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이래진씨의 개탄

“피 토하는 심정으로…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문재인정부서 ‘월북’으로 결론 난 사건이 정권이 교체된 후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지난달 입장이 뒤집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여야가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 이대진씨는 정말 월북을 시도했던 걸까? 도대체 6시간 동안 동생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일요시사>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의 친형 이래진씨를 만났다. 

2020년 9월 말 이래진씨는 동생이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고 소연평도로 향했다. 공무 중 실종된 동생이 북한군의 총에 여러 발 맞아 사망했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소식이었다. 비보가 믿기지 않았지만 이씨는 문재인정부를 믿었다. 동생 죽음의 원인이 금방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서다.

의문의 6시간

그러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동생의 죽음과 관련해 정확히 밝혀진 게 없다. 이씨의 사무실은 들어서자마자 정신이 없었다. 입구에는 먼지 가득한 박스가 천장에 닿을 듯이, 벽에는 작업물을 다루는 각종 기구들이 펼쳐져 있었다. 

작업대에는 이씨가 작업하고 있는 기구들이 널려있었다. 푹 꺼진 소파 옆 유리 책상에는 지금껏 모아온 자료와 명함들로 한가득이다.

이씨의 머리는 어느덧 하얗게 셌다. 지난해에는 사경을 헤맬 정도로 아팠다. 여러 약을 챙겨 먹으면서 오로지 동생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밥 먹을 시간도 줄였다. 매일 라면 한 봉지만 먹으며 시간을 쪼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났다. 인터뷰 중에도 끊임없이 국회 보좌진, 기자,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인터뷰가 시작되자 이씨는 색이 노랗게 변한 해도를 기자 앞에 펼쳤다. 해도에는 국방부가 발표했던 동생의 위치와 이씨가 추측하는 위치가 연필로 여러 번 덧쓰여져 있었다. 해도상으로도 제법 큰 차이가 났다. 

“사고지점에서 NLL(북방 한계선)까지 15km 정도입니다. 진행 마일로 하면 약 7마일인 셈입니다. 지금 동생이 체포됐던 좌표가 국방부나 해경에서 발표했던 좌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좌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노출된다고 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씨는 6시간 동안 문재인정부에서 무엇을 했는지, 국방부가 과연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의문을 표했다. 사고 당시 조류는 강화도 방향으로 흘렀다.

동생 의혹 밝히기 위해 생업까지 접어
조작 의심…죽은 이유 알 때까지 투쟁

당시 해류 속도는 시속 2.6㎞ 정도였다. 이씨 주장에 따르면 헤엄쳐서 갈 수도 없고, 수온도 21도 정도로 낮아 저체온증이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씨는 문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국가가 동생을 월북한 사람으로 몰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해경은 감청자료, 슬리퍼, 구명조끼, 조류, 도박 빚, 정신 공황, 부유물 등 7가지를 증거로 동생이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이씨를 찾아왔다.

“민주당은 사고 직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게 동생 월북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월북과 관련된 정황이 있다면서. 당시 제가 동생의 육성이나 증언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당시 이씨는 정말 두려운 감정을 느꼈다. 정신을 다잡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들게 한 건 동생의 자녀와 가족이었다.

동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생업까지 중단하고, 자료를 직접 찾고, 여기저기 수소문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몇 번씩이나 만나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직접 만나자는 말이 없었다. 연락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답변이 돌아온 적은 없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연락이 왔던 사람을 통해서 공개적으로도 만나자고 했지만 아직도 함흥차사다. 

“문 전 대통령이 원망스럽습니다. 정부와 군이 어떤 대응을 했고, 청와대는 어떤 지시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대통령의 반응도 알고 싶습니다. 6시간 동안 수많은 보고와 지시가 있었을 텐데 재판 과정에서 안보실의 자료는 A4 용지로 달랑 한 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너무 원망스러워”
“미안한 사람 정말 많아”

이씨가 원망스러운 사람은 문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최근 피살 사건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그는 동생 사망 당시 군사정보망에 올라온 관련 군사기밀이 삭제됐다는 의혹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에 의하면 박 전 원장이 자료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해명을 과거와 다르게 했는데 변호사에게 ‘고발장을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보 삭제 여부는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을 고발하고 수사 요청을 한 것입니다. 신중을 기하고 자료를 검토해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씨의 어머니는 동생의 죽음을 모른 채 최근 세상을 떠났다. 동생의 딸 역시 최근에서야 동생의 죽음을 알았다. 이씨는 인터뷰 중 몇 번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작년에 동생이 꿈에 나왔습니다. 동생은 ‘억울해서 도저히 못 가겠다. 꿈에서 빨리 해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살아 있을 때 거의 매일 통화했는데 짜증, 투정 부리던 목소리가 한 번씩 귓가에 맴돕니다. 동생의 딸은 최근에서야 죽음을 알았습니다. 조카들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동생을 못 살려서 미안합니다. 형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살린 게 안타깝습니다. 동생 동료들에게도 미안합니다.”

앞서 새 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소송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전 정부가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사실상 정보공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있는 까닭이다. 정보공개를 하려면 국회의원의 2/3가 동의하거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


정보 삭제 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정말로 정보가 공개되면 안 되는 듯 보입니다. 첩보를 듣고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거기에 관련된 증거를 조작했다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자료를 공개하면)다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되는 일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마지막 최후 전선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입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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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