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전캠프’ 윤석열 군단의 엔드게임

“제3지대 야인들 헤쳐모여!”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정치인 윤석열’이 뜨고 있다. 여론은 뜨겁다. 단숨에 차기 대선 적합도 조사에서 1위 자리로 복귀했다. 자의든 타의든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윤 전 총장의 정계 입문을 두고 여러 시나리오가 나온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 20대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1년 남짓. 현재 시점의 선두주자가 과거 대선에서 높은 확률로 대권을 잡았다는 점에서 여야는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김종인?
안철수?

정치권 내에서는 윤 전 총장의 행보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온다. 우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합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 내부에서는 4·7 보궐선거 이후 윤 전 총장의 의사를 타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원내에선 검찰 출신 현역 의원들(권영세·유상범·정점식) 등이 윤 전 총장과 개인적인 인연을 갖고 있다. 원외에선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검 등이 조언 그룹으로 지목된다.

윤 전 총장의 합류는 국민의힘이 ‘파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다. 윤 전 총장의 지지기반은 반문(반문재인)인 동시에 보수 야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으로 분석된다. 대선 승리를 위해 국민의힘이 반드시 섭렵해야 하는 지지층이다. 


당내에서는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까지 흘러나온다. 그의 지지율이 문재인정부에 실망한 민심을 증명한 데다, 지지층 확장의 효과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윤 전 총장을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대선 후보로 호평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복잡한 속내도 감지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윤 전 총장과 힘을 합쳐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영은 하지만 영입할 단계라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밀당’ 전략으로 보인다.

서초동 떠난 칼잡이 바로 여의도로?
정치권 잇단 ‘러브콜’ 그의 선택은?

그도 그럴 것이,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당내 대권 주자들의 입지가 더 줄었다. 윤 전 총장이 대선주자의 입지를 다질 경우 반등을 노리던 보수 잠룡들이 대선 등판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 이후 윤 총장을 중심으로 한 야권 개편이 이뤄진다면, 당의 입지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윤 전 총장이 높은 지지율을 동력 삼아 제3지대에서 대선을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이 기존 정당에 합류하면 ‘기성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여론이 일 가능성이 높다. 내세울 만한 명분도 없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 전 검찰총장의 ‘입당’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 악수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장 정치 일선에 뛰어들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눈길을 끈 것은 당 대표를 지낸 정대철·김한길·정동영 전 의원과 윤 전 총장의 연결고리다. 이들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편에 섰다는 공통점이 있다. 제3지대에 있는 이들이 윤 전 총장을 구심점으로 삼아 ‘반문 텐트’를 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배경이다. 


윤 전 총장은 사퇴하기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한길 전 대표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오래전부터 김 전 대표가 윤 전 총장의 물밑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전 대표와 일부 자문그룹이 윤 총장과 주기적으로 만나 사퇴 후 정치적 행보를 논의한다는 것이었다.

여권 출신 
윤의 사람들

김 전 대표 역시 한 원로 인사에게 “윤 총장이 정치권에 등장한다면 폭발력이 상당할 것”이라 전한 바 있다.

윤 전 총장과 김 전 대표의 인연은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국정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총장을 ‘스타’로 만든 그 자리다. 윤 전 총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수사에 외압이 있었음을 증언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겨 큰 화제가 됐다. 

둘의 인연은 극적이다. 당시 윤 전 총장은 현직 검사였던 터라 그의 국감 출석 여부는 막판까지 불투명했다. 국감 전날 김 전 대표는 “국감에서(윤 전 총장의) 증언이 나오면 즉시 국감을 중단한다.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총력 투쟁하자”고 제안했다. 국감 이후 김 전 대표는 의원총회를 열어 윤 전 총장의 즉각적인 수사팀 복귀를 요구했다. 
 

▲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정치권에선 김 전 대표가 반문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 전 대표는 반문 성향의 여권 정치인이다. 민주당에서 4선을 지냈으나 당내 친문(친 문재인), 친노(친 노무현) 세력과 갈등을 빚으며 지난 2016년 민주당을 탈당했다. 한때 ‘김한길계’로 불렸던 전직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정치적 배후가 김 전 대표라면 기존 정당이 아닌 제3지대에서 강경 보수 성향 인사를 제외한 여야의 반문 세력 결집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문 텐트
세력 결집

윤 전 총장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전 대표와의 인연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2019년 9월 윤 전 총장이 신임 검찰총장이 된 후 정 전 대표를 찾아가 감사를 표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이 여주지청장 시절 검찰에 사표를 내려고 했으나, 정 전 대표의 만류가 있었기에 결국 수장이 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대한민국 검찰이 ‘파사현정(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냄)’의 검찰로 거듭날 계기를 맞았다. 최적의 수장을 맡았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윤 전 총장은 오는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내년 대선을 위한 ‘야권 개편’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윤 전 총장의 정치적 행보가 달라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다른 야권 대선 주자를 압도하는 만큼, 그를 구심점으로 야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먼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해 서울시장직에 오르는 것이다. 이 경우 제3지대의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연대’할 공산이 크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통합하는 형태로, 새로운 연합전선을 구축할 것이란 관측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윤 전 총장의 입지는 제3지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다.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진보세력을 중심으로 지지기반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안 후보가 총대를 메고, 윤 전 총장과 금태섭 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보궐선거 기점
윤 중심 야권 개편?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승리하는 경우는 어떨까. 여권의 승리로 중도 세력의 ‘허상’을 다시 증명하는 셈이다. 동시에 야권 전체가 한계를 보인 선거가 된다.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이 형성되더라도, 야권 자체가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총장의 정계 입문이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다.

일각에선 윤 전 총장의 제3지대론을 ‘신기루’로 보는 시각도 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닌 검찰개혁 국면에서 누린 ‘반사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도 과거 제3지대 후보처럼 결국 현실정치의 벽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 청와대 ⓒ고성준 기자

제3지대 후보는 대선의 단골손님이었다. 2007년 대선 당시 고건 전 국무총리, 2012년 대선 땐 안철수 후보, 2017년 대선에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모두 혜성처럼 나타나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앞선 후보들과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정부의 ‘대척점’에서 컸다는 상징성이 있다. 여권의 집요한 ‘때리기’로 키운 맷집이 있고, 권력 의지도 남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게다가 반문을 기치로 야권이 뭉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과거 제3지대 후보와는 성격이 다르다. 

다만 윤 전 총장이 현재 야권 재편의 중심에 있다는 평가에는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윤 전 총장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우선 강직한 ‘칼잡이’의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 아울러 외교·안보·경제·교육 등을 총망라한 그의 소신을 명확히 밝힐 필요도 있다. 

발광체?
신기루?

세력 결집 역시 윤 전 총장의 성공 조건으로 꼽힌다. 반기문 전 총장은 공무원인 외교관 출신 그룹을 핵심 참모로 기용하면서 정무적 판단에서 뒤처졌다는 혹평을 받은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이와 달리 ‘여의도 언어’를 알려줄 정치적 참모들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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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