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차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춘 후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가 같은 날인 경우에는 누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되나요?
[A] 확정일자를 받은 때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때가 명백하게 판명되지 않는다면 동순위로 평등하게 배당을 받게 됩니다.
먼저 갑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므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임차권자 갑은 2022년 3월5일 인도 및 전입신고를 했으므로 그 다음날인 2022년 3월6일 0시에 대항력을 취득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2022년 3월6일에 받은 바람에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일과 동일한 2022년 3월6일에 발생했으므로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권자 갑과 근저당권자 을은 동순위로 금액비례에 의한 평등배당을 받게 된다.
임차권자 갑 : 6억원×4억원 / (4억원+8억원) = 2억원
근저당권자 을 : 6억원×8억원 / (4억원+8억원) = 4억원
임차권자 갑은 근저당권자 을보다 먼저 대항요건(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춤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했기 때문에 갑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2억원은 매수인(경락인)이 인수해야 한다.
만일 갑이 2022년 3월5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했다면 갑이 임차보증금 4억원 전액을 배당받고 매수인이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고 갑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만일 갑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갑의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매수인이 4억원을 인수해야 한다.
[김기록은?]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
<김기록 법무사·공인중개사 NAVER 블로그(02-535-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