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법원의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이의 제기 기각 결정에 뉴진스 측이 즉각 항소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분위기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6일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려, 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측이 제기했던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동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며,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도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해선 계약 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불가능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가 여전히 뉴진스의 기획사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자사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활동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어도어 측은 지난 7일 진행된 가처분 심문서 뉴진스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뉴진스의 성장에는 어도어의 적극적인 유·무형의 지원이 있었다는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서 멤버들이 새 팀명을 발표하고 새 기획사와 계약하겠다고 알리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가 소속 그룹들과 뉴진스를 차별하고 견제하는 행위가 계속되는데도 어도어가 이를 방관했다고 반박했다.
또 하이브가 자회사 주식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등 어도어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여서 사실상 하이브의 과실은 어도어의 과실이며 전속계약 해지 통지는 적법하며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28일, 어도어는 기존 활동명인 뉴진스 대신 ‘엔제이지(NJZ)'로 변경(지난 2월7일)하고, SNS(소셜미디어)를 개설한 데 대해 “전속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뉴진스에게는 팬과 소통을 위한 공식 SNS와 유튜브, 틱톡 계정이 있으며, 이 외의 모든 계정은 전속계약상 사전 협의 없이 개설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식 계정을 통하지 않은 콘텐츠 게재 등 연예 활동은 전속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며, 팬과 광고주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어도어 측에 따르면, 뉴진스의 전속계약 기간은 오는 2029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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