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로> 북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 “동생을 두 번 죽이지 말아달라”

“분명히 골든타임 존재했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연평도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의 본질은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인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과 이에 대한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이다. 피살당한 공무원 A씨를 살릴 수 있는 6시간의 골든타임은 분명히 존재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A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 사이 고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모욕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유가족들은 매일 지옥같은 날들을 버티고 있다. <일요시사>는 A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를 만나봤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북한 피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 ⓒ배승환 기자

“지금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대통령님의 진심이 담긴 위로 말씀에 다시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책임 물을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과 직접 챙기시겠다는 대통령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빠는 잃었지만,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기에 명예까지 잃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가족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며 대통령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골든타임

위 글은 북한군에 총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받고 보낸 편지의 일부다.

앞서 A씨 아들은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위로했다.

연평도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한 A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1일 오후 1시쯤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군은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30분쯤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정황을 입수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11분쯤 이씨의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을 관측했다.

A씨를 살릴 수 있는 6시간의 골든타임은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했고, A씨는 ‘비무장’의 상태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서해 북방한계선 NLL의 방대한 해역이 그대로 뚫렸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30시간 이상의 자국민이 해상에서 표류를 했다는 것은 군 경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NLL 남쪽에서 동생의 행적은 찾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 국민들의 안전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 사고가 생기지 말아야 한다.”

해경, 도박 빚에 자진 월북 판단
“해상 경계 실패 회피용으로 조작”

이후에도 정부는 A씨의 억울한 죽음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일 국방부에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정부는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심위의 구성을 핑계로 내달 3일로 판단을 미룬 상태다. 그 사이에 고인을 향한 근거없는 루머와 무차별적인 모욕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유가족들은 지옥같은 날들을 버티고 있다. 국민이 부당한 이유로 희생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국가의 온당한 의무를 저버린 태도다.

해양경찰은 지난 22일 A씨가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A씨가 실종 직전까지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있었고, 각종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월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씨의 동료들은 그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입수한 A씨가 ‘무궁화 10호의 선원 13명의 진술조서 요약 보고서’에는 동료들은 “월북했을 가능성이 낮다”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로 (조류가)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부유물과 구명동의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 수 없다”는 등 월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진술들이 담겼다.

이씨는 해경 발표를 두고 ‘인격 모독에만 열 올린 파렴치한’이라며 ‘추정으로만 쓴 소설’이라고 분노했다.
 

▲ 지난달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배승환 기자

“정부가 군 당국의 해상 경계 작전 실패에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동생을 월북했다고 추정하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해경 발표는 전문가들이 보면 기본적인 상식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부실한 수사다. 내가 오죽하면 국감장에서 ‘니들(해경) 중에 누가 똑같은 상황에 빠져서 NLL까지 떠밀려 가보라’고 하겠나. 똑같은 해양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추정적인 시뮬레이션을 갖고 동생의 월북 정황으로 보지 말아달라. 자기 형제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면 이렇게 하겠는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초상집에 휘발유를 뿌린 것이다.”

“나도 항해사로 30년간 근무했다. 죽은 동생도 일등 항해사로, 전문가다. 근무할 때 구명조끼 착용은 의무다. 북한으로 들어가려면 체온이 유지되는 잠수 슈트를 입지, 구명조끼를 입겠나. 구명조끼는 24시간 이상 부력을 유지하지 못한다. 군 당국이 발표한대로 부유물에 의존해 38km를 헤엄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작업 중 실족을 했을 것이고, 조류에 의해 NLL을 넘었을 것이다.”

“기본 상식도 없는 부실 수사”
“피격 전 이미 숨졌을 가능성도”

이씨는 북한군에 피격되기 전 A씨가 이미 숨을 거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가 북한군에 의해 발견됐을 때는 바다에 표류한 지 24시간이 넘은 시점으로, 인간의 생존 한계를 이미 한참 넘은 상태였다.

북한군에 체포돼 2시간 동안 이끌려 다니면서 이미 익사 또는 심정지 상태가 됐을 것이라는 것이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에서 이 사건을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래진씨 ⓒ배승환 기자

“2시간 동안 그대로 끌고 다녔다. 가다가 놓쳤다는 건 동생을 쳐다보지도 않고 끌고 간 것이다. 바다에 한 시간만 빠져 있어도 구역질이 난다. 30시간 이상이면 몸의 기름기가 완전히 다 빠져버린다. 피격 당시 동생은 이미 숨진 상태였을 거다. 북한의 반인륜적인 행위는 정말 끔찍하고 잔인하다. 동생의 시신이나 유골을 조속히 송환을 부탁한다. 제발 민간인을 학살하는 만행은 멈춰달라.”

A씨의 죽음이 한달이 되는 지난 21일 이씨는 동생을 위한 선상 위령제를 지냈다. A씨는 A씨는 슬하에 1남1녀를 둔 평범한 40대 가장이다. 첫째 아들은 국회의원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모범생이었고, 둘째 딸은 8살의 귀여운 막내였다. A씨는 본인의 SNS에 꾸준히 막내딸 사진을 올리는 등 남다른 애정을 보이곤 했다.

여론전?


“막내는 아빠가 해외에 출장 나간 줄 안다. 첫째 아들은 심적 고통이 심한 상태지만, 대견스럽게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아빠를 하루 아침에 잃은 것도 서러운데, 정부는 동생을 월북자로 몰면서 가족을 두 번 죽이고 있다. 동생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더 이상 동생에 대한 ‘명예살인’을 하지 말고 예우를 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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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