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법석’ 택배노조 파업, 그 이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8.09 07:30:00
  • 호수 1387호
  • 댓글 2개

그날로 잘린 6명 지금도 울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생활이요? 5개월이나 일을 못하니 정말 힘듭니다. 아내랑 같이 택배 일을 했으니 경제적으로 더 힘듭니다. 노동조합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생활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저 포함 6명에게요.” 부당해고를 당한 울산 택배 노동자의 말이다. 그는 택배 노조와 함께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외치고 있다.

CJ대한통운의 택배 노동자들의 택배 파업이 끝난 지 5개월이 지났다. 당시 파업은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는 것을 쟁점으로 64일 동안 진행됐다.

5개월 지나도…

이 과정은 본청과 노동자 모두에게 매우 지난했던 기간이다. 파업 중 택배 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일까지 있었다. 파업은 지난 3월2일에 끝났고, CJ대한통운 택배 노조와 대리점 연합은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공동 합의문에는 ▲국민‧소상공인 및 택배기사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 종료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택배 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개시해 6월30일까지 마무리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 ▲개별 대리점에서 파업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자는 것이었다.

공동 합의문은 조합원 투표율 90.6%, 찬성률 90.4%로 가결됐다. 투표에는 조합원 1718명 중 1556명이 참여했고, 찬성 1406표·반대 142표·무효 8표가 나왔다.


당시 택배 노조와 대리점 연합은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공동 합의를 계기로 국민께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해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약속대로 택배 노동자들은 지난 3월7일부터 현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공동 합의문은 이행되지 않았다. 대리점과 택배 노동자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빠르게 문제가 된 것은 표준계약서 작성이다.

택배 노조는 “지난 3월14일 오전까지 600여명의 조합원이 표준 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60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계약 해지가 철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택배 노조가 집계한 기준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700여명 중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택배기사는 595명이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택배기사도 61명이었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쟁의권 포기를 전제로 한 표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90% 찬성으로 공동 합의문 통과됐지만…
표준 계약서 문제와 부당해고는 여전

택배 노조는 대리점이 공동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은 공동 합의문과 달랐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여전히 해고된 상태다. 택배 노조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기사를 부당해고한 김창범 울산 신범서집배점 소장을 퇴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 신범서집배점의 김창범 소장이 택배기사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공동합의 이행을 거부한 채 계약 해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장에서 쫓겨난 조합원 6명은 생활고와 가정파탄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또 부당해고 과정에서 전속 계약서 위조와 코드를 도용했다는 게 택배 노조의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택배 노조는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의 사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허위의 전속 운송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교사 및 작성과 위계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것이다.

우선 전속 운송 계약서 허위 작성에 관한 건은, 김 소장이 신입 택배기사 A와 B를 공모 내지 교사해 허위의 전속 운송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A는 지난 4월30일까지 롯데 택배기사로 일하다가 지난 5월부터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로 일을 시작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일을 하려면 사번 코드가 필요하다. 하지만 김 소장은 A에게 사번 코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유는 기존 택배기사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A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택배 노조의 주장은 기존 택배기사와 계약 해지하고, 대체 인력의 신규 계약이 있었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은 김 소장의 계약 해지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신규 기사 코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 한 명의 해고도 용납할 수 없다”
허위 전속 운송 계약서 국토부 제출

이 과정에서 김 소장은 A와 B 택배기사를 통해 허위의 전속 운송 계약서를 작성했다. 김 소장은 A와 B가 소속된 울산 신울주범서집배점에서 배송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울주온양집배점에서 집배송 업무를 하도록 전속 운송 계약서를 작성했다.

반면 CJ대한통운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 운송 계약서에는 ▲소속된 집배점을 기재 ▲기재된 집배점의 소장과 CJ대한통운 그리고 택배기사 3자가 서명하도록 돼있다. 또 계약서에는 “택배기사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집배점’이 위탁하는 집화 및 배송 업무를 전속으로 담당한다”고 나와 있는 만큼, 택배기사는 소속된 집배점의 택배 업무만 해야 한다.

A는 ‘울산 신울주범서집배점’에서 배송 업무를 했지만,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울주 온양집배점’의 전속 집배점으로 하는 전속 운송 계약돼있다. 즉 김 소장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전속 운송 계약서를 작출한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으로 이어진다.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제6항에는 “화물 운송 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 분류,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 등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전속 운송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에 울주 온양집배점는 지난 5월20일 허위로 작성된 전속 운송 계약서를 지난 6월 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허위로 작성된 전속 운송 계약서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다. 

돌아갈 곳 없다


택배 노조는 “노동조합은 택배 현장의 안정화와 서비스 정상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막무가내식으로 노사 합의를 거부해 부당해고를 관철하려 시도하는 울산 신범서집배점 소장의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우리는 단 한 명의 해고도 용납할 수 없다.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CJ대한통운은 단호한 조치로 택배 현장의 안정화와 서비스 정상화 실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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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