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1년의 기록

걸리고 걸려도…효과는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 현장은 악평 일색이다. 기업이건 노동자건 모두 법의 실효성을 지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속에는 여야 기싸움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린 흔적이 가득하다. 선명성을 잃은 법은 누구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대대적인 법안 개편을 천명했다.

지난 14일, 경기 화성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조립한 틀비계(이동형 발판·계단)를 이동식 크레인으로 옮기다 틀비계와 철근 더미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다. 신호 업무를 보던 박모씨가 길이 40m의 철근 더미에 깔려 숨졌다.

낙제점
성적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1년째지만, 산업 현장 속 사고는 여전히 끊이질 않는다. 종종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상으로 지목된 기업의 또 다른 현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재현되는 사례도 발견된다. 지난 14일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공사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2월8일 경기 성남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의 추락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던 전력이 있다. 당시 사건 역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당시 요진건설산업은 ‘제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건설사’라는 오명을 썼다. 이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때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사고 직후부터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위반 여부 역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한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요진건설산업은 업력이 47년에 달하는 중견건설업체다. 시공 능력 역시 70위권에 위치해 있다. 이로 미뤄봤을 때 사고 원인을 시공사의 영세함, 기술 부족 등으로 일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더구나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내년부터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사고 발생 억제 효과가 전무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건설현장 등 중대재해 주요 발생 산업재해 관련 지표는 법안 시행 전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483건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492건 대비 1.83% 감소하는 데 그친 수치다. 사망자는 510명으로 전년 502명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의 처벌이 늦어지는 점 역시 문제다.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벌 수위가 확정된 관련 사건이 없다. 

시행 1년째인데…산업재해사고는 ‘그대로’ 
부실 입법 탓에 모호한 조항…실효성 논란


이달 중순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로 판단한 사고는 200건이 넘는다. 이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33건이며, 검찰은 11건에 연관된 22명을 기소한 상황이다. 법원은 아직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중대재해 발생 1호 사건으로 알려진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나 최초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집단 독성 감염사건 등은 지난해 초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다. 삼표산업 사건은 수사대상이 기업 오너까지 확대되면서 아직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두성산업 사건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이전부터 법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구체적인 법 적용 실태를 파악하려면 시행 초반 처벌 사례를 이정표 삼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반면 처벌 수위는 과잉처벌 논란이 일 정도로 높은 편이다.

현행법상 중대 재해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는 징역 1~10년,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상당한 처벌 수위를 가진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야 할 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와 기업들은 삼표산업·두성산업 사건 처벌 결과가 가늠자가 돼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답보 상태가 지속되면서 현장은 점차 혼란에 빠지는 모양새다. 기업들과 노동계는 각기 반대쪽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비판하고 있음에도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입을 모은다.

기업들은 “불명확한 법이 불필요한 규제만 늘린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처벌수위 강화가 핵심인데 사건 처리(조사·수사·재판)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 법 시행이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다. 

조악한
완성도

현장의 볼멘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가늠자의 등장 시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때문이다. 현재 두성산업 사건에서 진행 중인 위헌법률심판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전제로 한 모든 재판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법원이 두성산업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관련 재판은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설령 법원이 이를 기각한다고 해도,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헌법재판소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두성산업이 기각 시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낮은 실효성과 모호한 규정을 담아 시행된 것은 입법 과정에서의 정치권 갈등 탓이다. 찬반 공방이 이어지면서 자행된 ‘누더기 입법’이 법안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떨어트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는 2020년 말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법안 심의 자체를 거부했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 산재 사망사고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 

입법 논의는 수차례 공전을 거치다 해를 넘겨서야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겨우 통과된 법안은 이미 원안에서 크게 후퇴·수정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제외’ 등의 여야 합의 내용도 그대로 들어갔다.

아울러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부과’ 조항은 징역 하한선이 당초 정부안보다도 낮아졌다. 벌금 하한선은 아예 사라졌다. 노동계가 “처벌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반발한 배경이다.

개편 시사
노조 폭발?

또 정치권은 정작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이를 테면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사업주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조항으로 꼽히는데도 그 모호성을 해결하지 못한 채 통과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들은 각 호에 명시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추상적인 내용만 가득한 해당 조항에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세울 수 없었다. 이에 이들은 법 준수보다도 형사처벌을 최대한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시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지속되면서 출범 이전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시사했던 정부의 움직임에 점차 탄력이 붙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이던 지난해 4월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하위 대통령령을) 촘촘하게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 경영에 큰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출범 직후에는 구체적인 개정 로드맵도 밝혔다. 우선 정부 시행령부터 손본 뒤, 2024년 총선을 기점으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급한 불을 끈 뒤, 정부 입장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을 추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 논의는 올해 상반기 안에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이들은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노사, 정반대 해결책 제시…정부는 기업 편? 
총력 투쟁 결의한 노동계, 폭발 뇌관 될 수도

노동계와 기업이 법안의 개선 방향을 서로 정반대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 요구에 맞춘 법 개정을 시사하고 있다. 김남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18일 열린 관련 포럼에 참여해 정부가 구상한 법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대신 기업의 자율예방 체계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2026년까지 ‘자기규율’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다. 안전수칙을 ‘지켜야 해서’ 준수하는 것이 아닌, ‘지키고 싶기 때문에’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노동계의 반발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한 목소리로 반대해왔다. 민주노총에 비해 온건하고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국노총조차도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손질’ 예고에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더군다나 현재 한국노총 지도부는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을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 당시 김동명 위원장 체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고 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연임에 성공했다. 김 위원장의 임기가 3년 더 늘어나면서 정부가 계획한 중대재해처벌법 개편 시기가 모두 김 위원장 임기 안에 들어오게 됐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한국노총을 ‘상시적 투쟁기구’로 즉각 개편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양측의 갈등 봉합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정부의 본격적인 중대재해처벌법 개편 시도가 시작되면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선거 유세 중 “윤석열정권의 노동탄압, 노동 말살 폭주가 거세지고 있다. 탄압에는 강한 투쟁으로, 억압에는 더 큰 저항으로 투쟁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해결은
언제쯤…

한국노총은 일단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정부의 독단이 지나칠 경우 참여를 철회하겠다는 전제를 깔아둔 상태다. 이대로라면 양측이 법률 개정안 위에서 진퇴를 거듭할 공산이 크다. 이때 ‘누더기 입법’이 재현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순탄치 않은 길 위에서 첫돌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앞날이 더욱 비관적으로 보이는 이유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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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