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개구리소년 30주기 ②풀리지 않는 의혹

왜 산에서 눈 감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아이들 5명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각각 한 살 터울의 동네 친구들은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가겠다며 집을 나선 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돌아오라 엄마 품에’를 외치던 유가족과 전 국민의 바람에도 아이들은 결국 유골로 발견됐다. 용의자도, 목격자도 특정하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사건은 30년째 의문형이다.
 

▲ 세방골 유골 발견 장소 ⓒ고성준 기자

인적이 드문 대구 와룡산 뒤편, 낙엽으로 뒤덮인 산길을 5분 정도 오르면 약 1m 깊이의 움푹 파인 골짜기가 나온다. 2002년 9월26일 이곳에서 개구리소년 5명의 유골이 발견됐다. 1991년 3월26일 아이들이 실종된 지 꼭 11년 6개월 만이었다. 아이들이 사라진 날은 30년 만에 부활한 기초의원 선거일로, 전국은 투표 열기에 들썩였다.

누가 죽였나

우철원(당시 13세)·조호연(12세)·김영규(11세)·박찬인(10세)·김종식(9세) 등 5명의 아이들은 실종 당일 오전 와룡산에 올랐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와룡산 불미골 입구. 주변에는 선원지라는 연못과 사격장이 있었다. 도롱뇽 알을 잡고 탄피를 주울 수 있는, 아이들에겐 놀이터나 다름없는 장소였다. 

경찰은 아이들의 실종 이후 연인원 35만명을 동원해 와룡산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다. 유가족은 아이들을 찾기 위해 트럭을 타고 전국을 헤맸다. 당시 유가족과 동행한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전미찾모)’ 회장은 “군 단위 이상의 지역은 모두 가봤다”고 말할 정도.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과 유가족의 노력에도 찾을 수 없었던 아이들은 뜻밖의 장소에서 나타났다. 도토리를 주우러 갔던 등산객 2명은 와룡산 세방골에서 아이들의 유골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세방골은 높이 299m 와룡산의 4부 능선 지점으로,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불미골에서 동쪽으로 채 1㎞도 떨어져 있지 않다.


우철원군의 아버지 우종우씨는 “평소 아이들이 야생마처럼 뛰어놀았다”고 회상했다. 실제 아이들 5명 중 4명이 태권도장에 다니고 있었다. 당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유골 발굴 지점에서 고속도로와 민가의 불빛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는 추정도 나왔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끝내 산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무성한 추측만 있을 뿐 사건의 진실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수께끼다.

1991년 실종됐던 5명
2002년 유골로 발견돼

당시 경찰은 아이들이 산에서 길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검을 맡았던 경북대 법의학팀은 일부 아이들의 두개골에 남은 인위적 손상 흔적 등을 근거로 ‘명백한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이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발굴된 김영규군의 옷에 남은 매듭도 타살의 근거로 제시됐다. 김군의 상의는 뒤로 묶여 있었고, 하의 역시 묶인 상태로 발굴됐다. 경찰은 추위를 느낀 아이가 옷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스스로 매듭을 지었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유가족은 강제로 묶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타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범인의 정체, 유골에 남은 흔적을 만든 흉기, 살인 이유 등에 관심이 집중됐다. 
 

▲ ▲개구리소년 전단지

개구리소년 사건은 현재까지도 용의자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개구리소년 사건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미제사건으로 불렸던 ‘화성연쇄 살인사건’ ‘이형호군 유괴 살인사건’과 가장 결이 다른 지점이다. 화성연쇄 살인사건은 수감 중인 이춘재가 진범으로 확인됐고, 이형호군 유괴 살인사건은 유력 용의자가 존재했다. 


개구리소년 사건은 가설만 무성한 상태다. 유골 발굴 과정에서 탄피가 함께 발견되자 인근에 위치한 육군 50사단의 총기 오발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이들 가운데 1명이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개 주인이 나머지 4명을 전부 살해했다는 가설도 있었다. 

우군의 아버지 우종우씨는 “아이들이 산에서 봐서는 안 될 무언가를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의 소행은 아닌 것 같다. 군이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면 지금보다 완벽하게 처리했을 것”이라며 “군에는 그런 장비들이 갖춰져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나주봉 회장은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아이들이 희생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당시 정부 지지율이 낮아 레임덕 상태였다. 아동 실종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해 레임덕 극복을 노린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사건 해결에 매달렸지만 끝내 미제로 남은 점도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더욱 특이할만한 부분은 아이들의 유골이 한자리서 발견됐다는 점이다. 사망 후 시신이 옮겨졌다는 의견과 유골 발견 지점이 사망 장소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지만, 5명이 함께 있다가 사망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거의 없는 상태다. 아이들이 살해됐다면 1명 혹은 그 이상의 범인이 5명을 한 자리에서 통제했다는 뜻이다. 

용의자·흉기도 특정 안 돼
30년간 추측·소문만 무성

당시 아이들 모두 초등학생이었지만, 이 가운데 3명은 4~6학년의 고학년이었다. 아이들을 한꺼번에 제압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아이들 모두에게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생님’을 용의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폭력성이 매우 높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위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흉기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경북대 법의학팀은 “두개골 손상 흔적을 분석한 결과, 아이들은 ‘ㄷ자’ 모양의 예리한 흉기와 발사체에 의해 타살됐다”고 발표했다. 실제 일부 아이들의 두개골에서 뾰족하게 찍힌 흔적과 넓게 깨진 흔적이 함께 발견됐다. 그런 흔적을 만들 수 있는 흉기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공업용 망치’로 추정됐을 뿐 정확하게 특정되진 않았다. 
 

▲ ⓒ고성준 기자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개구리소년 사건을 ‘1990년대에 일어난 21세기형 범죄’라고 분석했다. 당시 국내에선 단어조차 생소했던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범인이 아이들을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는 주장이다. 정신이상자의 소행으로 보기엔 상당히 침착하고 어느 정도 규칙성을 띤 공격 패턴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2019년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개구리소년 28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DNA 분석으로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특정된 때였다. 그는 “화성연쇄 살인사건 사례처럼 개구리소년 사건에 남겨진 유류품, 현장 증거물 등을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면밀하게 재조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왜 죽였나


개구리소년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 2006년 3월25일로 이미 만료됐다.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을 넘긴 지 오래라는 뜻이다. 그래도 우종우씨는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장소를 찾을 때마다 그곳에 놓인 꽃다발을 유심히 살핀다. “혹시라도 범인이 쪽지를 써놓고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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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