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개' 윤석열 입당설의 이면 

결국 2번으로…뜯길 일만 남았다?

[일요시사 정치부] 설상미 기자 = ‘대권 공부’에 나섰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긴 잠행이 끝나가는 분위기다. 윤 전 총장의 정치 입문을 두고 세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그의 국민의힘 입당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은 상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쇄적으로 공개 회동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측근은 이렇게 평가했다. 그간 윤 전 총장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만나며 대권 공부에 매진했다. 잠행이 깊어지자 윤 전 총장의 ‘제3지대론’이 점쳐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밀당

지난 3일 <국민일보> 취재를 통해 윤 전 총장이 “백넘버 2번을 달고 대선에 나가겠다”는 뜻을 지인들에게 밝힌 것이 드러났다. 그는 “제3지대나 신당 창당은 현재 내 마음속에 있지 않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다만 상황에 따라 진로를 변경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근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하며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강릉에서 회동했다. 당시 권 의원과 배석한 지인들이 윤 전 총장을 향해 “당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후문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정권교체에 앞장서겠다”는 뉘앙스를 비쳤다. 이에 권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 의원들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며 “대권 도전은 우리 당과 함께하겠다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그의 입당 가능성을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유년시절 방학 때마다 외가인 강릉에서 지냈다. 그 옆집에 손주가 있었는데 그 손주가 바로 권 의원이다. 권 의원은 사시 17기, 윤 전 총장은 23기다. 이들은 검찰에서 다시 재회했다. 

지난달 26일에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독대로 술을 마셨다. 윤 전 총장이 먼저 연락해 성사된 자리로 알려졌다. 이들의 두터운 친분은 정가에서 이미 유명한 사실이다. 윤 전 총장의 부친인 윤기중 전 연세대 명예교수는 정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 출신이다.

또 정 의원의 모친은 파평윤씨 윤증의 직계후손인 인연이 있다. 정 의원은 일찍부터 윤 전 총장의 조기 입당설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역시 윤 전 총장과 지난달 25일 만났다. 윤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초선의 신진세력이지만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일찌감치 이름을 날린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윤 의원의 <정책의 배신>을 읽은 후 윤 의원의 정책관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또 그는 윤 의원에게 “정치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고, 윤 의원은 "그럼 입당부터 하시라"고 화답했다.

이외에도 윤 전 총장은 전화 통화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검찰 선배인 유상범 의원과 통화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은 (선택지가)아니다”며 국민의힘 합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고민을 많이 했다. 이제 몸을 던지겠다”고 대권욕을 알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비박·신진세력 연쇄 접촉
대선 캠프 언제쯤? 7월 등판론 고개


정계에서는 윤 전 총장이 친박(친 박근혜)계를 제외하고 두루 접촉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권성동·정진석·장제원 의원은 모두 친이(친 이명박)·비박(비 박근혜)계다. 유상범 의원과 윤희숙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신진세력이다.

친이계는 친박계와 대립 관계고, 신진 세력은 계파색이 옅기 때문에 윤 전 총장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분석이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경우 친이계와 초선 의원 그룹이 그를 도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르면 7월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총장으로서도 당적 없이 대선을 치르기에는 조직, 자금 등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합류 시점을 늦추고 막판에 후보 단일화 등을 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다.

뭐가 됐든 국민의힘과 접촉면을 넓혀가면서, ‘기호 2번’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그림이다.

다만 당내 분위기가 달라졌다. 윤 전 총장의 최근 행보에 말을 아끼면서, ‘밀당’에 나선 것.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은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돌풍’으로 상징되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다. 당 대표 후보들 모두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특정 주자와 선을 긋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당내에도 좋은 후보가 얼마나 많은가”라며 “윤 전 총장도 많은 주자 중 한 분이지, 그분을 중심으로 당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윤 전 총장에게는 ‘장모 리스크’가 존재해 당으로서도 마냥 환영할 일은 아니다. 만약 윤 전 총장이 야권의 대권후보가 된다면 여권의 공격을 뒤에서 막아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처가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여권 인사들이 공공연히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는 데 대해 “내가 약점 잡힐 게 있었다면 아예 정치를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의료인도 아닌데 요양병원 설립에 가담해 22억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건보공단에서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윤 총장은 고심은 전당대회 이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전 총장이 대권 레이스 출정을 앞두고 소규모 참모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수행, 공보, 정무, 정책 등 대권 조직의 핵심 ‘뼈대’로만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윤 전 총장 처가 관련 의혹을 방어했던 법률 대리인들이 ‘네거티브 대응팀’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부 끝?

이외에도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을 조언 그룹을 두고 정책·공약을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11일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바로 대선 국면이다. 이 시기에 맞물려 윤 전 총장의 대권 몸풀기 역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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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