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Q]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춘 날과 근저당권설정일자가 같다면 누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되나요? [A]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먼저 갑과 병이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일자와 비교하는데, 을의 근저당 설정일인 2021년 3월5일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1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해 3700만원을 최우선변제 받는데, 갑의 임차보증금은 3억원, 병의 임차권은 2억원이므로 갑과 병 모두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갑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날은 을의 근저당권 설정일과 같은 날이지만, 갑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갑이 대항요건(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인 2021년 3월 6일0시에 발생하므로 을의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따라서 먼저 을에게 3억원을 배당한다. 확정일자부 임차권자 사이에서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순서에 따라 우열이 정해지므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춘 날이 빠른 갑이 나머지 2억원을 배당받고 병은 배당액이 없다. 갑이 임차보증금 3억원 중 1억원을 배당받지 못했더라도 대항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고 소멸한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취득하고 더 나아가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갖췄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부터 우선변제권이 성립합니다. 수인의 확정일자부 임차인 사이에서는 우선변제권(대항요건 및 확정일자)의 취득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먼저 을이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일자와 비교하는데, 담보권이 없으므로 현재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데, 을의 임차보증금은 4억원이므로 을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해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 집행(강제경매)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경락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부동산담보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므로 임차인 을은 선순위 가압류권자와 사이에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다. 안분배당 가압류권자 갑 : 3억원 × 2억
위 사례서 말소기준권리는 을의 근저당권이다. 최선순위 전세권자 갑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세권은 매수인(경락인)에게 인수된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됐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근저당권자 을이 5억원을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 1억원을 병이 배당받는다. 만일 갑이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했다면 갑은 3억원을 배당받고 갑의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말소기준인 갑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전세권자 을은 순위에 의해 배당받고 소멸한다. 따라서 물권의 순위에 의해 근저당권자 갑이 3억원을 먼저 배당받고 다음으로 전세권자 을이 1억원을 배당받는다.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의 전세권은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됨이 없이 소멸한다. 위 사례서 만약 갑의 권리가 근저당권이 아니라 가압류라고 하더라도 을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을의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소멸한다. 다만 갑과 을의 배당금액이 달라질 뿐이다. <김기록 법무사·공인중개사 사무소(02-535-3303) >
갑은 임차주택에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중 가장 빠른 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고 있다. 갑은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했으나 대항력을 갖고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소액보증금의 기준시점은 담보물권 설정일자와 비교하는데 담보물권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임대차계약일도 아니고 입주일도 아님)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적용한다. 배당기일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1억6500만원 이하일 경우 5500만원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데, 갑이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소액보증금 5500만원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다. 갑은 그래도 보증금 중 95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므로 그 한도에서 매수인이 이를 인수한다(확정일자가 없으므로 그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없음). 만일 갑이 가압류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요구를 했다면 9500만원도 갑이 배당받고 갑의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고 소멸한다. 만일 갑이 가압류 이후에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다면 갑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소액보증금은 가압류 시기와 관련이 없으나, 대항력
갑은 임차주택에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중 가장 빠른 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갑은 소액임차인이다. 소액보증금의 기준시점은 담보물권 설정일자와 비교하는데 담보물권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임대차계약일자가 아님)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적용한다. 배당기일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1억6500만원 이하일 경우 5500만원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데, 갑이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소액보증금 5500만원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다(①). 그후 남은 보증금 9500만원에 대해서는 가압류권자 을과의 사이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가압류권자보다 먼저 갖춘 갑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갑은 9500만원을 더 배당받게 돼(②), 결국 1억5000만원을 모두 변제받는다. 가압류권자 을은 남은 5000만원을 배당받는다(③). 만일 갑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낙찰자)이 갑의 보증금 1억5000만원을 인수해야 한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갑은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02-535-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