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16:43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대리모 구합니다.” 대리모는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지다. 사정없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국내서 대리모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부담도 크다. 대리모는 문자 그대로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여성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불임 부부라 하더라도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합법이 아닌 불법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에는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해서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해 알선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불임 부부 유혹 손길 이에 따라 ▲체세포복제배아 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사람 ▲희소·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를 한 사람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자녀가 친생자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2018년 5월1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기사 전문] 결혼 및 출산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안 그래도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다. 상심한 많은 부부들에게 ‘대리출산’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데? 대리출산이란 '시험관에서 체외수정한 수정란을 제3자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킨 후 출산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아이를 낳는 여성을 ‘대리모’라고 부른다. 이미 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대리출산에 성공했다. 대표적으로 킴 카다시안과 카니예 웨스트 부부, 니콜 키드먼과 키스 어번 부부, 앰버 허드, 그리고 동성애자인 CNN 앵커 앤더슨 쿠퍼 등이 대리모를 통해 자식을 얻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거부감이 줄어들어 2018년에는 대리모를 주제로 한 드라마 <나도 엄마야>가 방영되기도 했다. 대리모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규정은 아직 모호하다. 이익을 위해 배아나 정자, 난자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돼있지만 대리모에 대한 처벌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대리출산 산업이 성행하는 곳은 멕시코, 파키스탄, 인도, 우크라이나 등 대부분 가난한 국가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빈곤층 여성이 주로 대리모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