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벌인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뉴진스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어도어가 전부 승소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계획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이사로서 어도어를 이끌어야 한다는 조항도 계약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이후에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싱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이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갈등 과정에서 뉴진스를 어도어에서 분리·독립시키려 한 정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포함한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여론을 조성하고 투자자를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민 전 대표의 이 같은 계획이 (감사의) 원인된 것으로 보이고, 부당 감사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부연했다.
뉴진스 측이 주장한 ▲연습생 시절 사진·영상 유출 ▲돌고래유괴단과의 분쟁 야기로 인한 협업 불가능 ▲하이브 홍보 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매니저로부터 들었다는 ‘무시해’ 발언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대체 시도’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등도 모두 전속계약 위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뉴진스는 데뷔 전부터 어도어의 전폭적 지원 아래 성장한 만큼, 콘텐츠 결정권이나 인사 문제에 대한 불만이 계약 강제나 인격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이날 1심 선고 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뉴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멤버들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어도어는 1심 판결 관련 입장문에서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선언하고, 이후 ‘NJZ(엔제이지)’라는 새 이름으로 활동을 예고했으나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독자 활동은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과정에서 지난 8월14일과 9월1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은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며, 향후 항소심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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