation) ▲무능력화(Incapacitation) ▲억제(Deterrence)로 집약될 수 있다. 

응보는 범죄로 초래된 해악에 대한 payback과 정의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화개선은 범법자를 개선해 사회로 재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능력화는 위험한 사람을 사회로부터 제거하는 것이며, 억제는 범죄 행위의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잠재적 범법자의 범행 의욕, 의지를 꺾는 것이다.

형벌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형사사법제도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궁극적으로 안전감을 제공한다. 적절하게 적용된 형벌은 일종의 억제제(deterrent)로서, 사람들이 형벌이라는 범죄 결과의 두려움에 기인해 범죄 활동에 가담하는 것을 억제한다.

여기에 더해 공정한 형벌 적용은 어쩌면 최후의 사법 정의 실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형벌이 피해자를 위한 안전조치(safeguard)로서 작용해 피해자에게 일종의 종결과 정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죄와 벌의 균형, 즉 ‘비례성(proportionality)’이다. 이는 곧 어떤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정당화되는가의 문제다. 형벌이 범죄에 상응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서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배타적으로 범법자·피의자 중심으로만 고려되다시피 했다.

더 중요한 피해자의 관점은 완전히 배제됐다는 것이다.

당연히 시민의 눈, 특히 피해자의 시각에서는 죄와 벌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비춰졌고, 결과적으로 비례의 원칙, 비례의 이론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동일한 범죄라도 가해자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정도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껏 우리는 가해자 특성만 고려한 가중과 감경을 저울질했다. 물론, 아동·장애인·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처벌했다.

하지만, 이는 비례의 원칙보다는 동기의 흉악함이 가미된 고려였을 것이고, 이 경우 가해자의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법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법 정의 실현이라면, 가해자 특성만을 고려한 비례의 원칙이나 죄와 벌의 균형 및 죄에 상응한 처벌은 요원한 것이 되고 만다. 특히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이 사법제도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죄와 벌의 불균형, 죄에 상응하지 않는 처벌에 기인한 것임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피해자 입장서 사법 정의란 피해의 회복이어야 한다.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에 대한 종결(closure)이 있어야 하는데, 그 종결의 하나가 자신에게 가해진 피해에 상응한 처벌이 가해자에게 가해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곧 양형 요소가 현재의 가해자 중심서 피해자 중심으로 이동돼야 함을 의미한다. 동일한 성격의 범죄라고 판단한 채 피해자가 누구건 그 피해의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가해자에 따라 감경해 나가는 양형 결정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녀노소를 감안하지 않고 같은 부위의 외상이라고 치료 방식을 동일하게 하는 것과 다들 바 없는 것이다. 

양형은 가해자 특성과 차이에 무관하게 피해자의 특성과 피해의 특성과 정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그래야만 피해자에게 사법 정의는 실현되고, 제대로 사건이 일단락돼야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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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