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대선 투표시간 논란

얄팍한 꼼수? vs 아직 시기상조?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민주통합당이 최근 대통령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전환,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갈수록 줄어드는 투표율 제고를 기대하며 이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관리 운영상 문제나 비용증가 등의 이유로 개정안 잠정 보류를 주장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투표시간을 오후 8시 혹은 9시까지로 2∼3시간 연장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극 논의되고 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투표시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과학이 발달된 현재, 개표가 수동이 아닌 전자식으로 집계되고 있어 2∼3시간 정도 투표시간을 연장해도 전체적인 당락을 파악하기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

여야 팽팽한 설전

반면 새누리당 측은 투표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투표시간이 연장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994년 통합선거법 제정 후 오랜 관례로 이어온 현행 투표시간을 개정한다는 것 자체에 불만을 품은 것도 반대 의견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사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 선거법 개정안을 다룬 바 있다. 당초 여야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이 법안에 찬성했지만, 당일 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소속인 고희선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돌연 의결을 미루고 정회를 선언하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야권 인사와 노동계, 시민단체 등은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서 실패할 것을 우려해 ‘얄팍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새누리당은 “투표시간을 연장할 경우 투표와 개표 사무원 인력을 늘려야 함에 따라 선거 비용이 100억원 이상 증가하고, 추가 인력도 11만8000명이 필요해 개표 자체가 지연된다”고 반박했다.


아이디 이***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투표에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건 아무리 봐도 핑계로 밖에 안 보인다. 이틀도 아니고 두 시간 연장하자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것도 핑계인가?”라며 여당의 주장에 불만을 제기했다.

아이디 장***도 “OECD 선거투표마감시각 유럽국가 8시, 미국 7∼8시, 일본 8시란다. 심지어 영국은 10시까지다. 우리보다 훨씬 덜 일하고 칼 퇴근하는 사람들도 늦게까지 투표한다. 새벽 6시에 투표하라니 지금이 무슨 새마을 운동 할 때인가? 유권자가 편리하지 않은 투표시간은 분명 잘못된 제도이고 헌법의 국민주권원리에 위배된다!”며 동조했다.

선거 투표시간 2∼3시간 연장 개정안 논의
“낮은 투표율 제고”vs “사회적 비용 낭비”

아이디 김***는 “중소기업 직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표일에 쉴 수 없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회의원인데 정략적인 판단으로 반대한다면 새누리당은 정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투표를 두려워하는 정당이야말로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낸 여당에 강력히 일침 했다.

아이디 djdghk***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어차피 대선 때는 거의 날 새가면서 보는 사람들 많다. 그것은 곧 2시간 연장투표로 인해 2시간 늦게 개표해도 별 지장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국민의 소리를 더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다. 투표율이 늘어나면서 더 공정한 투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걸 막으려는 건 그만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이라고 말했다.

아이디 dongh***도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이 무슨 특권인가? 어쩔 수없이 일해야 하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 끝나고 투표하려하면 투표마감이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국민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지 이 무슨 낡아빠진 엉터리 잣대냐”라며 여당의 의견에 신랄하게 비난했다. 

반면 아이디 woojung***는 “6시까지 투표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그날은 법정 공휴일인데, 6시까지 투표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상한거지. 이게 쟁점화가 될 만한 사안이긴 한가? 2시간 늦춤으로써 개표도 늦어지고 다음 날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돈도 당연히 더 많이 들게 뻔하다”라고 논란이 될 사안자체가 아님을 강조했다.


아이디 kimsoni***은 “솔직히 두 시간 더 늘려도 투표율 크게 안 올라간다. 노동계 때문에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선거결과를 뒤집을 만큼의 다수라 생각하는 자체가 오산이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야 두 시간 늘린다고 하겠나, 안하지…”라며 투표시간 연장의 무의미함을 피력했다.

아이디 kangseun***도 “규정을 지키자는 게 꼼수인가? 투표일은 공휴일이고 부득이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사람은 아침에 하고 가면 상관없다. 아침에는 게을러서 안하고 시간 연장하자는 게 말이 되나? 그럼 4·11 총선 때 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찬성의견에 반박했다.

인식 바로잡아야

아이디 choiwoo***은 “투표를 휴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뭘 시간을 늘려달라는 것인지. 투표나 하고 말해라. 총선 전까지 욕은 욕대로 하면서 당일 날 투표하러 가니까 보이지도 않더니만. 스스로 권리 포기하면서 무슨 욕을 하는 건지 당췌 모르겠다”며 투표일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일각에서는 여타 유럽 국가들처럼 선거일에 투표를 행사하지 않을 시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거와 투표에 대한 국민의 기본 인식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투표시간을 연장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소중한 주권 행사가 곧 올바른 정치임을 깨닫는 사회풍토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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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