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재확인한 김현숙 장관 “여가부 폐지는 명확”

첫 기자간담회서 “패러다임 제시 위해 전략추진단 운영”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최근 임명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여가부 폐지’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당장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해당 기관의 수장인 김 장관의 거취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가부의 한계를 고려할 때 폐지는 명확하다”며 폐지 입장임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폐지 이후의 기존 여가부에 소속된 전문 인력 등에 대한 업무 이관 및 부처 이동에 대한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전략추진단이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


추후 전략추진단 주재로 여성, 권익, 청소년, 가족 등 영역별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청년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폐지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실제 장관 일을 해보니 이슈가 다양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가 많다. 그에 비해 인력과 예산은 적고 타 부처와의 협업시스템으로 돼있는 게 많아 권한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향후 여가부 폐지 후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도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원내대표)은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한편 ‘가족’ 부문의 기존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이외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분산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가부에서 처리해왔던 기존 업무들이 타 부처로 이관이 완료될 경우 기존 여가부는 말 그대로 공중분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권 의원은 “오늘날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기계적 평등이라는 방식으로는 남녀 개개인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범죄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가부의 기존 특임 부처로서의 역사적 소명은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업무 영역이 타 부처 사업과 중복돼 효율적 정부 운영의 측면에서도 전면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과거 광역지자체장들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세 차례나 대답을 회피했고 ‘국민이 성인지를 집단학습하는 기회’라고 발언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의 갈등 등에서 피해자의 권익 옹호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존속 이유를 약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인권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성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여가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쌓여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처가 수행하던 통상적 기능에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같은 달 9일 회부된 상태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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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