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법석’ 택배노조 파업, 그 이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8.09 07:30:00
  • 호수 1387호
  • 댓글 2개

그날로 잘린 6명 지금도 울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생활이요? 5개월이나 일을 못하니 정말 힘듭니다. 아내랑 같이 택배 일을 했으니 경제적으로 더 힘듭니다. 노동조합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생활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저 포함 6명에게요.” 부당해고를 당한 울산 택배 노동자의 말이다. 그는 택배 노조와 함께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외치고 있다.

CJ대한통운의 택배 노동자들의 택배 파업이 끝난 지 5개월이 지났다. 당시 파업은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는 것을 쟁점으로 64일 동안 진행됐다.

5개월 지나도…

이 과정은 본청과 노동자 모두에게 매우 지난했던 기간이다. 파업 중 택배 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일까지 있었다. 파업은 지난 3월2일에 끝났고, CJ대한통운 택배 노조와 대리점 연합은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공동 합의문에는 ▲국민‧소상공인 및 택배기사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 종료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택배 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개시해 6월30일까지 마무리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 ▲개별 대리점에서 파업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자는 것이었다.

공동 합의문은 조합원 투표율 90.6%, 찬성률 90.4%로 가결됐다. 투표에는 조합원 1718명 중 1556명이 참여했고, 찬성 1406표·반대 142표·무효 8표가 나왔다.


당시 택배 노조와 대리점 연합은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공동 합의를 계기로 국민께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해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약속대로 택배 노동자들은 지난 3월7일부터 현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공동 합의문은 이행되지 않았다. 대리점과 택배 노동자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빠르게 문제가 된 것은 표준계약서 작성이다.

택배 노조는 “지난 3월14일 오전까지 600여명의 조합원이 표준 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60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계약 해지가 철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택배 노조가 집계한 기준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700여명 중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택배기사는 595명이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택배기사도 61명이었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쟁의권 포기를 전제로 한 표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90% 찬성으로 공동 합의문 통과됐지만…
표준 계약서 문제와 부당해고는 여전

택배 노조는 대리점이 공동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은 공동 합의문과 달랐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여전히 해고된 상태다. 택배 노조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기사를 부당해고한 김창범 울산 신범서집배점 소장을 퇴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 신범서집배점의 김창범 소장이 택배기사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공동합의 이행을 거부한 채 계약 해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장에서 쫓겨난 조합원 6명은 생활고와 가정파탄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또 부당해고 과정에서 전속 계약서 위조와 코드를 도용했다는 게 택배 노조의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택배 노조는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의 사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허위의 전속 운송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교사 및 작성과 위계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것이다.

우선 전속 운송 계약서 허위 작성에 관한 건은, 김 소장이 신입 택배기사 A와 B를 공모 내지 교사해 허위의 전속 운송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A는 지난 4월30일까지 롯데 택배기사로 일하다가 지난 5월부터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로 일을 시작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일을 하려면 사번 코드가 필요하다. 하지만 김 소장은 A에게 사번 코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유는 기존 택배기사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A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택배 노조의 주장은 기존 택배기사와 계약 해지하고, 대체 인력의 신규 계약이 있었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은 김 소장의 계약 해지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신규 기사 코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 한 명의 해고도 용납할 수 없다”
허위 전속 운송 계약서 국토부 제출

이 과정에서 김 소장은 A와 B 택배기사를 통해 허위의 전속 운송 계약서를 작성했다. 김 소장은 A와 B가 소속된 울산 신울주범서집배점에서 배송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울주온양집배점에서 집배송 업무를 하도록 전속 운송 계약서를 작성했다.

반면 CJ대한통운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 운송 계약서에는 ▲소속된 집배점을 기재 ▲기재된 집배점의 소장과 CJ대한통운 그리고 택배기사 3자가 서명하도록 돼있다. 또 계약서에는 “택배기사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집배점’이 위탁하는 집화 및 배송 업무를 전속으로 담당한다”고 나와 있는 만큼, 택배기사는 소속된 집배점의 택배 업무만 해야 한다.

A는 ‘울산 신울주범서집배점’에서 배송 업무를 했지만,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울주 온양집배점’의 전속 집배점으로 하는 전속 운송 계약돼있다. 즉 김 소장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전속 운송 계약서를 작출한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으로 이어진다.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제6항에는 “화물 운송 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 분류,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 등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전속 운송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에 울주 온양집배점는 지난 5월20일 허위로 작성된 전속 운송 계약서를 지난 6월 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허위로 작성된 전속 운송 계약서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다. 

돌아갈 곳 없다


택배 노조는 “노동조합은 택배 현장의 안정화와 서비스 정상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막무가내식으로 노사 합의를 거부해 부당해고를 관철하려 시도하는 울산 신범서집배점 소장의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우리는 단 한 명의 해고도 용납할 수 없다.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CJ대한통운은 단호한 조치로 택배 현장의 안정화와 서비스 정상화 실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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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