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7일,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기술 패권시대에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유출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 기관의 판정 미진행 및 의도적인 회피 시 이를 국가 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 실시 권고 및 해외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최종 판결 전이라도 산업기술 침해로 얻은 재산은 압류 가능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현재보다 강화된 산업기술의 부정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세부 내용에는 ▲산자부 장관이 대상 기관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 중인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9조의3 신설)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 금지 청구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 물건의 압류 명령(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이 담겼다.
이 외에도 ▲침해 신고가 있는 경우 산자부 장관이 검토하고 유출 우려 시 침해 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 지시(안 제17조3항 신설) ▲산자부 장관은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안 제 17조의2 신설)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는 법률서 정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행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지지 않음(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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