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정치 9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작심 쓴소리

“윤, 모르면 DJ를 배워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DJ처럼 해야 한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정부를 향해 던진 말이다. 윤정부는 쌓인 숙제도, 고쳐야 할 부분도 너무 많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민생은 뒷전이다. 인터뷰 내내 박 전 원장은 정치권을 향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항상 수첩 2개를 가지고 다닌다. 메모장에는 계획과 정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이 빼곡했다. 최근에는 섭외 대상 1순위다. 하루에 5개 일정을 소화할 정도다. <일요시사>는 박 전 원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치 현안,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을 물었다. 다음은 박 전 원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고발했는지 전 모릅니다. 국정원에서 저에 대해 법적으로 감찰하게 돼있는데 감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전직 국정원장님을 이렇게 고발합니다’하고 전화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그 예고도 안 하고 “고발됐다”고 했습니다. 가끔 기자들한테 내용을 들어서 그때그때 기자의 질문에 답변할 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하면 국정원법 위반이 됩니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7시간, SI,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훌륭한 외교관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서남북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정원에는 검찰 간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하던 짓을 국정원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시각으로 국정원 정보기관의 잣대를 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도 해명이 오락가락합니다.

▲MIMS(밈스·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를 국방부가 관리하는데 어떻게 국정원장이 삭제합니까? 군사 기밀이 다 만천하에 공개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첩보보고서를 삭제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첩보보고서도 국정원은 모든 직원이 쓰는 PC는 메인 서버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돼있습니다.

제가 삭제를 지시했어도 (기록이)남아 있고, 삭제됐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더니 이제는 ‘청와대 지시받고 했다. 또 비서실장한테 지시한 뒤, 그 비서실장이 담당자에게 삭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면 그런 걸 이미 검찰에서 알았을 겁니다. 

“정보 삭제 지시 절대 없었다”
머지않아 내각 개편 있을 듯

-확실히 없나요. 


▲저는 삭제한 적 없습니다.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을, 문정부를 향한 공격이라고 보시는지.

▲저와 서훈 전 원장을 아무 소식 없이 검찰에 고발하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정부의 본격적인 사정을 시작하는 거다’ ‘문정부를 용공, 친북 정부로 규정해서 보수 정권이 본격적으로 차례로 사정을 시작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검찰에서는 따로 연락은 없었나요.

▲없습니다. 

-사실 정보 삭제를 안 했다는 말도 있는데.

▲저도 처음으로 MIMS라는 정보체계를 알았습니다. 국정원에도 와 있답니다. 국방부는 본인들이 MIMS를 관리하는데, 전군에 다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SI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하는 거지, 삭제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후 삭제했다고 보도가 되니까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MIMS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어떻게 국정원장이 삭제했다고 해서 우리 군사 비밀 체계가 이렇게 탄로나게 하느냐. 오히려 국정원을 조사하겠다” 하다가 이제 “첩보보고서를 박 전 원장이 삭제했다”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첩보보고서는 생산되면 메인 서버에 남습니다. 제가 삭제 지시를 해도 남습니다. 제가 왜 그 짓을 합니까? 

-윤정부가 역풍을 맞을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미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하는지, 검찰이 하는지 모르지만 언론 플레이를 계속합니다. 마치 국민이 믿을 수 있게끔 오늘은 이 언론사에 주고, 오늘은 저 언론사에 주고… 그러면 언론사는 ‘단독’이라고 해서 보도가 이어집니다. 또 다른 언론사는 저한테 전부 물어서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부터 저와 개별적으로 잘 압니다. 피의 사실 공표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을 중시한다면, 고발 진행 후 저에게 무슨 내용으로 고발됐는지 알려줘야 하는데 안 알려줍니다. 계속 피의 사실 공표를 해서 옥죄고 있지만 전 걱정 없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더 떨어진다”
어대명에 대적하려면 단일화

-정말 걱정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정부 15년 간 검찰 조사를 받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정부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고)국민 속으로 파고들면서 소탈한 모습과 솔직한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같은 게 잘못도 있지만 소통을 하려고 하는 진실성이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도어스테핑을 계속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소통은 계속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참모에게 발언을 검토받고 정제된 언어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과 영국 총리도 도어스테핑은 매일 하지 않습니다. 이슈가 있을 때 참모들의 검토를 받아 쓱 한마디 던지고 갑니다.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씩 출입 기자들과 허심탄회한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최근 인사 문제 등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 지시지만, 지금 대통령실 내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대통령밖에 안 보입니다. 대통령이 본변인입니다. 혼자 북 치고 장구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 또는 내각이 그런 역할을 해야 제 구실을 한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 실수하면 자기들이 나서서 해명도 하고 책임도 지는 그런 대통령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늘 이전 정부를 겨냥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사정(공직자 및 기관 감찰)하되,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저기에 몰두할 게 아니라 경제, 물가를 잡는 대통령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모든 인사나 정책은 ‘실패한 MB 시즌2’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참모들도 각성해서 윤 대통령을 보필해야 성공하고 나라가 삽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치는 상식입니다.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께 몇 가지를 고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인사입니다. 검찰공화국. 특히 남북 분단과 동서 갈등이 심화된 게 우리 한국사회의 문제인데 윤 대통령이 말한대로 ‘실력 위주의 인선’이라고 해서 특정 지역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면 그 지역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김건희 여사의 공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2부속실을 폐지했더라도 국민의 양해를 구해서 부속실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공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긍정과 부정의 비율 차이는 30%p가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20%대로 떨어집니다. 과거 이 전 대통령 때, 박 전 대통령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책임관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문 전 대통령 때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사과하고, 박 전 대통령 때 허태열 전 비서실장이 5개월 만에 물러나고, 4개 수석이 경질됐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저는 윤 대통령은 머지 않아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을 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어떻게 대통령한테 책임 추궁을 합니까. 인적 개편이 있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미 윤정부 향한
역풍 불고 있다”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깊었습니다.

▲국회는 여야 협상으로 이뤄집니다. 윤 대통령은 늘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협치를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난만 하면 협치가 될 리 없습니다. 국회가 어려운 시대에 정상화되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소통을 제대로 해봤는가, 노력을 해봤는가도 지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협상을 통해서 실리를 택하고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하고, 야당에게는 명분을 줘야 합니다. 꿩도 먹고, 알도 먹고 다 먹겠다는 건 안됩니다. 

여야가 모두 공히 책임이 있지만 정부여당한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과 함께 가야 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하나둘 나가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토사구팽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로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촉망받는 청년이 보수 야당에 가서 2030세대의 지지를 받고 혁신하고, 정권교체를 이뤄 윤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지방선거도 압승을 거뒀는데… 그 전에 얘기됐던 성상납 문제가 이제 와서 징계를 받은 것은 억울할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한 건 사실입니다. 승복 못 하면 재심을 청구하든,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대표가 당의 결정에 순종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가야 합니다. 

-창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언젠가 하고 싶다면 자기가 할 일입니다. 뚜벅뚜벅 광주를 가든 부산을 가든, 그러면서 자기 정치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그분이 그대로 그냥 꿇어앉을 분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선거에 이기고 콩가루가 된 집안입니다. 

-이 대표를 밀어내고 윤핵관 세력과 안철수 의원이 주도권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정당은 다 그럽니다. 전당대회를 앞두면 지도부에 진입하려고, 당 대표가 되려고 그럽니다. 전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주도권 싸움이 한창입니다. 

▲선거에 패배하면 야당은 항상 싸우게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들어앉아서 전준위, 비대위 관계를 잘 정리했습니다. 이제 전당대회로 가는데 ‘친명(친 이재명)이냐, 반명(반 이재명)이냐’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으레 그러는 겁니다. 

-또 다른 청년 정치인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출마가 불발됐습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이 ‘위원장은 되고, 당 대표는 나갈 수 없다’는 건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 공식기구에서 결정됐습니다. 우 위원장이 박 전 위원장을 만나 설득했다고 하면 과유불급. 이제 당론에 따르고 호의를 도모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말썽이 생기면 국민이 짜증냅니다.

-민주당은 당 대표에 여러 명 출마했습니다.

‘1강6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거는 모르는 겁니다. 선거 결과는 ‘약육강식’할 수 있습니다.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 됩니다. 1대1로 해도 현재 국민 지지나 당원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앞섭니다. 97그룹 등이 뭉쳐 이 의원과 1대1 구도를 만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은 압도적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 지지도 이재명이 40%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런데 약육이 강식하려면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결국 단일화가 좋아 보입니다. 

-다음 목표가 궁금합니다. 

▲저는 정치인입니다. 대한민국, 호남, 민주당, 김 전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활동을 할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조언하겠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당, 제 혼이 있는 민주당이 잘해서 총선 승리를 하고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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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