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3 15:2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인천 소재의 한 자동차 수리업체가 고객 차량을 무단 운행하고 불법 주차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A씨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자동차 수리업체에 차량 수리를 맡겼다. 이날 오전 11시25분경 수리가 완료됐다는 안내를 받은 그는 차량을 인도받기 위해 대기했다. 하지만 업체 직원이 차량을 센터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바로 인도받지 못했다. A씨는 “간단한 테스트 주행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아무런 설명 없이 차량이 운행되는 것을 보고 당황스러웠다. 추운 날씨 속에서 15분 넘게 차량을 기다려야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차량이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수리센터 대기실로 들어가 문의하려 했지만, 데스크 직원이 다른 고객과 대화 중인 탓에 기다렸다. 이후 상황 설명을 들은 다른 직원의 조치로 A씨는 1시간10분가량을 기다린 끝에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A씨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업체 직원들이 자신의 차량을 식당가 근처에 불법 주차한 사실을 알게 된 것. <일요시사>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수리업체 직원으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명확한 기준 없는 지자체의 주차위반 민원 처리 하소연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회원 A씨는 “주차단속에걸려 억울한데, 이거 방법 있을까요?”라며 최근 겪었던 한 지자체의 오락가락 주차단속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예전에 인도 밖으로 차가 튀어나오도록 차를 대서 안전신문고로 딱지를 떼였던 적이 있다”는 그는 “어디까지 처벌받는지 알아낼 겸 아침에 외부인들이 출근하면서 무단주차하길래 이들을 대상으로 어디까지 불법주차로 인정되는지 알기 위해 신고했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신고된 민원 중 불법주차로 인정된 사례들은 차량 바퀴가 주차장과 인도 중간에 설치돼있는 연석(경계석)을 넘어갔는데도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불수용 처리됐다. 그는 “인도와 주차장 사이의 연석이 기준점이라는 것을 전의 신고건들을 통해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가급적 해당 위치에 주차를 하지 않던 A씨는 외부인들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퇴근 후 부득이하게 2회가량 주차를 하게 됐다. 문제는 옆의 주차 차량이 주차 라인을 밟고 주차하는 바람에 A씨도 차량 바퀴가 연석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부산 소재의 한 아파트서 일반차량 차주가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신고자에게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너무하시다. 양심에 귀 기울여보시라”며 훈수했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장애인 주차칸의 일반차량 신고했다가 애 엄마한테 양심 있냐는 소리를 들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날 보배 회원 A씨는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럼 6살짜리 아이도 장애인 표지 발급받아 타세요”라며 일반 차량 차주 B씨와 나눴던 문자메시지 캡처 이미지를 함께 공개했다. B씨는 A씨에게 “OOOO 차주다. 장애인 차량 불법주차 신고하셨더라. 같은 아파트 사람끼리 너무하시다. 6살 아이 하원 차량 좀 기다리다 잠깐 대고 빼드렸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냐”며 “그 자리에 없었다면 할말 없겠지만 바로 빼드리지 않았느냐? 6살 아이도 약자다.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너무하시네요”라고 따졌다. A씨가 “한번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그는 “신고하시고 속이 후련하시냐? 양심에 귀기울여보시라. 세상은 도와가며 살아가는 곳”이라고 대꾸했다. A씨는 “거기(장애인 주차구역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일, 전남 순천 소재의 한 아파트서 주차 하소연 글이 올라왔던 가운데 이번엔 광주 소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입구를 가로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차주는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하면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에 대해 ‘평소에 늦게 퇴근해서 주차할만한 구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늘 오전 저희 아파트 정문 가로막은 차’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아파트 입구를 가로로 막고 있는 한 외제차량의 모습이 사진에 담겼다. 차량은 2차선으로 돼있는 입구를 가로로 막고 있어 입주민들의 입차를 방해하고 있다. 입구 바닥의 횡단보도 라인까지 밟고 있어 주차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 글 작성자 A씨는 “(관리소서)아파트 내부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 시 경고 스티커를 붙여 놓는다”며 “‘평소에 늦게 퇴근해서 차 댈 곳이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로 정문 입구를 가로막은 채로 대놓고 가버렸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며 “오전이라 지금은 뺐을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아울러 “요즘 같은 세상에도 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매번 이런 식으로 주차하시네요. 주차칸에 맞춰 주차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아파트 주민 모두가 힘들어하는데 공론화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1일, 거주 중인 아파트 주차 빌런의 만행 호소글에 회원들이 공분을 토하고 있다. 이날 회원 A씨는 ‘전남 순천시 모 아파트 주차 빌런 2탄’이라는 제목의 글에 6장의 아파트 주차장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재하며 이같이 호소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지난 12일과 17일에 촬영된 통로에 주차돼있는 아우디 차량이 담겼다. 해당 차량은 주차라인이 아닌 주차장 통로에 주차돼있거나 경차들만 주차하도록 표시돼있는 ‘경차 전용’ 구역에, 그것도 반만 걸친 상태로 주차하기도 했다. 특히 마지막 사진에는 세 개의 주차위반 스티커와 주차위반 안내서로 보이는 종이가 차량 조수석 쪽의 전면유리 위에 얹어져 있다. 주차위반 스티커 중 하나는 거의 떼어냈지만, 나머지 두 개는 제대로 떼어내지도 않은 모습이다. 보배 회원들은 “저런 애들은 뇌가 없는 걸까요?” “아우디 아포, 차주도 아포” “운전석 쪽에 주차금지 스티커 붙이면 안 되나요?”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불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서울 강남구 수서동 소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선 포르쉐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자 경찰 신고도 모자라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포르쉐 아파트 불법 주청자! 경비원 상대 입주민 갑질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10분경, 강남구 수서동 모 아파트 주차장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제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 해당 차주가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날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했던 5시50분경, 포르쉐 차량은 아파트 OOO동 입구를 막고 있었다. 출근시간대였던 7시부터 8시까지 입주민들의 출차 민원이 20건 접수돼 경비원은 포르쉐 차주 B씨에게 2회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계속되는 민원 폭주로 인해 해당 경비원이 이동 주차를 요구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으나 B씨는 “새벽에 들어왔는데 아침부터 차 빼라고 한다”며 화를 내고 들어가 버렸다. 이날 오후 1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아파트관리소서 차량이 크니 자리 하나 해줬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다른 각도서 사진 찍어 신고합니다. 한 달에 과태료 100만원 이상 납부하고 있어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차 문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차 빌런을 호소하는 아파트 입주민이 등장했다. 지난 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글 작성자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매일 눈팅만 하다가 첫 게시글을 안 좋은 글로 쓰게 됐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에 몇 달 전부터 주차 빌런이 한 명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희 아파트는 차 없는 단지로 지상 주차장은 상가 주차장 한 곳 뿐”이라며 “주차 빌런 차량은 장애인 주차장 앞에 이중주차, 2자리에 한 대, 3자리에 한 대 주차하거나 지하주차장 입구 등 어떻게 해서든 상가 주차장에만 차를 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A씨에 따르면 주차 문제로 이미 수십 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지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주차 빌런 차주에 대해 못마땅했던 A씨는 참다못해 이날 직접 “아침 3자리에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팔아야 하는데 누가 도로에 내놓겠어요.” 한 인천 남동구 소재 중고차 단지의 매매업자는 이같이 말했다. 상품 차량이 매매단지에 전부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중고차 매매업자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토로했다. 며칠간 비가 퍼붓던 지난 18일 오후 12시. 인천 남동구에 있는 간석자동차매매단지 앞을 찾았다. 인근에는 국가산업단지(이하 산단)가 있다. 공장들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지만 시설 낙후와 인프라 부족으로 청년층 기피 대상이 됐다. 산단 근처는 식사할만한 편의시설도 찾기 어려웠다. 1970년대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활력을 잃은 채 을씨년스러웠다. 빼곡한 상품들 매매단지 옆에는 바늘 가는 데 실 가듯 자동차 공업사들이 줄 서 있었다. 도로에는 번호판이 떼어져 있는 차들로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 옆을 보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다. 발길이 끊긴 인도는 보도블럭이 튀어나와 나뒹굴고 있었다. 중고차 업체서 매물로 내놓은 차들이 도로를 침범했다. 지난해 말 자동차 할부 금융 금리 하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중고차 시장 거래가 급감했다. 업체마다 불어나는 중고차 재고를 쌓아둘 곳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OOO소방서OO119소방센터 소방대원의 불법주차 신고 방해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OOO소방서 측이 “해당 벤츠 차주와는 바로 연락이 닿았고 주민의 사진촬영 및 신고 방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내놓자, 신고 방해를 주장했던 당사자가 증거물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1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회원 A씨는 당일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소방서 앞 불법주차 후기 - 공론화해야 할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소방서 홍보팀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홍보하면서 소방관의 과실이나 잘못을 축소시키려는 것 같고 제가 편파적인 내용으로 선동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정확하게 짚기 위해 다시 한번 글을 남긴다”고 말했다. 그는 “OOO구청 다목적 CCTV 시간을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이 불법주차했던 시각은 오후 3시20분부터 3시26분까지 총 6분이었다”며 당시 소방대원들이 3분 만에 벤츠 차량이 이동됐다는 해명에 의문을 표했다. 앞서 지난 17일, 해당 소방서 홍보팀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를 통해 “불법주차를 인지했던 게 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의 한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된 벤츠 차량의 견인을 위해 사진촬영을 시도했으나 현직 소방관의 방해로 신고하지 못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김 여사의 소방서 바로 앞 불법주차(feat. 물러터진 대응의 119’라는 제목으로 “오늘 당산역 주변의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는데 (차주가)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글 작성자 A씨는 “특별법이나 법 제정으로 바로 견인이 불가하냐고 물었더니 난색을 표하며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길래 앱을 실행해 신고하려는데 119 소방대원들 중 상급자로 보이는 B씨가 차량번호판 앞에서 촬영을 못하도록 막았다”며 6장의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셔터가 내려진 한 소방센터 앞에 벤츠 차량이 주차돼있고 그 주변에 소방대원 4명이 서 있으며 그 중 한 명이 차량을 사진촬영하고 있다. 세 번째 사진에는 벤츠 차량 차주로 보이는 여성이 짐을 놓고 뒷좌석 문을 열고 있는 모습이, 다섯 번째 사진엔 한 소방대원이 짐을 든 모습이 담겼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진에는 뒷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전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교통 민원 처리에 대한 늑장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법주차 민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주시 완산구청 공무원분들은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전화로 이중주차 단속을 요청해도 일주일이면 원상복구되는 상황”이라며 “주정차가 불가능한 노란선이 떡 하니 그려져 있는데 이중주차까지(돼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편해서 단속해달라는 민원전화만 수십차례 들어갔는데 예방할 생각은 있으시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이건 중앙에 봉을 야무지게 박아야 한다. 혈세만 받아먹지 말고 일을 해라”고 성토했다. 자신을 전주에 거주 중이라는 다른 회원은 “전주 살면서 창피하다. 이건 완산구 일만은 아니다”라면서도 “덕진구 동물원사거리 OOO피자 앞 대로변 큰길 주차, OOOO사거리 튀김집 근처 큰길 주차 등등... 민원 넣어봐야 그때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OO대 정문 앞 대로변처럼 주차하고 지정시간 지나면 찍히는 CCTV 하나 설치하면 다 해소
[Q] 야간에 가로등도 없는 2차선 도로를 달리던 도중 2차선에 반쯤 나온 상태로 정차된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결국 충돌했습니다. 상대방 차는 검정색이었고 미등도 켜지 않아서, 코앞에 와서야 보였는데 제가 다 물어내야 하나요? [A]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또는 주차의 금지,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등에 주차, 정차의 장소, 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는 그 곳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서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밤중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