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한 코레일 파업 속사정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09.07 16:44:05
  • 호수 1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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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반대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귀성길 열차의 매진 행렬은 당연시 여겨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앱에는 “철도노조 태업으로 일부 열차가 중지 및 지연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마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생떼가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처럼 읽힌다. 시민들은 철도노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을 뿐이다. 철도노조는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겠다고 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고속철도(KTX) 이용객이 개통 이후 19년 만에 10억명을 돌파했다. 한국 5000만 국민 한 사람당 20번씩 KTX를 탄 셈이다. 빠른 이동수단을 타려면 비행기 아니면 고속철도밖에 선택지가 없다 보니 사실상 선택지가 부족하다. 

수십년간 수요분석을 해왔지만, 이용의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 부당특혜 등의 졸속행정을 수수방관한 책임의 결과다.

입 닫은 정부

지난달 27일 오전, 부산발 수서행 SRT 312 열차가 정비 문제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됐다. 평소 SRT에 문제가 생길 경우, 협약에 따라 KTX가 수서역까지 대신 운행한다. 실제로 지난 4월과 11월에도 SRT 대신 KTX가 대체 투입돼 운행됐다.

이번엔 국토부가 KTX 대체 투입을 거부했다. 결국 SRT 312 열차는 두 개 열차를 하나로 연결하는 확장 작업을 한 뒤에야 부산역을 출발했다. 뒤따라온 후속 열차도 각각 36분, 42분 지연 출발했다.


이날 열차 정비가 늦어진 건 철도노조가 그달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철도노조는 앞서 국토부가 부산발 수서행 SRT를 축소해 전라선 등에 투입한다고 밝히자, 이를 민영화 시도로 보고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부산발 수서행 열차 지연에 대해 “노조가 지난달 24일부터 수서 KTX를 요구하며 준법투쟁에 돌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고속철도는 코레일의 KTX와 주식회사 SR이 운영하는 SRT가 있다. SRT가 수서역에 놓이면서 부산 가는 강남권 주민들이 서울역을 찾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특히 부산에서는 강남을 가기가 훨씬 편해져 SRT 승객 수요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국토부는 7월26일부터 운행 중인 수서-부산 고속열차를 11.4% 축소해 전라·경전·동해선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의 경부선 SRT 감축 정책이 발표되자 부산시민들과 철도노조는 시민 불편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민원 해결’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해결책이 될지 의문이다. SRT 경부선을 감축해 전라·경전·동해선에 투입해도 운행은 고작 하루 왕복 2회뿐이다. 오히려 수서행 SRT가 줄어들면서 부산시민들만 불편해졌다. 국토부는 2개 차량을 연결하던 열차를 1개씩 나눠서 운행하는 꼼수를 택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10회 정도 감축하지만, 주말은 축소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일반열차 사라지고
고속열차 투자 과중

철도노조는 “현재 운행 중인 열차가 각각 1개 열차로 운행되기 때문에 결국 좌석 절반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절반 잘라서 나눠 태운다고 좌석난이 해결되느냐”고 반박했다. 


국토부에서는 서울발 부산행 KTX를 증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수서행 KTX 추가가 아니라면 강남권 시민들이 서울역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 애초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발한 SRT인데 원점으로 돌아가게 생겼다.  

철도노조는 가장 손쉬운 대안은 수서행 KTX 추가라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SRT 고속철도 차량은 KTX가 빌려준 차량으로 도색만 했을 뿐, 기술적인 차이도 없다. 추가적인 면허발급도 필요 없다. 국토부의 결정만 있으면 운행이 가능하다.

노조는 “수서행 KTX를 운행하면 두 개 열차를 붙여 운행하는 ‘중련’ 열차도 가능해 현재 부족한 좌석난을 해소할 수 있다”며 “수서와 서울행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다가 천안아산역 등 중간서 분리해 서울과 수서로 운행하면 효율성도 늘어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10% 할인혜택을 SRT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수서 KTX가 운행되면 똑같이 할인혜택을 적용해 같은 열차를 이용하면서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철도 민영화 반대 측에서는 공공제에 속하는 철도를 민영화하려는 건 그 취지를 왜곡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표값이 싸고, 탄소 배출이 적고, 정시성까지 보장되는 철도는 대중교통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 파괴의 원인이 됐다. 일본의 경우, 철도민영화 이후 지역 소멸이 가속화됐다. 지방 시민들이 공공인프라에 접속할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즉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수요가 많은 고속철도에 불균형한 투자가 이뤄지고, 무궁화호 같은 일반열차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세계는 통합 추세
“왜 우리만 분리?”

고속열차 투자 과중은 이미 일어난 현상이다. 2018년에는 장항선만 운행하던 새마을호가 30여년의 역사를 마감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다. 일부 열차는 운행구간이 단축돼 값싼 무궁화호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졌다. 철도 민영화가 지역·소득별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고속열차 승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이마저도 몇 주 전부터 입석까지 매진되는 일이 흔하다. 대체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반열차의 소멸이 낳은 결과다.

코레일은 객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2019년 ITX-새마을과 유사한 시속 150km급 간선형 전기동차를 발주했다. 하지만 차량 제작사의 납품 지연으로 2021년 운행을 시작했어야 할 차량이 지난해 늦봄에서야 처음으로 출고됐다.

우여곡절 끝에 일반열차의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열차가 투입됐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명명식을 통해 탄생한 ‘ITX-마음’이라는 간선형 전기동차다. 일반열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은 철도 민영화로 인해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철도노조는 국토부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해 준법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철도 민영화의 출발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박근혜정권은 철도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KTX를 쪼개 SRT를 만들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서 SR 분리로 발생한 중복 비용이 지난 8년간 대략 3200억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이자비용만 800억원이다. SR의 유지보수, 차량 내 서비스, 불편 신고 콜센터 등 대부분을 코레일이 지원한다. 철도의 공공성을 위해 공기업이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다. 

협상 결렬

고속열차도 대부분 코레일서 빌린다. SR에 부채가 급증하면 정부가 수천억원을 투입해 메워준다. 정부가 부담하는 SR 특혜 지원만 359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SR이 경쟁력도, 자생력도 없다는 점이다. 철도노조는 “국토부는 경쟁이라지만 SR은 철도공사에 운영 대부분을 의존하는 ‘기생’이다”며 “쪼개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 선진국인 유럽도 분리와 민영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부채 증가와 서비스 질 저하 등이 발생하면서 ‘통합’으로 바뀌는 추세다. 한국만 ‘분리’를 고집하는 건 후진적 양상이다.

백남희 철도노조 선전국장은 <일요시사>와 통화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장해야 하는 것은 수서까지의 KTX 운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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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