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03:01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7일,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기술 패권시대에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유출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 기관의 판정 미진행 및 의도적인 회피 시 이를 국가 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 실시 권고 및 해외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최종 판결 전이라도 산업기술 침해로 얻은 재산은 압류 가능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현재보다 강화된 산업기술의 부정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세부 내용에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회 및 시위가 관행화되면서 혐오 표현과 사실을 왜곡한 주장 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명예훼손성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별다른 제재없이 곳곳에 내걸려 있고 인신공격성 비방과 욕설이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여과 없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허위 사실도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다. 현수막 내용이나 구호 등이 시위 현장에만 머무르던 이전과 달리 시위 과정서 사용되는 혐오 표현이나 왜곡된 사실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때문에 집회 및 시위 현장의 비방, 욕설 등 혐오 표현과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주장 등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다수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은 국회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혐오 표현으로 도배된 대기업 사옥 주변 시위 타인의 기본권 침해 심각 법조계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집회 또는 시위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 현장은 악평 일색이다. 기업이건 노동자건 모두 법의 실효성을 지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속에는 여야 기싸움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린 흔적이 가득하다. 선명성을 잃은 법은 누구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대대적인 법안 개편을 천명했다. 지난 14일, 경기 화성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조립한 틀비계(이동형 발판·계단)를 이동식 크레인으로 옮기다 틀비계와 철근 더미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다. 신호 업무를 보던 박모씨가 길이 40m의 철근 더미에 깔려 숨졌다. 낙제점 성적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1년째지만, 산업 현장 속 사고는 여전히 끊이질 않는다. 종종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상으로 지목된 기업의 또 다른 현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재현되는 사례도 발견된다. 지난 14일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공사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2월8일 경기 성남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의 추락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던 전력이 있다. 당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국식 나이 VS 만 나이 VS 빠른 년생으로 특히 국내 성인 남성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통했던 ‘만 나이 논란’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됐다. 8일, 만 나이를 통일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4석, 찬성 245석, 반대 1석, 기권 8석으로 가결 처리했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표결 결과 재석 250석, 찬성 241석, 반대 1석, 기권 8석으로 역시 가결 처리됐다. 이날 해당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며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 민법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해부터 바로 1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가 통용돼왔다. 이에 반해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한 살씩 증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문서 등에 기재되는 형식이 만 나이와 미국식 나이가 혼재 사용되고 있어 불필요한 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일부 생일이 1월이나 2월에 태어난 학령기 아동들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불법집회 및 시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 시위 적발 건수가 251을 기록해 지난 4년 평균치인 246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297건(549명)을 넘어 최근 5년 내 최다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무엇보다 특정 사안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나 일반 시민들이 불법집회나 시위로 인한 불편 및 소음을 감내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아침 출근길 시위가 꼽힌다. 앞서 전장연은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 시절이었던 지난 4월21일부터 장애인들의 권리 예산 및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이른바 ‘출근대란’으로 불리는 아침 출근길 시간에 4호선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다수의 직장인들에게 운행지연 등의 피해를 입혔다. 하지만 지하철 3·4·5·8호선으로 시위 공간을 넓히며 일반 출근길 시민들은 물론 서울교통공사에게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통화녹음 자체가 약자의 방어 수단인 경우도 있지만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통화녹음 자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들었다. 다시 말해 통화 당사자 한쪽이 자의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다른 한쪽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녹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과세 기준을 11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어르신이 상속이나 증여 시까지 납부 유예하도록 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 6억원을 공제하되, 1세대 1주택의 경우 추가로 5억원을 공제해 11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기존 5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해 과세 기준을 15억으로 변경한다. 2022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5억으로 상향할 경우 시세 20억원 수준의 주택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박 의원은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20억을 훌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회는 정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매년 부동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3명만이 국회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정치개혁의 길이 요원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 관련 논의는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치는 지금까지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뇌물수수 등 국회의원이 연루된 여러 사건으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특권만 누린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신 깊어 국민의힘 유준상 상임고문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인정하면서도 정치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의 한 방법으로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민주화를 거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만큼 그 주축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위상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때가 왔다는 설명이다. 대한민국 헌정회는 유 상임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꾸렸다. 2012년 이후 멈춰선 국회의원 연금법 관련 논의를 재개하자는 취지다. 이로써 여야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30일,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에 비례해 온라인 시장의 상표 침해 행위도 증가해 건전한 산업발전과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 특허청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온라인 유통경로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택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해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약 45만건을 적발했다. 이는 약 3조원 수준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특허청의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유지에 한계가 있고, 별도로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자체 모니터링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적발 건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상표권의 침해 단속에 효과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상품판매 매개자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공사현장은 늘 위험하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과 안전 난간 설치 등을 필수로 지정해도, 건물에 설치된 안전 난간·철골·지붕·작업 발판 등이 떨어져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지만, 시행된 지 5개월 만에 책임자 처벌이 줄어들 상황에 처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업성 질병자가 10인 이상 동시에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로 정의한다. 소규모 현장서 사망사고 72% 이만큼 건설 현장은 항상 위험이 깔려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15일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을 통해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828명이며, 전년 대비 54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고 사망자 수는 ▲건설업 417명 ▲제조업 184명 등 건설·제조업에서 70% 이상 발생했다. 이외 업종에서는 227명 발생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 351명 ▲끼임 95명 등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전체의 53.9%를 차지했다. ▲부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최근 임명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여가부 폐지’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당장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해당 기관의 수장인 김 장관의 거취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가부의 한계를 고려할 때 폐지는 명확하다”며 폐지 입장임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폐지 이후의 기존 여가부에 소속된 전문 인력 등에 대한 업무 이관 및 부처 이동에 대한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전략추진단이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 추후 전략추진단 주재로 여성, 권익, 청소년, 가족 등 영역별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청년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폐지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실제 장관 일을 해보니 이슈가 다양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가 많다. 그에 비해 인력과 예산은 적고 타 부처와의 협업시스템으로 돼있는 게 많아 권한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출했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의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 각부의 입법활동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정부기관이다. 16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제처는 “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청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 대해 서면 답변했다. 법제처는 “현 단계서 법제처가 국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달라”면서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사례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어 “정부가 국회 요청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행정 입법권과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정부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저해돼 정부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해 달라”고 부연했다. 지난 14일, 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가능하게 해 사유화를 방지하는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달 28일 이사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 조서 근거 규정도 삭제했다.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사유도 방조 행위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은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위 취소 사유에 더해 이 같은 행위를 방조한 때에도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때도 마찬가지다. 강 의원은 “방조 행위 규정은 2007년 사립학교법이 개악되면서 삭제된 규정을 이번에 되살린 것”이라며 “최근 수원대서 비리로 해임된 전 총장이 교수 임용 면접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개정 규정은 수원대와 같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통신자료를 제공하도록 돼있으나, 정작 이용자는 조회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관행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이른바 ‘통신조회 알림법’이 발의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보 제도를 두는 한편,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언론인과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장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조회된 사실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