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개구리소년 30주기 ④우철원군 아버지 우종우씨의 ‘잃어버린 30년’

“웃는 얼굴 아직도 선한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 애가 어린양 부린다고 아버지하고 엄마한테만 요래요래 했거든요. 품에 파고들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막 녹는다 아입니까. 애가 ‘아버지!’ 하면서 저 골목 끝에서 뛰(어)오던 그 얼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달리기를 잘해서 살아 있다 카믄 운동을 했을 낀데….”
 

우철원군의 아버지 우종우씨는 개구리소년 30주기를 한 달 앞둔 지난 2월27일 대구 와룡산 세방골을 찾았다. 해당 장소는 2002년 9월26일 개구리소년 5명의 유골이 발견된 장소다. 실종 당시 철원군은 초등학교 6학년, 13세로 아이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다. 

슬픔 줄었지만

올해 일흔 세 살의 우씨는 낙엽으로 뒤덮여 발 디딜 곳도 제대로 찾기 힘든 산길을 성큼성큼 걸어 올랐다. 한 손에는 북어포와 소주 2병을 챙겨 든 채였다. 아들 철원군의 유골이 발견된 이후 우씨는 20여년 동안 그 산길을 수천 번 오르내렸다.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1m 깊이 골짜기 바로 옆 터에서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전미찾모) 회장의 주도로 매년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추모제를 열지 못해 현장은 28주기 때 모습을 간직한 채였다. 

2019년 걸어둔 28주기 추모제 현수막은 바람에 풀려 나무 사이에 널브러져 있었다.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과 나 회장이 보낸 근조화환은 다 시든 상태였다. 그 옆으로 누렇게 마른 꽃다발이 눈에 띄었다. 우씨는 함께 산에 오른 나 회장과 그 꽃다발을 오랫동안 이리저리 살폈다.


“나 회장, 이거 봤나. 누가 추모의 뜻으로 놓았겠지, 안 그래요? 그래도 혹시 범인이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갔을 수도 있다 아이가…. 여기 올 때마다 못 보던 꽃다발이 있으면 유심히 봅니다. 쪽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골짜기는 성인 1명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비좁았다. 아이들 5명은 실종된 지 11년6개월 만에 이곳에서 유골로 나타났다. 우씨는 골짜기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북어포를 놓고 소주를 뿌리면서 몇 잔을 안주도 없이 거푸 마셨다. 

트럭으로 전국 헤맨 3년6개월
경찰 수사에 대한 아쉬움 여전

“우리 철원이, 호연이, 영규, 찬인이, 종식이 전부 다 보고 싶다. 너그들 위해서 내가 묵을란다. 뭐 30년 돼버렸는데 내가 애들 왜 잘못된 건지를 확인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안 살겠나.”

경찰은 연인원 35만명을 동원해 탐침봉 수색 방식으로 와룡산 일대를 뒤졌다. 단일 사건으로는 국내 최대 인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등산객 2명의 신고로 발견됐다. 수색지역에 세방골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씨는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 ▲우철원군의 부친 우종우씨 ⓒ배승환 기자

“그때는 그 지역에 나무들이 다 작았어요. 3월이라 위에서 보면 바닥이 훤하게 보였다고. 애들 없어진 다음날에 헬리콥터를 타고 찾아 댕겼는데 그때는 담배갑까지 보있다 아입니까. 저쪽(세방골)까지 수색했다 카믄 애들을 좀 더 빨리 찾았을 낀데…. 경찰이 와 그기를 수색을 안 했는지를 모르겠십니더.”


금세 찾을 줄 알았던 철원이는 결국 유골로 돌아왔다. 그 이후 20여년이 흐르는 동안 슬픔은 줄어들고 분노는 사그라진 반면 사건의 진실에 대한 답답함과 아이를 향한 그리움은 더욱 커졌다. 사망 원인, 범인의 정체 등 어느 하나 명확하게 밝혀진 것 없이 의혹만 더해진 터라 아들의 실종과 죽음을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애들이 여까지 와 왔는지는 몰라도, 집을 못 찾아온다는 건 말도 안 됩니더. 왜 못 왔겠나? 집에. 30년 지났는데도 애들이 집에 오지를 못하고 있어. 정말로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세상에 한두 명도 아니고 한꺼번에 다섯 명씩 실종되고 살해돼가 이런 험한 곳에 나타났다는 거는 어느 누구도 이해가 안 가는 짓 아입니까.” 

우씨는 다른 아버지들과 트럭 한 대로 전국을 돌았다. 트럭 뒤편에 댄 합판에 아이들의 대형 사진을 붙였다. 사람 많은 곳에서는 전단지를 나눠줬다. 끼니는 우동 같은 간단한 요깃거리로 대충 때우고 공용 화장실에서 씻었다. 군 단위 마을은 물론 작은 섬까지 뒤졌다. 그러다 제보가 들어오면 다음 목적지는 그곳이었다.

언론 꺼렸지만 그래도 감사
애들 계속 기억됐으면 바람

“시장 통로 같은 데서 보믄 다리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 있지요? 동전통 앞에 갖다 놓고 구루마 끌면서. 다리를 이래가 묶어 놓고 3개월만 있으면 못 피진다 카던대요. 애들을 잡아가서 그래 하고 있다고 캐가 거기도 찾아가 보고, 앵벌이 하는 데서 봤다고 캐가 거기도 가보고. 근데 전부 잘못된 제보였어요. 그러는 사이 시간만 자꾸 흘렀지.”

유가족의 전국 수색은 3년6개월 만에 끝났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찾지 못하고 남은 가족은 가족대로 힘든 상황이 이어지면서 아버지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은 이제 아이들을 찾는 것은 경찰의 몫이라고 호소를 거듭했다. 남은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

30년 세월은 유가족을 갉아먹었다. 허위제보는 물론 유가족의 집에 전화를 걸어 아이인 척하는 장난전화도 많았다. 한 교수가 종식군의 아버지인 김철규씨가 아이들을 살해하고 집에 묻었다고 주장한 일도 있었다. 포클레인으로 김씨의 집 창고 부근을 파헤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당연히 아이들의 시신은 없었고 유가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 
 

▲ ▲▲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회장(사진 왼쪽)과 고(故) 우철원군의 부친 우종우씨 ⓒ김희구 기자

“30년 동안 신문사, 방송국에서 받은 명함만 이만큼입니다. 몇 년 전부터는 언론도 만나고 싶지 않고 다 잊고 싶다는 생각이 들대예. 예전에 KBS 방송국에서 ‘언제 제일 괴롭습니까’ 묻는데, ‘지금 이 순간이 제일 괴롭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방송 도중에. 그 사람이 당황할 거 아입니까. 피하고 싶어요, 사실은. 한두 번 하는 것도 아이고. 인자 할 말도 없고.”

우씨는 추모제도 지내고 싶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사건이 잊혀가는 것을 매년 확인하는 것이 괴롭다고 했다.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우씨의 말을 듣고 있던 나 회장도 “실제 추모제를 찾는 분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죠. 언론 보도도 그렇고요. 개구리소년이 이제 전설이나 도시괴담처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움 더해

그래도 우씨가 진짜로 언론을 마다한 적은 없다. 자신이 괴로운 것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애들이 잊히는 게 두려운 까닭이다. 대구시가 아이들의 유골 발견 장소 인근에 추모비 건립을 약속한 것도 희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추모비 건립을 계기로 또 다른 성과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는 중이다. 


“추모비가 생기면 누가 와서 부수지 않을까, 훔쳐가지 않을까 매일 걱정해야 해서 처음엔 원치 않았어요. 또 추모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며 싫어할 사람도 있을 테니까. 애들 이름을 돌 뒤에 넣어달라 한 것도 혹여나 나쁜 소리 들을까 봐 그리 했습니다. 그래도 인자 집하고 가까운 곳에 우리 철원이 이름 새겨진 추모비가 생겼으니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들다보고 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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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